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노468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I, ㈜O, ㈜L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 AC이 실질적 대표자임에도, 피고인이 위 각 식자재마트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AI이 피고인에게 에어컨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채무불이행을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설시한 후,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법원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일부 부인하였던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이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번복할 정도의 사정변경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원(재판장) 이상덕 강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