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개발용역계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1>과 사이에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MES(생산관리시스템), 컴퓨터 컨트롤러 장비 솔루션 프로젝트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개발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개발용역계약을 대가로 지급받은 28,409,162원을, 피고 C은 원고로부터 개발용역계약을 대가로 지급받은 17,835,106원을 각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 4, 5, 7, 8, 10 내지 15, 20, 2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M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최고기술경영자(CTO, 이하 ‘CTO’라 한다)로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종전 위임계약 및 근로계약이 개발용역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개발용역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로 ‘CTO’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 E을 비롯하여 원고 소속 직원들로부터 ‘CTO’로 불리었고(을 제4호증), 당심 증인 M도 피고 B를 ‘CTO’로 지칭하였으며, 피고 B로부터 명함을 교부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피고 C 역시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같은 회사 소속 팀장들로부터 ‘팀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직급을 부여함으로써 원고 소속 임원 내지 직원임을 공표하였고, M도 피고 B를 원고 소속 CTO로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N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14. 피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면서 피고 B는 원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한 CTO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C은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개발팀장의 직위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연차 유급휴가 신청 시에 원고 회사 그룹웨어에 신청하여 결재를 받는 등 개발팀장의 직위로 원고 회사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판단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E은 C의 2022. 7.부터 8.까지의 임금 8,717,105원을 미지급한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 피고 C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2023. 2. 28.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2023형제11067).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C을 원고의 근로자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심 증인 M은 2022. 3. 1. 원고의 대표이사인 E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회사의 서울 사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주로 피고 B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으나 원고 소속 O 팀장 등 다른 팀장들로부터 결과물 공유 기타 협조요청을 받기도 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증언에 의하면 M은 자신이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 B를 직속상관으로, 다른 팀장들은 대등한 관계에서 협업하는 직장 동료로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 회사 내부에서 피고들과 당심 증인 M을 사실상 소속 임원 내지 직원으로 대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B는 2022. 3. 1.경<2>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서울 사무실로 사용할 서울 강남구 P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천 송도 사무실 인테리어에 관여하였으며 2022. 4. 24. 원고의 대표이사 E에게 “우선 급한게 당장 인테리어를 시작해야 해서 예산을 5천에 맞춰야 하는지 원안대로 1억에 진행할지가 결정이 필요합니다”라고 인테리어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다. E은 “그럼 배치 진행해보고 영 아니면 그냥 기획하신대로 진행하시죠 재택 기간이 너무 긴 것도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 B가 E에게 ‘Q인테리어계약서’, ‘Q 견적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보내면서 “이건 비교견적입니다”, “일주일 줄여보자 했습니다”, “주말공사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자 E은 “네 자세히 보고 내일 오후까지 회신 드리겠습니다 CTO님 계약 바로 진행하시죠”라고 답장하였다.
또한 원고 회사 소속 CFO R은 피고 B가 입사한 당일인 2022. 3. 1. 피고 B에게 “S이라고 저희 투자사에서 보내온 자료인데 저희 접수해서 들어갈 수 있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라고 검토를 요청한 바 있고, 2022. 4. 11. E, 피고 B를 포함하여 ‘임원방’이라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개설하기도 하였다.<3>
이처럼 피고 B는 MES 등 기술업무 이외에 원고의 서울·인천 사무실의 임대차 및 인테리어에 적극 관여하였고, E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지시받는 등 원고의 임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총괄하는 광범위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B는 원고 회사 소속 O 팀장에게 “기자재는 어떻게 됐을까요?”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T 팀장이 “본부장님이 직접 기안 올리신 것 같아요 ㅎㅎ (중략) 노트북, 모니터 등은 배송 오는 대로 배치해야 할 것 같네요~ 일단 송도에 있는 U팀장에게 관련해서 업무요청을 해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장하였다. 피고 B는 다시 “사실 안 챙긴 이유는 뭘 제때 결제해준 적이 없어서 ㅋㅋ”고 답하였다. 