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6. 17. 선고 2023나7606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5. 2.부터 2020. 10. 1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6,615,0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22. 7. 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2. 7. 14.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의 전무인 C이 부산지방노동고용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마.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7. 15.자로 원고가 2015. 5. 2.부터 2020. 10. 17.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했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16,615,073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부금이사인 소외 D, C에게 고용된 근로자일 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한 C은 피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하였으므로 C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 진술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2)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연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 참조),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15. 5.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서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한 노임을 지급한 노임 지급내역이 존재하는 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한 점, C은 피고의 현장소장이 원고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C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술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에서 규정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D, C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6,615,07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이후14일이 지난 2020.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진희원 함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