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 K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K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4쪽 이하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여,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N(대표이사 O, 이하 ‘N’이라고만 한다)은 2020. 2. 13.경 부천시 J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I(대표이사 G, 이하 ‘I’이라고만 한다)과의 사이에 공사대금 64억 원, 공사기간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을 준 사실
I은 2020. 11. 24.경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B에게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고[다만, B는 ㈜P 명의로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자 K은 작업반장(오야지) L를 통해 B에게 고용되어 2021. 1. 13.경부터 2021. 5. 2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실
I과 N 사이에 공사범위 및 공사대금 증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I이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B는 2021. 4.경 공사를 중단하고 자신을 통해 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던 L 등 근로자들에게도 노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L는 B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공사진행을 중단하였고, 피고인은 2021. 4. 26.경 L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약정하면서, 자신의 처 Q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F(이하 ‘F’라고만 한다) 명의로 ‘철근, 형틀, 타설, 비계, 가설재 장비대금 및 식대에 대하여 노임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L는 위 확인서를 믿고 K 등 현장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계속하도록 한 사실
F는 2021. 4. 23. L에게 노임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L는 그 중 191만 원을 K에게 지급한 사실
그리고 원심은 위 각 인정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실제로 지휘 및 감독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관여함이 없이 단순히 I에게 공사대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4.경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하여 자신은 2021. 3. 25.경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L에게 일을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오야지) L 역시 ‘B가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이후 피고인이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현장에서 공사를 계속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노임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의 대표 G은 이 법정에서 ‘공사대금 증액 문제로 N과의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대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B의 하도급계약을 승계하거나 직영으로 공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함께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 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현재까지 근로자 K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영(재판장) 이수민 이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