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F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F에 대하여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D, E, G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4.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D은 2015. 5.경부터 2023. 5.경까지 서울 서초구 H빌딩 7층에 있는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I㈜(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하도급받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무비 등 공사대금을 이 사건 회사에 청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은 2015. 5.경부터 2023. 5.경까지 D 산하에서 공무차장으로 재직하면서 D과 함께 매월 발생하는 노무비 등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23. 5.경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D으로부터목공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자신이 지도·감독하는 목수팀과 함께 일하는 목수팀의 팀장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체관광(C-3-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9. 2.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중국인 J을2020. 9.경부터 2023. 3.경까지 위 목수팀의 목수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2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 42명을 고용하였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합967
판결선고
2025. 5. 1.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4, 16, 80),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5, 17)1. 출입국사범고발, 고발장
감식결과서
수사보고(인천세관 위조 외국인등록증 인수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기록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F 수사협조 사항), 수사보고(피의자 F의 불법고용 의심 거래내역 및 외국인 명단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 명의로 등록된 법인사업자 부존재 확인), 수사보고[은행 CIF 등을 통한 외국인 불법체류 (취업) 여부 조회 대상자 명단 정리], 수사보고(외국인 불법고용 관련 범죄일람표 및 급여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의 구속 필요성 등), 수사보고(2023. 4.~5. 출력일보 및 외국인 노동자 등 연락처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추가-출입국현황, 월급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F 휴대폰에 저장된 출력일보, 출역자 점검표, 작업일보 및 불법체류자 여권 사진 첨부), 수사보고(F 팀원-노동자들이 건설사가 아닌 F를 따라 건설현장을 옮긴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범죄일람표 특정)
화물인수증 1부, 통관목록 1부, 인천세관 사건이첩 공문, 국제우편(O) 채증사진 3부,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1부, 장단기체류 외국인기록표 각 1부, 등록증 위조 브로커 광고 1부, 위조등록증제작 의뢰대금 송금내역 1부, F와 등록증 위조 브로커 대화내용1부, F로부터 수신된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1부, F의 불법고용 의심 거래내역, 피벗차트 계산내역(개인별 지급총액), F 불법 고용/취업 의심 거래내역 명단,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P은행 거래내역(F, Q), 외국인 불법체류/불법취업 여부 조회 대상자 명단(총 139명), 8개 금융기관(P은행 등) CIF 등 회신자료,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67), 외국인들(총 26명)에게 지급된 급여내역, 2023. 4.~5. 출력일보 사본, 출력일보 노동자 명단 등 연락처 메모지 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 26부, 수사협조의뢰 회신(장단기체류 외국인기록표, 등록 외국인기록표 등 요청), 외국인등록 및 기록표(26명), 범죄일람표(전체 45명), 개인별출입국현황 19부, R의 S 사진 출력물(2021. 4. - 7.), T의 노무비 지급명세서(2022. 1. - 12.), U의 기성고조서 등(2022. 8. - 1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F 항소심 재판계속중),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고용한 외국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하 '불법체류자'라 한다)들의 고용주는 현장소장이던 D이고, 피고인은 그들에 대한 고용주가 아니다. 피고인도 D을 통해 이 사건 회사에 작업반장으로 고용되어 있던 상황이므로, D의 허락 없이는 불법체류자들을 데려올 수도 없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 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이때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2. 3.31. 선고 2019도1029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관리한 목수팀 근로자인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불법체류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그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틀목공 공사와 관련한 목수팀 팀장(반장)으로서 직접 또는 자신의 매형(V, 이른바 'W')을 통해 자신이 관리하는 매월 약 15~17명의 목수팀 근로자들을 공사현장의 작업량에 따라 2~5명(보통 3명)의 소규모 팀으로 나누고 그들이 담당할 목수 작업내용과 근무시간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시·감독하였고, 작업현장에 준비된 일반 소모품(안전모, 안전화 등) 외에 전기줄, 전기톱이나 전동드릴 등 작업현장에서 사용할 장비를 제공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목수팀 근로자들 중 불법체류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그 숙소비용 및 저녁식비를 부담하는 한편, 피고인이 제공한 차량에 태워 공사현장에 출·퇴근시키기까지 하였다.
