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노317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F는 동생 G의 업무를 인수인계받아 2020. 2.경부터 2020. 4. 3.까지 주식회사 E에서 일하였음에도, 원심은 F가 2018. 2. 1.부터 2020. 4. 3.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F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의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1>.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스스로 F에게 급여를 지급해온 회사는 주식회사 E라고 인정하는 점, F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E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H의 업무를 수행한 적은 있지만 자신은 주식회사 E로 입사한 주식회사 E의 직원이라고 진술한 점,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H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직원들의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조차도 그 업무분담을 설명하지 못하는 점, 설령 F가 주식회사 H로부터 보수를 받은 적이 있다 할지라도 F가 주식회사 E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보수지급 사실만으로 F가 주식회사 E의 직원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는 2018. 2. 1.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2020. 4. 3.경 퇴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F는 2018년부터 주식회사 E 앞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은 F를 업무상횡령죄로 형사고소하면서 ‘F가 주식회사 E의 회계담당으로서 2018. 3. 21.부터 2020. 4. 10.까지 회사 공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다’고 주장한 점, F는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고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사건을 접수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진정사건 접수 이전까지 F의 근로 제공에 대하여 다투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F의 근무기간을 2018. 2. 1.부터 2020. 4. 3.까지로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F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드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원두(재판장) 신순영 이수환

각주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이나 공판기일에서 한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