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7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합623
판결선고
2024. 2.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 C호에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부천시 E건물 F호에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인력파견업을 운영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둥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4.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21,191,35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12,016,47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G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2.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960,55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54,694,07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G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5.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8,431,32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32,577,85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세금을 포탈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299,288,40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6. 4. 16.경 및 2016. 7. 1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남동세무서에서 D의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액 3,468,254원을 누락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735,583,582원을 매입액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73,905,18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및 2017. 1. 17.경 위 남동세무서에서 D의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017,187,380원을 매입액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01,718,730원을 포탈하였다.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7. 3. 29.경 위 남동세무서에서 D의 2016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 3,468,254원을 누락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752,770,962원을 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84,297,38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고발장(증거목록 1), 고발서[첨부자료(추가증거목록 2 내지 8) 포함]
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
범죄일람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수사협조의뢰 회신[첨부자료(증거목록 14 내지 17)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포괄일죄 여부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의 다항과 같이 G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는 D이 아닌 G 앞으로 부과될 법인세 등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해당 범행의 동기가 달라, 피고인이 D과 관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한 행위와 포괄일죄가 될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단
관련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는 영리를 목적으로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중처벌 규정이 특정범죄가중법에 별도로 마련된 이유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 정하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며, 납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제3조, 제8조 제1항, 제37조),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내용,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과 발급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842 판결).
또한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810 판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11. 1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본인 명의로 파견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지인이던 J, K로부터 각 명의를 대여 받아 D과 G로 법인 사업체를 등록하고,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지적사항이 누적되어 인력파견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G를 설립한 점, ② 피고인은 각 사업체 명의로 가공거래를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D과 G는 모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력파견사업체로서 각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을 분산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G를 추가로 등록하게 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시인한 점, ③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G 앞으로 부과될 법인세 절감 및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결국 피고인의 계산으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시인한 위와 같은 범행 동기와 다르다고 볼 수 없고, D은 2015. 1. 20. 개업하여 2016. 12. 31. 직권폐업되었고, G는 2015. 3. 9. 설립되어 2016. 7. 17. 직권폐업되는 등 그 운영기간이 대체로 중복되고 해당 사업운영 기간 동안 허위세금계산서를 상호 수수하기도 한 점, ④ D과 G는 그 사업장 소재지가 각기 다름에도, 동일한 사무실 내 컴퓨터에서 위 각 법인의 세금계산서 및 일부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가 함께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2면 참조)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력파견사업에 부과될 각 법인세를 절감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한편, 지적사항이 있더라도 파견허가증을 유지하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의 하에 D 외에도 G라는 소위 ’도관업체‘를 추가로 운영하면서 각 그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한 것으로서 해당 행위는 포괄일죄로 판단되므로, 각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수취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G 명의로 7개 업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를 운영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의 가항과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G를 운영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의 나항과 같이 D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각 인정하나, D 외 나머지 7개 업체(H, L, M, N, O, P, Q, 이하 ‘7개 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D이 실제로 인력을 공급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라고는 볼 수 없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결국 2015. 3.경부터 2016. 1.경 까지의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만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각 공소시효도 완성되었다.
판단
관련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위 각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700 판결). 또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이른바 ‘가공거래’)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른바 ’위장거래’)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G 명의로 7개 업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G가 인력을 파견하고 발급한 것은 아니고 D의 매출로 평가될 수 있는 인력을 파견하고도 D 앞으로 부과될 법인세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G가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경우와 달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와 같이 조세범 제10조 제3항은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자료상 내지 도관업체 등을 끼워 넣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태인 일명 ‘명의위장’ 거래 역시 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은 갑이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병의 위임 하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을에게 재화를 공급한 다음 병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것으로서 갑이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명의만을 병의 이름으로 한 경우인바, 이 사건과 같이 매출을 분산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신고 시 비용을 과다계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이 ‘자료상 내지 도관업체’를 운영하면서 각 사업체 사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거나 도관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 일부 세금계산서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공소시효 완성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포탈 부분의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2항의 가항 중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경우 그 범죄의 기수시기는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인 2016. 4. 26.이므로, 이로부터 7년이 경과되어 기소된 이 부분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제49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과세기간은 통상의 경우 제1기분은 1. 1.부터 6. 30.까지, 제2기분은 7. 1.부터 12. 31.까지인바(같은 법 제5조 제1항),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은 그 확정 신고 및 납부기한인 2016. 7. 25.에 기수에 이른다고 볼 것이고,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제기는 이로부터 7년 이내인 2023. 7. 1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타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공제 및 인건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2항의 가항 중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은 G를 이용하여 D의 매출액 3,468,254원을 누락하고 매입 세액을 과다계상함으로써 부가가치세 73,905,180원을 포탈하였다는 것인데, 그에 따라 G는 형식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G가 기 납부한 세금은 D의 포탈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2항의 나항 법인세 포탈의 경우, D이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경비가 법인세액 계산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경비로 계상하여 그 포탈세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G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 정하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며, 납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제3조, 제8조 제1항, 제37조),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된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법리와 같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 제도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종국적으로 환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는 위 규정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2256 판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액수와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포탈세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매출을 일부 분산하여 G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일부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D이 명의를 위장하여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납부한 세액을 포탈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두 개의 사업체가 그 법인격을 달리하는 이상 G로부터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D 앞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에서 바로 공제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D이 포탈한 법인세에서 인건비 등의 경비가 계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D의 매출액 누락과 상응하여 해당 매출액에 따른 인건비 비용 누락액 1,364,097,510원에 관한 자료를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여 소득금액결정한 다음 포탈세액을 84,297,380원으로 계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12면, 38면), 달리 추가로 법인세 결정을 위해 누락된 인건비 비용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징역 1년6개월∼18년
벌금형: 729,928,840원<2>∼1,824,822,101원<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부분<4>)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6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억 5,000만 원 병과
아래 각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던 중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소위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공급가액 합계 약 7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여 그 규모가 상당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는 인력파견업의 구조적 특수성 및 영세성에 기인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은 G 앞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모두 납부하는 등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실질적인 이득액은 포탈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 류경진(재판장) 임현화 김의담
별지
각주1) 검사는 2023. 9. 8.자 공소장변경을 하면서 별도로 적용법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변호인은 위 공소장변경에 동의하면서 해당 법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본문의 취지에 따라 일부 적용법조의 오류 등을 직권으로 정정하여 적용하였다.
각주2)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 및 수취 가액 합계액 7,299,288,405원 × 10%(부가가치세율) × 2 × 1/2(정상참작감경), 원 미만 버림
각주3)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 및 수취 가액 합계액 7,299,288,405원 × 10%(부가가치세율) × 5 × 1/2(정상참작감경), 원 미만 버림
각주4) 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