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3구단5047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 2020. 3. 31. 이직하였다는 사유로, 2020. 4. 2. 피고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60,120원을 인정하여 2020. 4. 9.부터 2020. 9. 5.까지의 구직급여 합계 9,018,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인 2020. 8. 10.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청에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아, 2021. 8. 24. 원고에 대하여 실업급여 1,803,600원 반환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10. 26. 이 사건 처분을 알게 되었고, 2021. 12. 30.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2. 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22. 3. 14. 전항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알게 되었고, 2022. 7. 9.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2. 9. 7. 재심사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11, 12, 14, 16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리 등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은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반환명령 등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②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등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재심사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21. 10. 26. 이 사건 처분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2. 1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 위 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이상,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피고 인터넷홈페이지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가 다른 주소지에 송달한 사실도 있다며 과실 있는 공무원이 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제소기간은 원고가 안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다른 주소지로 배송되어 송달받지 않은 날은 제소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