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4. 10. C라는 상호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 소유인 로우더 1대를 대여하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한 사람이고, 피고는 보세창고업 및 일반창고업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4. 21. 08:00경 인천 중구 월미로 소재 인천항 5부두 구 야적장에서 피고의 직원인 D과 함께 피고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이용하여 그 곳에쌓여있는 염화칼슘 포대의 비닐커버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위 지게차를 통해 지상 수 미터 위에 있는 염화칼슘 포대의 비닐커버 부분까지 올라 가 있었다. 그런데 위 지게차 운전자 D이 지게차 붐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그 붐대에 부착되어 있던 로프의 고리가 원고의 발을 걸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경추의 폐쇄성 골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2018. 6. 14.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 2. 4.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D이 그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과실로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44,252,4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20. 6. 26. 원고는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요양승인 심사 과정에서 2017. 7.경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위 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으면서 일당제로 근무를 하였고, 원고 소유의 로우더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 피고로부터 장비사용료 및 유류비 등으로 1일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 8.30.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조정권고 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근로복지공단은 모두 위 조정권고안에 동의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 11. 8. 원고에 대해 요양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선행 행정사건'이라 한다).
원고의 예금거래내역에는 피고로부터 2009년 10회, 2010년 8회, 2011년 5회,2012년 9회, 2013년 13회, 2014년 12회, 2015년 16회, 2016년 16회, 2017년 10회,2018년 4회에 걸쳐 돈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원고는 C 상호로 2016. 4. 3., 2016. 5. 31., 2016. 6. 30., 2016. 7. 31., 2016. 8.31., 2016. 9. 30., 2016. 10. 31., 2016. 11. 30., 2016. 12. 31., 2017. 1. 31., 2017. 2.28., 2017. 3. 31. 피고에게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피고는 2012. 12. 31.부터 2017. 5. 4.까지 사이에 원고(상호 : C)로부터 청구받은 돈을 청구금액에, 원고(상호 : C)에게 지급한 금액을 입금액에 기재하고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미 선행 소송과 선행 행정사건에서 피고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에서도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재해를 입고 요양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에게 먼저 그 중 일부인 3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고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1>.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퇴직금의 액수 등 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는 그 고용계약 내지 근로계약 체결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에는 원고가 일당제로 근무하고 피고로부터 1일 1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매일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08: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2015. 5.경부터는 피고의 현장소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여 피고가 현장소장 명함도 만들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직위 및 직책, 업무내용, 원고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율, 인사규정,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 원고의 성명이 기재된 현장소장 명함 등 원고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갑 제8호증을 보면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매달같은 날이 아닌 무작위로 돈을 지급받았고, 그 금액 역시 1회 264,000원부터 3,000,000원까지로 일정하지도 않다. 한편 원고는 C 상호로 2016. 4. 30.부터 2017. 3. 3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장비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였는데(을 제7호증)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공급일자는 피고의 입금내역서(을 제6호증) 청구금액 란에 기재된 일자 및 액수와 일치한다. 나아가 2013. 1. 4.부터 2017. 5. 4.까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받은 일자 및 액수는 피고의 입금내역서 입금액 란에 기재된 일자및 액수와 일치한다.<2> 이를 종합하면, 결국 원고는 원고 명의로 등록된 로이더를 피고에게 대여하고 근무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대여료나 일당을 지급받는 등 원고 명의 사업자인 C로 피고와 거래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정해진 근무시간에 늦거나 연차를 내는 경우 E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당시 원고의 조퇴, 휴가 일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역시 별도의 관리시스템에 따라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가 지정한 일정한 장소에 일정시간 동안 근무하였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을 제4호증에는 원고가 피고의 총괄부장인 E의 추천으로 현장소장 직을 맡게 되었고, E의 지시를 받아 화물의 상하차 및 지상적재, 화물에 보호커버를 씌우는 일을 주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는 용역계약 내지 노무도급계약의 일반적인 형태로 보이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설령 E의 지시·감독 하에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F였으므로(갑 제9호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의 지시·감독을 곧바로 피고의 지시·감독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
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진희원 함덕훈
각주1) 선행 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음은 분명하다.
각주2) 단, 원고가 2015. 5. 6. 피고로부터 입금받은 234,000원은 을 제6호증에 누락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