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9. 9. 1.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 2022. 4. 30. 퇴직하였는데, 원고의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합계 9,434,969원이다.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정하여 2022. 6. 23.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9,434,969원을 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는 2023.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고(2022고정765),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 2022. 4. 30.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9,434,9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학원강사로서 활동하였을 뿐이고,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부터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 6일(수요일 제외), 평일 15시부터 22시까지, 토·일요일은 12시부터 18시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수업이 없는 날에도 위 시간을 지켜야 했으며, 출퇴근시간을 못 지킬 경우에는 피고에게 허락을 구하여야 했다.
피고가 원고의 강의에 필요한 강의실, 컴퓨터, 비품 등 물적 설비를 제공하였고, 강의시간 및 강의실도 정하여 주었다.
근무시작 당시 강의교재는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었고, 원고는 피고의 팀장과 상의하여 교재를 결정해왔으며, 강의 내용에 대하여 재량이 있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방향은 피고가 정하였다.
원고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는 고정되어 있었고, 수강생 인원의 변동에 따라 증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원고가 개인적으로 수업료를 정하는 등으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2022. 3. 28. '원고는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기회 또는 전문적인 기술 또는 경력에 따라 주어진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원고는 업무특성상 피고에게 종속되는 근로자가 아닌 자유직업 소득자이므로,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적용받는 퇴직금 및 4대 보험 등 일체의 사항에 관한 적용대상자가 아님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강사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퇴직할 무렵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 근로계약서나 용역계약서가 작성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위 ①~⑤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은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로자로서 근로하다 2022. 4. 30. 퇴직하였음에도 피고가 퇴직금 9,434,96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9,434,9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정인(재판장) 유성혜 서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