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C건물 D호에서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실제 운영자는 피고 대표이사의 남편인 E이다.
위 E은 2020. 1.경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E은 2021. 8. 23.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2021고약4219). E은 벌금 3,000,00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E은 원고에게 근로계약 체결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고 1,8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한 약식명령에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은 채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였는데, 위 약식명령은 E이 피고 명의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결국 E은 원고와의 근로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E이 원고에게 500만 원의 금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도 이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한다).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F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진희원 이형우
각주1) 원고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