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노240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파견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고, 근로자 E과 근로자 F이 주식회사 H로 파견되어 수행한 구체적인 파견업무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다음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고 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①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특정업체에 파견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수익이 창출되는 점

②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점(위 법 제12조)

③

피고인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적어도 2-3회 출근하여 소외회사 업무에 관여하고 있었던 점(피고인도 자신이 위 회사의 실 운영자라고 진술하였다)

④

I은 2012년경부터 계속 파견사업과 관련된 업체에서 대표이사, 부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2016. 2.경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K를 설립하여 운영한 점

⑤

I은 소외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13년경부터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다른 업체에 근무하면서 H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⑥

소외회사는 2018년 상반기에 총 파견인원 71명 중 주식회사 H에 61명을 파견하고 있었던 점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소외회사는 2017. 11. 21. 근로자파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설립 직후 피고인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② 현재 우리나라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파견법 및 이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외회사를 운영해야 할 책무가 있고, 따라서 피고인은 소외회사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파견근로계약서나 소외회사와 ㈜H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파견법 및 이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사전 점검하거나 파견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파견법 제28, 29조의 규정에 따라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거나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하는 방법으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로부터 파견법 등에 반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할 책임이 있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2021. 9. 2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면에서 검사의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에 의하면, 위 회사 소속이었던 I 부장이실 운영자로 보이는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I 부장이 저를 많이 도와주기는 하였지만, 제가 실 운영자가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소외회사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 사업을 영위한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영(재판장) 이수민 이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