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F의 진술과 피고인의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퇴사 이후에도 여전히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로하면서 그 대가로 150만 원을 받았음에도 근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통화내역 상 피고인이 2021년 2월 근무일 18일 중 15일, 2021년 3월 근무일 14일 중 12일을 이 사건 회사가 위치한 서울 동대문구 D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E 입출금내역 상 피고인이 2021. 1. 8.경부터 2021. 3. 11.경까지 이 사건 회사 인근에서 7회 정도 점심식사를 한 것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8. 31.경 퇴사한 이후 구직활동 및 독자적인 마스크 사업을 진행하며 친분 관계로 이 사건 회사에 들르거나 별도로 마스크 사업을 진행하려던 F(이 사건 회사의 대표)에게 공장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바, ① 피고인과 F도 피고인이 퇴사 이후 이 사건 회사에 자주 들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위 통화내역이나 입출금내역만으로 곧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의류 제조·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인은 재직 당시 홈쇼핑업체로부터 수주받은 의류를 국내 생산업체를 통해 생산,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은 당시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던 국내 오더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를 뒤집고 피고인이 2021. 1.경부터 2021. 3.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종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는 없는 점(피고인과 F은 마스크 사업을 위해 공장을 소개해주거나 소개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인다), ④ 피고인과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8.경 퇴사할 무렵에도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2021. 4.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150만 원이 2021. 1.경부터 2021. 3.경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퇴사한 후로도 이 사건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된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함께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이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조사에서 ’피고인이 퇴사 이후에도 여러 업체를 소개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영업한 업체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아 그 사업이 잘되었을 경우 이익의 1%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위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의 지위에서 커미션을 받기로 약정하고 일한 것이라고 보일 뿐인 점, ③ 피고인이 2021. 4. 31. 이 사건 회사로부터 1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생계가 어려워서 빌린 돈이고 같은 해 6. 15. 이미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민(재판장) 이정민 정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