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2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23.부터 2024. 1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20. 11. 24. 서울 성북구 H(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I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 공사기간 2020. 11. 18.부터 2021. 3. 31.로 정하여 C(건설면허가 없는 ‘J’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의 실제 운영자이다)에게 도급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C에게 고용되어 2020. 12. 하순경부터 2021. 2.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다.
C과 피고의 대표이사 K는 2023. 1. 17.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별지2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각 100만 원, 5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약7013호)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임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C으로부터 임금을 미지급 받은 사람들로서 C의 직상수급인인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C과 연대하여 그들에게 별지3 도표 기재와 같은 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선정당사자)는 그가 원고들에게 C 대신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예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비추어 그 자신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선정자들도 이를 인정하였으며, 을 제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도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미지급 임금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변제자 대위에 의한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는, C의 직상수급인인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C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선정당사자)가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선정자들의 승낙을 받아 선정자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확정된 약식명령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초사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3 도표 기재와 같은 각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배척할 만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로를 마친 후 2023. 5. 22.경 무렵까지 위 도표 기재 미지급 임금을 선정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선정자들이 원고(선정당사자)가 그들의 채권을 대위할 것을 승낙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의 위와 같은 대위변제 및 선정자들의 승낙사실을 알리는 의사표시가 2024. 9.경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C에게 도달되었고, 피고에게는 2024. 7. 22.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서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대위변제한 별지3 도표 기재 임금 합계 7,265,000원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선정자들이 확인서를 작성해준 날로 본다) 다음날인 2024. 7.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2021. 5. 28. 작성한 합의서에 기초하여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합의서의 기재내용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위 합의서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연대책임을 면하기로 약정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원고 A이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윤현정 김지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