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3노479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1,80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근로자 D에 대한 체불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함께 유사사안에서의 양형선례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환(재판장) 진원두 신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