이처럼 피고 B는 원고에게 기자재를 요청하려 하였고 원고 소속 팀장 O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 B와의 위임계약 및 피고 C과의 근로계약에 의한 지원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피고 B가 ㈜D를 운영하다가 원고의 CTO로 선임되면서 ㈜D의 직원이던 피고 C을 비롯하여 F, G 등을 함께 원고 회사로 데리고 왔으나, 위 직원들 중 F, M, G은 개발팀원을, V, W은 영업 팀원을 맡는 등 각기 다른 팀으로 소속이 나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4> 당심 증인 M도 ㈜D 직원이었던 네 명 중 G, X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다른 두 명은 본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있으므로, ㈜D의 직원들은 다른 팀으로 소속이 나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구 ㈜D 직원들 사이에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며, 만일 원고 주장처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단지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면 ㈜D의 직원들을 서로 다른 팀으로 나누어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이 수행한 업무 내역 및 결과를 원고 직원에게 전혀 공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 소속 Y으로부터 소스 코드 송부 요청을 받고 ‘그리고 전 안 준다는게 아니라, 상황이 정리 되면 준다는 겁니다’, ‘안 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드리기에는 아직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만간 어떻게든지 결정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제대로 정해져야, 저도 본부장님의 지시를 따를 수 있을 거에요’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이 위 센터 Z 과장 등과 소통하며 업무를 처리한 후 원고 소속 Y에게 관련 업무 파일을 이메일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대화내용만으로 피고들이 업무 내역 및 결과를 원고와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당심 증인 M의 증언에 의하면 M은 코딩 결과물을 피고 B 외에 원고 소속 AA 팀장에게도 전달하여 공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소속 개발자들이 동시에 작업을 하는 ‘AB’이라는 저장소에 작업 내용을 올려 이를 원고 직원들과 공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게 55,000,000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용도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에게 학교 인프라비용 선납 1,500만 원, K시장 후보 정치후원금 500만 원, L 청장 200만 원, 원고의 대출금 정리 및 나머지 잔액 사용을 언급하는 등 용도를 정하여 금전 융통을 요청하였으나 그 용도대로 위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용도 사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B의 주장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55,000,000원은 용도를 지정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CTO 제안을 받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AC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주식회사 AD과의 교육솔루션 총판계약 및 AE과의 계약 등을 원고에게 이전하되 이전한 사업에서 발생하게 될 매출의 일부를 정산하기로 하였고, 그 정산금으로 받은 것이다.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 E에게 ‘부탁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정이 좀 당겨지기는 했는데, 지난번 요청드린 1억 중 5천 D로 먼저 받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용도는 1. 학교 인프라비용 선납건이 있는데, 1,500 정도 지원 요청이 있어서 지원해 주고, 빚을 만들어 나중에 저희가 필요시 도움 요청할까 합니다. 6월초 자금 회전되면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2. 현재 분위기가 K 시장 후보가 우세로 보여집니다. 500정도 후원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L 청장님께도 따로 200정도 챙겨드리려 합니다. 3. 나머지는 자금 요청 드리는 김에 지난번 세금정리는 다 했고, 대출금 정리 좀 하려 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E은 ‘네 5월 말 경 7,500 정도 입금되는 걸로 인지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거죠’라고 묻자 피고 B는 ‘확인해 보니 AF 5,000은 5월 내로 세금계산서 및 입금 완료, AD은 5월 세금계산서 6월 15일 입금입니다. AD 2,500입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대화의 취지에 의하면 위 대화 이전에 이미 원고 대표이사 E과 피고 B 사이에 1억 원 지급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B가 그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먼저 지급받고자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E은 5월 말경 7,500 입금되는 부분에 대해 묻고 이에 대해 피고 B가 AF 5,000만 원은 5월 내로, 주식회사 AD은 6. 15. 입금예정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2. 3. 1. 주식회사 AD과 사이에 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자신이 사업자등록을 한 ‘I’를 공급자로 하여 위 55,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5,000,000 원은 ㈜D의 사업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정산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피고 B가 E에게 용도를 언급한 부분은 예정보다 일부 금원을 먼저 지급받고자 하는 사정을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용도를 특정하여 그 용도에 한하여 위 5,5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B가 E과의 대화 중 언급한 ‘대출금 정리’ 부분도 원고 주장처럼 원고의 대출금 정리를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 B의 대출금 정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성혜(재판장) 서희경 윤정인
각주1) 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2025. 3. 10.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위 준비서면의 주장에 따라 판단한다.
각주2) 임대차계약 체결일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나, 임대차계약서 제2조에서 ‘2022년 3월 1일가지 임차인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무렵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3) 을 제22호증의 2, 4를 참조하였습니다.
각주4) 피고의 2023. 6. 12.자 준비서면 4면에 서술되어 있고, 녹취서 요지(증인 M의 증언) 3면에서도 M이 ㈜D 직원이었던 네 명 중 두 명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다른 두 명은 본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