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노181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의사 및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까지 위반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연락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및 그 횟수, 재물손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영(재판장) 이수민 이정민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