K, M, L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함께 일한 목수팀 근로자 대부분이 피고인을 통해 처음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보수는 피고인이 정해주는 대로 받았으며, 피고인이 관리하는 목수팀 팀원으로서 하나의 공사현장 일을 마치고 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계속 같이 일을 하였고, K, M, L는 피고인을 '사장'으로 불렀다(이상 증거목록 순번42의 3~8쪽, 순번 43의 3~7쪽, 순번 44의 3~8쪽, 순번 69의 22쪽).
피고인은 목수팀 팀장으로서 목수 작업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목수팀 팀원들에 대한 출력일보를 직접 관리하는 한편, V, X에게 별도로 작업반장 역할을 맡겨 목수팀 팀원들을 피고인이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시키고 목수 작업을 관리하게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9, 12~14쪽, 19쪽).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하도급받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D으로부터 반장일당 27~28만 원으로 계산한 자신의 월급과 목수팀 근로자 1명의 일당을 20만 원으로 책정해 계산한 전체 목수팀 근로자의 월급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다음 피고인이 직접 개별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해 초급자 또는 기술이 서툰 근로자에게는 일당을 15~16만 원으로 정하여 계산한 월급을 지급하였으며, 그 차액 중 약 일당2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씩을 D과 나누어 가졌다(증거목록 순번 69, 4~6쪽).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에서 하도급받은 공사현장의 공무차장인 E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목수팀과 이 사건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였을 알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142, 2쪽, 22쪽).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3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어렵게 하고, 국내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며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자가 42명으로 많고, 개별 불법체류자의 고용 기간도 비교적 길어 그 불법성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등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D은 2015. 5.경부터 2023. 5.경까지 서울 서초구 H빌딩 7층에 있는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 사건 회사에서 하도급받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무비 등 공사대금을 이 사건 회사에 청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2015. 5.경부터 2023. 5.경까지 피고인 D 산하에서 공무차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D과 함께 매월 발생하는 노무비 등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F는 2015. 5.경부터 2023. 5.경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목공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자신이 지도·감독하는 목수팀과 함께 일하는 목수팀의 팀장이다.
피고인 G은 2011. 6.경부터 2023. 5.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5. 1.경부터 2017. 12.경까지 관리부 차장, 2018. 1.경부터 2021. 12.경까지 관리부 부장,2022. 1.경부터 2023. 5.경까지 관리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노무비를 청구하면 노무비 대장 인원과 얼굴등록기에 등록된 인원을 대조하여 노무비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등 노무비 청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피고인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공사현장에서 재하도급업체를 선정하거나 작업현장의 인부들을 관리하면서 재하도급업체가 제시한 공사대금 및 인부들의 노무단가가 적정한 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부당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2017. 3.경 수원시에 있는 'Y' 공사현장에 각각 현장소장, 공무차장으로 부임하자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노무단가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것을 기화로 목수팀장인 피고인 F와 인부들의 일용 노무단가를 정하면서, 피고인 F는 당초 재하도급 계약시 물량(㎡)을 기준으로 정한 총 공사대금을 매월 기성고에 따라 청구하면서 이에 맞추어 일용 노무단가를 부풀리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 사건 회사가 매월 기성고에 따라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부들의 일용 노무단가를 부풀려 되돌려받기로 사전 협의하여 이 사건 회사에 현장 근로자노무비를 과다 청구하고, 피고인 F는 인부들로부터 노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받아 위와 같이 부풀려 청구한 노임비를 일괄 수령한 다음 그중 피고인 F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무차장인 피고인 E에게 현금 또는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되돌려주고, 피고인 E은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D에게 현금으로 전액 전달한 후 피고인 D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7. 7.경 수원시에 있는 'Y'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F에게 "피고인 F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외하고 추가 지급된 돈을 돌려달라"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F는 이에 승낙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하는 일용노무비명세서(출력일보)에 인부 별로 노무단가를 과다 계상하여 청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7. 9. 3.경 피고인 F로부터 정상 노무단가와 과다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인 10,180,000원을 위 Z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8,445,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558,44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의 점(피고인 D, E,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7. 9.경 수원시에 있는 'Y' 공사현장에서, I㈜에 노무비를 과다 청구한 후 피고인 F로부터 정상 노무단가보다 과다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F에게 "위 금원을 돌려받는 데 사용하기 위해 너희 팀원 중에서 아는 사람의 현금카드를 달라"라고 제안하여, 이에 승낙한 피고인 F로부터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F의 목수팀 팀원이었던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F는 2017. 9. 3.경 위와 같이 과다 청구하여 지급된 노무비를 피고인 F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보관하던 중 위 Z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E은 그 무렵 피고인 F로부터 받아 소지하던 위 Z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D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390,545,200원을 위 Z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송금 후 현금 인출하여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불법재산의 은닉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배임증재의 점(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7. 12.경 불상지에서 I㈜ 관리부 이사인 G에게 "노무대장에 올린노동자 수와 얼굴등록시스템에 등록된 노동자 수에 차이가 있더라도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로 인정해주는 등 노무비 검토를 원활하게 해주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본사에 말하지 않고 묵인해주며, 그 외 공사를 진행하면서 본사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등 업무상 각종 편의 제공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돈을 주기로 약속한 후 그 무렵 G 명의의 P 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휴가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1,000,000원을 공여하였다.
