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3나8252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476,135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5.부터 2025. 5.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198,674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198,674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약어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규정과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3조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위험 방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프레스기계에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는 것을 막거나 위험한계에 들어가는 경우 작동을 멈추는 등으로 근로자들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호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프레스기계에 방호장치를 설치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사업주로서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원고가 이 사건 프레스기계로 작업을 하던 중 원고의 손이 프레스기계 내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프레스기계가 작동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규칙 제103조 제1 내지 4항 규정을 종합하면,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프레스 기계에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가 설치되는 등 방호조치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방호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프레스의 종류, 압력능력 등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를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프레스기계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이 사건 프레스기계는 오로지 작업자가 발로 밟는 버튼에 의하여 상승 또는 하강하는 수동식 기계장치여서 스스로 작동하는 자동 기계장치에 비해 오작동의 가능성이 적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작업자가 실수로 버튼을 잘못 밟을 수 있는데다가 프레스 기계 내부에 작업자의 손이 들어갈 수 있는 이상 언제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프레스기계가 수동식 기계장치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는 이 사건 공장 내에 이 사건 프레스기계 말고도 두 대의 프레스기계(국제제품)를 두고 있었다. 위 두 대의 프레스기계에는 감지기(센서)가 설치되어 손이 조금만 들어가면 작동이 종료하는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두 대의 프레스기계에 비하여 이 사건 프레스기계의 사고 발생 위험성이 더욱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규칙 제103조 제1 내지 4항 규정이 요구하는 안전장치에는 덮개,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감응식 안전장치 등이 있다. 이 사건 프레스기계는 1984년도에 제작된 일본식 제품으로, 구형 제품의 특성상 애초에 감지기(센서)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추가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보이지 않고, 특히 덮개의 경우 손쉽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장장이었던 E이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위험하게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E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프레스기계의 위험성을 설명하거나 작업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가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이 사건 프레스기계의 작동방식, 발 스위치가 부착된 프레스 기계를 작동하거나 기계의 날을 교체할 때의 위험성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작업 중 자신의 신체 부위가 위험한계에 들어 가지 않도록 하거나 안전한 날 교체 방법을 택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원고의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F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F병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을 65세가 되는 2039. 12. 29.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가동일수 월 20일, 원고는 가동일수를 월 22일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시간의 감소, 공휴일 증가 등 사회적 · 경제적 구조의 변화, 근로여건 및 생활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1)

왼쪽 무지 지간관절 부전강직: 2.7%(왼쪽이므로 90% 적용),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항목 제1수지 Ⅵ-2-b, 직업계수 5 적용)

(2)

왼쪽 수지 중수 관절 부전강직: 7.2%(왼쪽이므로 90% 적용),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항목 제1수지 V-1-a 80% 준용, 직업계수 5 적용)

(3)

왼쪽 손목 부전강직: 4.5%(왼쪽이므로 90% 적용),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항목 수관절 Ⅲ-D-2, 직업계수 5 적용)

(4)

중복장해율: 13.76%<1>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1)

사고일인 2021. 2. 5.부터 입원종료일인 2021. 3. 19.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0%

(2)

2021. 3. 20.부터 가동연한인 2039. 12. 29.까지: 13.76%

4)

계산<2>

5)

보험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판결 참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21. 2. 5.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간 종료일인 2021. 11. 11.까지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는 7,217,817원<3>인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이를 초과하는 18,137,60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2021. 2. 5.부터 2021. 11. 11.까지의 일실수입액은 남는 것이 없다. 한편, 원고의 요양종결 이후 일실수입은 합계 69,156,990원<4>인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일시금으로 28,942,14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요양종결일 이후 일실수입액은 40,214,850원이 남는다.

나.

향후치료비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에게 좌측 요골 금속내고정물 제거술이 필요하고,2022. 11. 25. 당시 5,727,010원<5>의 치료비가 필요함을 인정하되, 위 비용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4. 18.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현재가치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737,420원<6>이 된다(계산의 편의상 한 달 내에 지출하는 비용은 1회 지출한 것 으로 하여 산정한다).

