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3.부터 2024.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본소로 인한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3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 및 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로 석재공사를 수급하여 석재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윤을 얻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여 온 사람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3년경부터 위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를 알게 되었다. 원고는 2018년 9월경 D에서 퇴직하였는데, 퇴직 이후 피고로부터 피고가 석재공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하고, 물량산출, 현장실측, 도면작성 등의 업무수행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를 위하여 영업활동 등을 해주기로 하고, 그 영업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라는 허락을 받고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면서 그 무렵부터 부정기적으로 피고를 위하여 설계도면 작성, 현장실측, 견적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가 피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영업활동비를 지출하면서 공사 수주 등을 위한 영업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2020년 12월경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고정적으로 월 3,000,000원의 용역 제공의 대가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공사 수주에 필요한 일체 업무 및 기타 업무를 위임하면서 그 대가로 월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1.부터 2021. 6.까지 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2021. 2.부터 2021. 6.까지 5개월분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월 3,000,000원 × 5개월(2021. 2.부터 2021. 6.까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여 영업실적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영업활동비 월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공사를 수주하는 등의 실적을 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활동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인정사실
원고는 1의 나항과 같이 부정기적으로 피고를 위하여 피고가 수주한 공사와 관련한 도면작성 및 검토, 물량산출, 현장실측 등의 업무를 2020년 12월까지 계속 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21. 1. 4. 원고로부터 원고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을 송부 받고 원고에게 ‘오늘부터 입사신고를 하겠다’, ‘직함을 무엇으로 하기 원하는가’, ‘건강보험도 가입을 원하는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원고와 대화를 나눈 후 원고로부터 받은 자료, 답변 등을 토대로 같은 날 원고를 C의 근로자로 등록하고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시켜 주었다.
이후 피고는 2021. 2. 9. 원고에게 “C1월기성”이라고 송금 명목을 기재하여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21. 8.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원고가 2021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 진정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정직원으로 월급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여 월 2,000,000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3,000,000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3,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전에 사업자카드 사용시 사용대금이 월 2,000,000원 전후였기 때문에 월 2,000,000원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영업을 하여 계약이 성사만 된다면 그 정도를 지급해도 될 것 같아서 월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21년 1월부터 피고가 수주한 아래 표의 공사명란 기재 각 공사와 관련하여 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물량산출, 내역서 작성, 도면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에게 각 공사와 관련된 도면, 견적서, 물량산출내역 등을 제출하여 보고하거나 피고로부터 자료 등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는 2021. 2. 9.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 후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1. 4. 2. 피고에게 “급여지급이 안 되고 있다. 무슨 일이 있나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2021. 5. 14. “급여도 그렇고 경비도 그렇고...어떻게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2021. 7. 17. “2월 기성...보내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는 곤란한 표정의 얼굴 모양 이모티콘으로 답변하였을 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2021. 7. 1.자로 원고가 C의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것을 전제로 4대 보험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가입자 자격상실 또는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
한편 원고가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한 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원고가 사용, 종속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적용제외’로 종결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13, 2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21. 1. 4. 원고에게, 원고를 C의 근로자로 등록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요청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를 C의 근로자로 등록하고 4대 보험 가입절차를 취한 점, ② 다만 원고는 C의 근로자로 등록된 이후에도 종전에 비정기적으로 피고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온 방식으로 일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종전과 달리 고정된 근무장소에서 일정한 출퇴근 시간 등의 제한을 받아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여 온 것은 아닌 점, ③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진정한 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고정적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한 점, ④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을 하여 피고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가 있는 경우에만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었다면 원고가 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독촉을 하였을 때 원고의 영업성과가 없으니 지급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답변을 하지 않거나 곤란한 표정의 얼굴 모양 이모티콘만을 보낸 점, ⑤ 나아가 피고는 2021. 2. 9.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영업성과가 있는 경우에만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다면 2021. 2. 9. 이전에 원고의 영업성과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 2021. 2. 9. 이전에 원고가 영업을 통하여 피고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성과를 냈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21년 1월부터는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공사수주를 위한 영업활동, 도면작성, 견적서 작성, 물량산출, 현장지원 업무 등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월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지급에 원고의 영업으로 피고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등의 실적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2021년 1월부터 위 표 기재와 같이 피고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 수행이 2021년 4월까지는 계속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2021년 5월과 2021년 6월에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종전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2021. 7. 13.경까지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2021. 7. 13.과 2021. 7. 15. 피고에게 견적서 작성 등 업무를 하고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아래 나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2021. 6. 30.까지만 원고를 C의 근로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 2021. 7. 13.