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3고합967 판결

주문

피고인 F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F에 대하여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D, E, G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4.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D은 2015. 5.경부터 2023. 5.경까지 서울 서초구 H빌딩 7층에 있는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I㈜(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하도급받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무비 등 공사대금을 이 사건 회사에 청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은 2015. 5.경부터 2023. 5.경까지 D 산하에서 공무차장으로 재직하면서 D과 함께 매월 발생하는 노무비 등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23. 5.경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D으로부터목공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자신이 지도·감독하는 목수팀과 함께 일하는 목수팀의 팀장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체관광(C-3-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9. 2.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중국인 J을2020. 9.경부터 2023. 3.경까지 위 목수팀의 목수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2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 42명을 고용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