2)

이에 더하여 원고는 성형외과 부분의 향후치료비(반흔교정술 및 레이저시술)로 3,420,000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제1심법원의 F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H는 향후 좌측 요골 금속내고정물 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을 뿐이고, 원고가 사고일인 2021. 2. 5.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반흔교정술 등의 수술을 받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11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에게 반흔교정술 및 레이저시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50%

○

일실수입 손해 : 20,107,425원(= 40,214,850원 × 50%, 원 미만 버림)

○

치료비 손해 : 2,368,710원(= 4,737,420원 × 50%)

○

합계 : 22,476,135원(= 일실수입 20,107,425원 + 치료비 2,368,710원)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과실과 정도, 원고의 연령, 부상과 후유장해의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9,476,135원(= 일실수입20,107,425원 + 치료비 2,368,710원 + 위자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2.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각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섭(재판장) 남기용 홍은숙

각주1) (신) 통합 업무용 계산 프로그램에 의하여 산정한 중복장해수치이다.

각주2) 해당 표 중 '순번 2'의 기간일실수입 계산근거: 원고가 2021. 3. 19.까지 입원하였으므로 2021. 3. 5.부터 2021. 4. 4.까지의 일 실수입은 2021. 3. 5.부터 2021. 4. 4.까지의 100% 상실률 기준 기간일실수입 2,798,498원의 50%인 1,399,249원(= 2,709,498 원× 50%)과 2021. 3. 5.부터 2021. 4. 4.까지의 13.76% 상실률 기준 기간일실수입 386,665원의 50%인 193,332원(= 386,665 원× 50%, 원 미만 버림)을 합산한 1,592,581원(= 1,399,249원 + 193,332원)으로 계산한다.

각주3) 계산근거: 7,217,817원[= 2021. 2. 5.부터 2021. 3. 4.까지 일실수입 2,810,067원 + 2021. 3. 5.부터 2021. 4. 4.까지 일실수입 1,592,581원 + 2021. 4. 5.부터 2021. 5. 4.까지 일실수입 383,520원 + 2021. 5. 5.부터 2021. 9. 4.까지 일실수입 1,554,860원 + 2021. 9. 5.부터 2021. 11. 11.까지 일실수입 876,789원{= 2021. 9. 5.부터 2022. 5. 4.까지 일실수입 3,120,339원 × 68일 (2021. 9. 5.부터 2021. 11. 11.까지) ÷ 242일(2021. 9. 5.부터 2022. 5. 4.까지)}, 원 미만 버림)]

각주4) 계산근거: 69,156,990원[= 2021. 11. 12.부터 2022. 5. 4.까지 일실수입 2,243,550원(= 2021. 9. 5.부터 2022. 5. 4.까지 일실수 입 3,120,339원 - 2021. 9. 5.부터 2021. 11. 11.까지 일실수입 876,789원) + 2022. 5. 5.부터 2022. 9. 4.까지 일실수입 1,576,665원 + 2022. 9. 5.부터 2023. 5. 4. 일실수입 3,149,857원 + 2023. 5. 5.부터 2023. 9. 4.까지 일실수입 1,586,722원 + 2023. 9. 5.부터 2024. 5. 4.까지 일실수입 3,175,209원 + 2024. 5. 5.부터 2024. 9. 4.까지 일실수입 1,568,125원 + 2024. 9. 5.부터 2039. 12. 29.까지 일실수입 55,856,862원]

각주5) 계산근거: 5,727,010원 = 입원료 728,000원(= 52,000원 × 14일) + 수술료 349,010원 + 통원료 및 처치료 500,000원(= 50,000¦

각주6) 원 ×10회) + 마취료 350,000원 + 재활치료 600,000원(= 10,000원 × 60일) + 검사료 3,000,000원 + 약제비 및 주사료 200,000원(= 20,000원 × 10회)

각주7) 계산근거: 4,737,420원 = 입원료 602,420원 + 제거술 288,805원 + 통원료 및 처치료 413,750원 + 마취료 289,625원 + 재활치 료 494,820원 + 검사료 2,482,500원 + 약제비 및 주사료 165,5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