경 주고 받은 위 이메일 외에 2021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 내역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21. 6. 30. 이후에 원고가 1회 위 견적서 작성 등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원고가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도 종전과 같이 피고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점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약정된 업무를 수행한 2021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매월 3,000,000원의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 중 2021년 1월분은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2월분부터 2021년 4월분까지 3개월분의 용역비 합계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4대 보험료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월 300만원의 영업활동비 명목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에도 피고가 원고를 C의 근로자로 등재하고 4대 보험의 사용자 부담분 보험료를 부담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4대 보험의 사용자 부담분 보험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원고의 채권에서 피고가 부담한 사용자 부담분 보험료 3,906,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월 3,000,000원의 용역비 지급과 더불어 4대 보험에 가입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수락하여 원고를 C의 근로자로 등재한 후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4대 보험 가입절차를 취하여 준 사실, ② 피고는 ‘원고가 영업실적이 없어 피고가 2021. 2. 23. 원고에게 폐업을 하려고 한다고 말하자 원고는 이제 곧 수주를 할 것 같으니 4대 보험 가입상태를 6개월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는 폐업을 하지 못하고 원고의 4대 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하게 해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1>, ③ 피고는 실제로 2021. 6. 30.까지만 원고를 C의 근로자로 등재하였다가 2021. 7. 1. 4대 보험에 관하여 원고의 자격상실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피고가 2021. 1. 4.부터 2021. 6. 30.까지 원고를 C의 근로자로 등재하여 위 기간 동안 원고가 4대 보험의 피보험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해주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합의에는 피고가 4대 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4대 보험의 사용자 부담분 상당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한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항변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신용카드로 원고가 2018. 9. 15.부터 2021. 6. 29.까지 영업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분명한 15,791,140원(원고의 주거지 인근에서 간식, 음료, 생활용품, 식자재를 구매하거나, 병의원진료, 자동차수리, 미술심리치료 상담을 받으면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 원고의 용역비 채권을 상계한다.
판단
⑴ 원고가 2018. 9. 15.부터 2021. 6. 29.까지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 그 사용내역 중 미술심리치료상담을 위하여 ‘N’라는 카페에서 사용된 부분, O 유한회사에서 사용된 부분, P마트, Q, R 등 생활용품, 식자재판매점에서 사용된 부분, S, T, U 등 간식, 음료판매점에서 사용된 부분, V, W 등 자동차정비소에서 사용된 부분, X, 주식회사 Y 등 골프연습장에서 사용된 부분, 주식회사 Z, AA 주식회사 등 통신판매점에서 사용된 부분, AB치과의원, AC약국, AD동물병원 등 병원, 약국 등에서 사용된 부분이 있고, 위 각 사용은 피고의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사용금액의 합계액은 15,791,140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21년 1월 이전에 피고의 신용카드를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필요를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피고는 그 사용내역을 월별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개인적인 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는 원고가 2021년 1월 이전에는 피고로부터 정기적으로 대가를 지급받음 없이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비용 등에 충당하면서 피고를 위하여 도면작성, 현장미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일부 사용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묵인하여 왔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피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전에 사업자카드 사용시 사용대금이 월 2,000,000원 전후였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2021년 1월부터 지급할 대가를 월 2,000,000원으로 제안하였는데, 앞으로 원고가 영업을 하여 계약이 성사만 된다면 그 정도를 지급해도 될 것 같아서 월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21년 1월부터 원고에게 월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고의 신용카드를 바로 회수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가 2021년 1월부터는 원고에게 월 3,000,000원의 고정된 용역비를 지급하고, 피고의 신용카드를 피고의 영업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가 2021년 5월 내지 6월경에 일시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거나 ‘급여’, ‘경비’를 해결하여 달라고 요청하거나 카드 사용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월 3,000,000원은 ‘급여’로, 피고의 신용카드는 ‘경비’로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고정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인 2020년 12월까지는 원고가 피고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고정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기 시작한 2021년 1월부터는 원고가 피고의 신용카드를 오직 피고의 영업에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사용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1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피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은 별지 카드사용 내역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3,5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21년 1월 이후의 개인적인 카드사용금액 3,55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⑵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46 판결 등 참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자가 언제라도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계적상으로서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있게 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채권은 2021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매월 말경 발생하여 각 발생한 때 이행기가 도래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2021. 1. 1. 이후부터 원고가 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때인 2021. 6. 29.까지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발생하여 각 발생한 때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늦어도 2021. 6. 29.에 모두 상계적상에 있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24. 6. 11.자 준비서면이 2024. 6. 1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1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매월 발생하여 9,000,000원에 이르게 된 용역비 채권 중 3,550,000원 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각 발생 시에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피고는 원금끼리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계하겠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고 상계한다).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 후 잔여 용역비 5,450,000원(= 9,000,000원 – 3,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1.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의 인용
반소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서 5면 10행부터 7면 8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면 17, 18행의 “피고가 아래 표 기재 순번 1, 2번을 제외한 나머지 송금 당시”를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송금할 당시”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19행 다음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영(재판장) 박정운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