배임수재의 점(피고인 G)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7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공여받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D, E이 피고인 F를 통해 총 39회에 걸쳐 은행 계좌나 현금으로 받은 합계558,445,200원은, 피고인 D이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성과급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이 범죄로 되지 않는 이상 범죄수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범죄수익을 전제로 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배임증재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D은 G과 과거 이 사건 회사에 함께 근무하는 등으로 친분이 있었는데, G이 과거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할 당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던 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격려비 등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D은 G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고, G은 청탁을 들어줄 권한도 없다.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G이 D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두 사람 사이의 오랜 친분관계에 따라 D이 호의로 주는 돈을 받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 G은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에 대한 대가로 1,100만 원을 수수하지 않았다.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판결 등 참조).
배임죄는 타인과 그 재산상 이익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신임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형사법에 의해 보호받는 신임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것인지, 어떠한 형태의 신뢰위반 행위를 가벌적인 임무위배행위로 인정할 것인지는 계약의 내용과 이행의 정도, 그에 따른 계약의 구속력 정도, 거래 관행, 신임관계의 유형과 내용, 신뢰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인의 재산상 이익 보호가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었는지, 해당행위가 형사법의 개입이 정당화될 정도의 배신적인 행위인지 등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판결 등 참조).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회사는 토공 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3. 8. 1. 설립된 회사로 철근, 콘크리트, 형틀, 견출 공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골조공사 전문 업체이다(증거목록 순번 130, 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요지 2쪽).
이 사건에서 피고인 D, E, F(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의 업무상임무위배행위 여부가 문제되는 2017. 9. 3.경부터 2021. 4. 8.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회사가 원청으로부터 수급한 공사 중 피고인들이 형틀공사를 진행한 공사현장은 2017.경 'Y 아파트', 2019.경 'AC 아파트', 2020.경 'AD'(이하 각 공사현장을 'Y', 'AC', 'AD'라 하고,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이라 한다) 이다(증거목록 순번 214, 순번 216, 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요지 11쪽).
AD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직위로 계약기간'2020. 1. 1 ~ ', 근무장소 'AD', 임금 '월급 700만 원'으로 정한 월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E도 이 사건 회사의 공무과장 직위로 위와 같은 내용의 월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73, 순번 185). 그리고 피고인 D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자기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2017. 6. 30. 6,155,770원을 입금받은 것부터 2023. 7. 28. 7,693,670원을 입금받은 것까지 매월 말일 무렵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위 월급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700만 원을 지급받거나 계속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지는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176).
피고인 E은 2023. 8. 10.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마친 이후 G에게 본사에 피고인 D에 대한 성과계약서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G은 다음 날인 2023. 8. 11. 피고인 E에게 '성과급제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진을 전송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8의 4~5쪽, 순번 159, 순번 160).
경찰에서 2023. 8. 30.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회장) AF과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AF은 '피고인 D과 구두로 성과제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했고, 원청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면 피고인 D을 불러서 "면적 1㎡당 얼마씩에 형틀공사 가능하겠냐"고 물어봐서 가격을 결정한 후 AB 부사장에게 현장 일을 맡겼다. 원청과 이 사건 회사가 계약한 금액이 "계약금액"이고, 피고인 D과 합의한 단가가 "실행금액"이다. 피고인 D이 공사현장에서 청구하는 비용의 95%가 노무비이고, 그 외에 잡자재 비용, 지게차 비용 및 노조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무비를 정하는 권한은 피고인 D에게 일임하였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 수익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지급하고, 실제 성과급을 준 적이 있다. 매월 물량에 따라 성과급을 정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D이 회사에 노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차명계좌 등으로 돈을 돌려받은 것은 몰랐고, 그렇게 돈을 가져가는 방식은 잘못되었지만, 그가 맡은 3개의 공사현장(Y, AC, AD)에 대한 공사종료 후 정산한 결과 수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5, 6~9쪽).
