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나5553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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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으로부터 공사 수급. 공사대금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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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회사가 2021. 2. 5. 원고에게 위 공사 잔금 4,500만 원을 2021. 2. 23. 2,000만 원, 2021. 3. 8. 2,500만 원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사대금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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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불각서 하단에 피고의 기명날인이 있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