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은 위조된 계약서에 따라 산정되어 피고인들은 그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즉, ① 피고인 B이 ‘2019. 12. 16.자 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로 고소한 사건에서 2022. 1. 21. E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② 피고인 B이 작성한 메모와 D의 2019. 12. 급여대장에서 E에 대한 급여가 350만 원으로 기재된 점, ③ 은행거래내역과 E의 증언내용을 더하면 월 300만 원을 넘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기초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면, 원심은 E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진술 모습과 태도 등을 직접 관찰한 후 법정에서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위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부영(재판장) 이정원 이상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