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18,522원과 이에 대하여 2021. 5. 25.부터 2025. 4.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의 회원제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 중인 회사이고, 원고는 2021. 5. 24. 골프경기를 위해 3명의 동반자(이하 원고와 3명의 동반자를 '원고 등'이라 한다)와 함께 이 사건 골프장을 방문하였다.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이었던 D은 2021. 5. 24. 07:21경 골프 카트에 원고등을 태우고 C 클럽하우스에서 1번 홀 쪽으로 약 12 내지 14도의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을 진행하던 중 통상 블루 티만 있는 첫 번째 티 박스에 블루 티와 화이트 티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그곳을 지나치지 않기 위해 급제동하였다. 위 급제동으로 원고는앞좌석에 있는 카트 안전 손잡이에 가슴을 부딪혔고, 동반자 1인은 곧바로 카트 손잡이에 팔목이 부딪혔다며 통증을 호소하였다(이하 원고와 동반자 1인이 카트에 부딪힌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원고 등은 2번 홀까지 골프 경기를 진행하였으나 그 직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증으로 경기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며 경기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E한방병원에서 경추의 염좌와 긴장, 발목과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와 긴장, 흉부의 타박상 진단을 받고, 2021. 5. 24.부터 2021. 5. 27.까지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퇴원 이후에도 2021. 5. 31.부터 2021. 10. 19.까지 F한의원에서 총 17차례 침구, 추나, 약침 등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D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약식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22. 5. 4. D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2고약938호)을 고지하였다.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7, 18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D의 불법행위책임
D의 업무상 과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내리막길을 진행하는 경우 미리 서행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단지 첫 번째 티 박스에 블루 티와 화이트 티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지나치지 않기 위하여 급제동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업무상 과실과 원고의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D이 골프 카트를 급제동하여 앞좌석 안전 손잡이를 잡고 있던 원고의 양손손목이 꺾이게 되었고, 원고의 가슴 부위가 안전 손잡이에 부딪혔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통증을 느꼈고 곧바로 병원에 가서 '경추, 발목, 손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골프 카트의 속도가 시속 5-10킬로미터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의 동반자 중 1인이 곧바로 통증을 호소하여 D이 직접 파스를 뿌려주기도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운전자가 아닌 탑승자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제동을 겪게 되므로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가 경사진 내리막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지에서 급제동할 때보다 더욱 큰 하중이 실려 원고가 받은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요추 등 부위를 치료받은 내역이 있으나, 위 치료 내역은 일상적으로 받는 가벼운 치료에 불과하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요추 등 부위에 마지막으로 치료받은 날과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사용자책임
관련 규정과 법리
민법 제756조 본문은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경기보조원이고, 경기보조원은 골프장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 재량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는 때에도 사용자책임에서의 피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고,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호증의1, 2,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는 D을 사용하여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D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경기보조원은 주로 골프장 내장객과 한 조(組)를 이루어 골프채를 꺼내 주거나 골프가방을 운반하는 등으로 내장객을 보조하면서 골프 카트를 운전하여 내장객에게 골프장 코스를 설명해주거나 경기 진행을 조절하여 주는 등 내장객이 골프장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내장객의 안전을 위하여 골프 경기 중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업무도 부수적으로 수행한다.
골프장 내에서 골프 경기 중 여러 안전사고(타구 사고, 골프 카트 운행 중 사고)가 비근하게 발생하고 있고, 위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골프 경기 중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수칙이 있다. 골프장마다 대동소이할 것이나 이 사건 골프장처럼 골프 카트 운행 경로에 내리막 구간이 많은 경우 골프 카트 운행과 관련하여 특히 준수되어야 할 수칙이 추가될 것이다. 위와 같은 수칙은 골프장 측의 지시에 따라 경기보조원이 수칙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내장객에게 미리 안내하고 그 준수를 독려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설령 경기보조원이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장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는 경기보조원에게 완전한 자율성이나 재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D의 사용자인 피고는 D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면책 주장 및 판단
피고는 평소 D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는 등 사용자로서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가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경기보조원들에게 골프장 카트 운전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교육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교육을 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자료는 없는 점, ②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여도 D의 성명은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2021년도 정기 안전 보건 교육 자료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교육 내용이 '소음성난청 예방관리, 근골격계질환 발생원인, 위험성평가 실무'로 골프장 카트 운행이나 경기보조원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피용자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경위, 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나아가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6. 4. 14. 선고 2013다204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D이 원고와 동반자들의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6호증의 기재), 원고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2번 홀까지 골프경기를 마친 점, 손목이나 허리에 힘이 많이 필요한 골프의 특성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경기를 진행한 것이 원고의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2021. 5.24.부터 2021. 8. 30.까지 E한방병원 및 K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합계 720,200원의 치료비 및 진료기록 발급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720,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2주를 넘어서는 치료 등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퇴원 이후인 2021. 5. 31.~2021. 10. 19. F한의원에서 침구, 추나, 약침등의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원고가 2021. 10. 19.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교통사고의 통상적인 치료 기간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까지의 치료비만 청구하므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5. 24.부터 2021. 8. 30.까지의 치료비는 모두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21. 10. 4. 지출한 1,000원(갑 제11호증) 및 2021. 7. 22. 지출한 10,000원(갑 제12호증)은 각 진료비계산서에 금액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 손해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수사기관이나 이 사건 소송에 제출하기 위한 진단서 등을 발급받기 위하여 위 각 돈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형사고소 또는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하므로 진단서 작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는바(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483, 484 판결 등 참조), 위 진단서 등 발급비용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일실수입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21. 5. 24.부터 2021. 5. 27.까지 E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실제 소득이 감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4일간 입원함으로써 그 기간에 노임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1일 노임이 273,307원[= 99,757,077원(원고의2021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액) ÷ 365일,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는 1,093,228원(= 273,307원 × 4일)이 된다.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배상액