AB은 1998.경 이 사건 회사에 공무부 대리로 입사하여 2013.경부터 2019.경까지 공무부 상무로 재직하였고, 2020.경 전무, 2023.경 부사장으로 각 진급하여 PM(Project Manager)의 역할로 이 사건 회사의 대외적인 업무(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 각종 회의 참석), 원청에 대한 기성 관리, 현장에서 청구하는 노임 청구서류를 확인하여 청구금액을 검토하는 일 등을 수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86,2쪽). AB은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AG은 이 법원에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시스템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콘크리트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가설물(이른바 '동바리')과 고소 작업을 위해 설치하는 임시가설물(이른바 '비계')의 각 설치 및 해체작업에 필요한 근로자를 투입하였는데, 동바리 작업은 부피 1㎥당 금액으로, 비계 작업은 면적 1㎡당 금액으로 각 계산하여 기성고에 따라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는 성과급제 방식으로 일을 하였고, 성과급은 매월 기성고에 따라 확정되었다. 성과급은 자신이 투입한 근로자들의 노무비에 포함하여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요지2~3쪽).
AH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회사에 2014. 5경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다.
2016.경부터 2018.경까지는 본사 공무부에서 근무하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필요한 실행금액을 수집하고 견적을 작성해 입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외에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며 현장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원청과 계약을 한 후 성과급제 계약을 한 현장소장과 각 공사 부분마다 면적당 어느 정도의 노무비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하고, 협의한 금액을 "실행금액"으로 표현하였고, 실행금액은 이 사건 회사에서 현장소장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며, 실제 발생한 노무비 등 공사비용이 실행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현장소장이 성과급으로 지급받았다. 성과급제로 일하는 현장소장들이 성과급을 받을 때 본사에 청구하는 노무비를 부풀려 청구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구하는 노무비가 실행금액 안에 있으면 성과급을 부풀려서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요지 2~3쪽, 10쪽).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배임의 고의로 피고인 D, E의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에 가담하고 이 사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회사와 회사가 수급한 공사의 특정 공종을 담당한 현장소장 사이의 성과급제 계약 체결 여부 및 그 형태에 관한 관련자들의 서로 일치하는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회사와 형식적으로 월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실제로 '이 사건 회사가 원청으로부터 수급한 공사 중 형틀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D과 노무비 등 공사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협의하여 "면적 1㎡당 실행단가"를 정하고, 기성공사에 관하여 원청에 청구해서 확정된 기성금액에 위 실행단가를 반영한 "실행금액"과 실제 발생한 노무비 등 공사비용의 차액을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성과급제" 계약(이하 '이 사건 성과급제 계약'이라 한다)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D이 담당한 형틀공사에 관한 노무비 책정을 그에게 일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공사현장에서 형틀공사 진행을 위하여 실제로 투입한 노무비가 얼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한 노무비의 총액이 실행 금액 안에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해 결제하고 청구한 노무비 총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 관리부에서 피고인 D이 청구하는 노무비에 대하여 그 노무비 대장의 인원과 공사현장에 설치된 얼굴인식기에 등록된 인원을 대조해 확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 D과 미리 협의한 실행단가를 적용한 "실행금액" 안에서는 그에게 지급될 성과급을 산정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형틀공사 개별인부의 노무비 단가 및 형틀공사 인부에게 실제 지급하는 노무비의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 D에게 재량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성과급제 계약의 내용 및 형틀공사의 노무비 책정에 관하여 피고인 D이 가진 권한에 이 사건 이전까지 현장소장이 이 사건 회사에 청구하는 비용의 항목에 노무비 이외에 '성과급'과 관련된 항목이 없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실행금액" 안에서 피고인 D이 '이 사건 회사에 청구한 노무비'와 '실제 발생한 노무비' 사이에 차이가 있고, 피고인 D이 그 차액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이를 피고인 D이 이 사건 성과급 계약에 따른 자신의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으로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또한 이 사건 성과급제 계약의 구조상 피고인 D이 형틀공사를 수행하고 매번 기성 공사마다 "실행금액"보다 적은 노무비를 청구하여 이 사건 회사가 그 노무비를 지급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 회사는 원청에 청구하여 확정된 "기성금액"과 "실행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 D이 '이 사건 회사에 청구한 노무비'와 '실제 발생한 노무비'의 차액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가져가는 것이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배신적인 행위이거나 이 사건 성과급 계약에 따른 본질적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AF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D이 이 사건 회사에 청구한 노무비에는 피고인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 D, E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한 