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3노428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바, 피해자에게 이미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 즉, 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퇴직급 분할 지급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퇴직급여법의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 한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으로 무효인 점, 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직급여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➂ 피고인 역시 수사 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퇴직급 분할 지급의 약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종(재판장) 강인형 김의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