피고의 책임비율: 80%
계산: 1,450,742원[= 기왕치료비 576,160원(= 720,200원 × 0.8) + 일실수입874,582원(= 1,093,228원 × 0.8, 원 미만 버림)]
위자료: 500,000원
D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나이, 부상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21. 5. 24. 동반자 3명과 함께 총 4명이 골프장을 이용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입장료(그린피) 800,000원, 카트 사용료 90,000원, 캐디피(caddie fee) 130,000원 등 합계 1,0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 입장료 등은 예약자인 원고가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원고가 예약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 등이 한 팀을 이루어 골프경기를 하였으므로 4인이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입장료 등 1,0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1>
판단
자동채권의 발생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 중 캐디 피 130,000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캐디 피는 통상 골프장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경기보조원(통칭 캐디)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캐디 피 부분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를 말하므로 제3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가 경기보조원의 원고에 대한 캐디 피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 중 입장료 800,000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의 이 사건 골프장 입장료가 합계 800,000원(18홀 기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등이 이 사건 골프장에서 2홀까지만 경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민법 제408조에 따라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는바<2>, 원고는 피고에게 입장료 22,222원<3>(= 800,000원 × 1/4 × 2홀/18홀, 원 미
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 중 카트사용료 90,000원에 관하여 본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이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 카트 1대를 임차하였고 그 차임이 18홀 기준 9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할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54조, 제616조), 공동임차인인 원고는 동반자 3명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2홀까지의 카트사용료 10,000원<4>(= 90,000원 × 2홀/18홀)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의 자동채권에 대한 주장은 32,222원(= 22,222원 + 10,000원)의 입장료 및 카트사용료 채권에 한하여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의 직원(L 부장)이 입장료 등을 결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고 주장한다(2023. 6. 16.자 준비서면 2쪽). 위 주장을 피고가 원고에게 입장료와 카트사용료를 면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재항변)으로 선해한다. 그런데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입장료나 카트사용료를 면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M 부장)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항의하는 원고에게 죄송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묵시적으로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면제 주장(재항변)은 이유 없다.
상계적상 및 상계의 의사표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D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 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5. 24.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장료 및 카트사용료 채권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골프장 이용계약, 골프 카트 임차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 등이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한 2021. 5. 24. 발생하였고, 다만 그 이행기의 정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놓이게 되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의 성립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장료 및 카트사용료 채권은 2021. 5. 24.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3. 12. 15.자 준비서면이 2023. 12. 15.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21. 5. 24.에 소급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장료 및 카트사용료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상계 결과
상계의 경우에도 민법 제499조, 제477조,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의 법리가 적용되는바, 자동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장료 및 카트사용료 채권액 32,222원이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액 합계 1,950,742원(= 기왕치료비 576,160원 + 일실수입 874,582원 + 위자료 500,000원)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계충당에 관한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5>,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와 변제이익이 같으므로 자동채권을 각 수동채권의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상계충당을 하면, 피고의 자동채권 32,222원은 상계적상일인 2021. 5. 24.에 소급하여 원고의 기왕치료비 중 9,516원(= 피고의 자동채권 32,222원 × 576,160원/1,950,742원, 원 미만 버림), 일실수입 중 14,446원(= 피고의 자동채권 32,222원 ×874,582원/1,950,742원, 원 미만 버림), 위자료 중 8,258원(= 피고의 자동채권 32,222원× 500,000원/1,950,742원, 원 미만 버림)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각 소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왕치료비 채권은 566,644원(= 576,160원 - 9,516원), 일실수입 채권은860,136원(= 874,582원 - 14,446원), 위자료 채권은 491,742원(= 500,000원 - 8,258원)이 각 남게 된다.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장료 및 카트사용료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
어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입장료 및 카트사용료는 민법 제164조가 정한 오락장 입장료, 동산의 사용료에 해당하여 1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장료 및 카트사용료 채권은 2021. 5. 24.에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근거이다. 그러나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장료 및 카트사용료 채권은 각 그 성립과 동시에 상계적상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장료 및 카트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918,522원(= 잔여 기왕치료비 채권 566,644원 + 잔여 일실수입채권 860,136원 + 잔여 위자료 채권 491,742원)과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1. 5.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섭(재판장) 남기용 홍은숙
각주1) 피고는 2025. 3. 27.자 참고서면에서 자동채권을 입장료(그린피) 23,000원, 카트 사용료 45,000원 등 합계 68,000원으로 변경 하고 상계하는 수동채권을 원고의 적극적 손해배상 채권, 소극적 손해배상 채권 순으로 지정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참고서 면이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되었으므로 당심 변론기일에 진술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각주2) 법률행위에 의해 연대채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연대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연대채무는 묵시적 합의로 성립이 가능하고 당 사자가 총채무자의 자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연대채무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 당하다. 원고는 입장료 채권이 연대채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 등 사이에 연대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 가 없다.
각주3) 을 제8호증에는 2홀까지의 4인 정산금이 92,000원(1인당 2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2025. 3. 27.자 참고서면에서 입장료를 23,000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잘못된 계산으로 보인다.
각주4) 피고는 2홀까지의 카트사용료를 45,000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진행된 홀의 수를 기준으로 입장료를 정산한 것처럼 카트사용 료도 같은 방식으로 정산함이 타당하다.
각주5) 피고는 2025. 3. 27.자 참고서면에서 상계충당에 관한 지정을 하였으나 위 참고서면은 변론기일에 진술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