노무비를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증거목록 순번 202), ② 피고인 D이 진행한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공사종료 후 정산결과 모두 수익이 발생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실행금액"과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회사에 청구하여 집행한 노무비의 차액 중 일부를 "유보금" 명목으로 계속 적립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공사종료 후 최종적으로 발생한 실제 노무비 등 비용이 "실행금액"을 초과함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이 사건 회사에 재산상의 현실적인 손해 또는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 D, E, F가 공모하여 피고인 D, E이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노무비 단가를 부풀려 노무비를 과다 청구하고 피고인 F롤 통해 과다 청구한 노무비와 정상 노무비와의 차액을 돌려받은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여 위 차액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2> 한다. 그러나 앞서 제3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D, E이 피고인 F를 통해 과다 청구한 노무비와 정상노무비와의 차액을 돌려받은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위 차액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
배임증재의 점,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등 참조).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 하나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의 내용과 제공되는 금품이 그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청탁의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89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과 피고인 G 사이에 약 20여 년 전 건설현장에서 만나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실, 피고인 D이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에게 7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G이 그 돈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G에게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라도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D과 G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었음을 뒷받침하거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추단할만한 객관적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피고인 G이 이 사건 회사의 관리부에 근무하면서 담당한 업무에 관한 진술과 피고인 D은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의 인원수가 아닌 노무비 단가를 부풀려 노무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과급을 가져갔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피고인 G에게 그가 담당한 구체적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이자 PM의 역할로 공사현장에서 청구하는 노임 청구 서류를 확인하여 청구금액을 검토하는 일 등을 수행한 AB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 G은 이 사건 회사의 관리부에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으로부터 노무비가 청구되면 노무비대장의 인원과 공사현장에 설치된 얼굴인식기에 등록된 인원을 대조해 확인하는 업무를 하였고, 개별 인력의 노무비 단가나 청구된 노무비의 인정 등을 결정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요지 3쪽).
AH은 이 법원에서 '공사현장에서의 근태관리는 현장 관리자가 오전 조회 과정에서 인원을 확인하는 절차와 인부들이 출·퇴근시에 공사현장에 설치된 얼굴인식기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관리부에서는 월별로 현장 관리자가 확인한 내역과 얼굴인식기를 통해 확인한 내역을 수집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피고인 G이나 이 사건 회사의 관리부에서는 공사현장에서 보낸 노무비 대장의 공수(工數) 부분만 확인하고, 그 외에 실행금액과 실제 노무비의 차액 즉, 성과급은PM이 관리를 한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이 사건 회사의 관리부에서 알 수도 없고, 관여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요지 4~5쪽, 11~12쪽).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피고인 D 등의 임무위배행위는 D 등이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형틀공사에 투입된 근로자의 '노무비 단가'를 부풀려 노무비를 과다 청구한 것에 대한 내용으로, 피고인 G이 자신의 임무 범위 내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업무는 형틀공사에 투입된 '근로자의 인원수'에 관한 것이므로, 양자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 D이 피고인 G에게 7회에 걸쳐 송금한 합계 1,100만 원은 그 횟수나 개별 송금액이 적지 않기는 하나, 각자 개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하여 각 송금내역의 적요란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명절이나 휴가 무렵에 송금한 돈인 점을 참작하면, 이를 피고인 D이 피고인 G과의 개인적 친분이나 업무 범위 내에서 선처에 대한 막연한 기대 하에 송금한 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송금 횟수나 금액에만 주목하여 피고인 D과 피고인 G 사이에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 E, G에 대한 각 공소사실,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손승범(재판장) 장태관 차현경
별지
각주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수정하였다.
각주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금지행위의 하나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을 규정하고 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가목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을 '불법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