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7355,2023
판결선고
2024. 5. 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경 인천 부평구 E에서, 피해자 D과 위 주소지 6층에 있는 'F'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공사대금 14,000,000원, 공사기간 2021. 3. 5.~2021. 3. 25.)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만 원, 착수금 600만 원, 목공 완료일에 중도금 500만 원, 작업완료 후 3일 이내 잔금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21. 3. 25.까지 공사를 완료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도급계약서상 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G(H)'의 대표자나 직원도 아니었고, 공사계약 당시 2억 원 상당의 체납세금과 대출금 채무, 그리고 700~800만 원 상당의 체불임금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개인 채무변제 내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단기간 동안 여러 인테리어 공사를 동시에 수주하여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러 공사현장을 운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6.경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2021.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1,4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의 기재 내용과 같이 2021. 5. 14.경까지 피고인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615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B, K의 각 진술기재 1. B, L,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K, B,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고소인 대질) 중 K, B, D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캡쳐,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명함, 카카오톡 메시지, 하자 내용 1. 입금확인증, 각 입금내역,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서 첨부),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I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계좌거래 내역서 1. 시공계약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F), 공사도급계약서(M), 공사도급계약서(N), 견적서 사본, 공사계약서(D), 공사포기각서, 견적서, 공정율 관련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판결문(2021가소1835896 손해배상) 및 판결경정결정문,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별지 각 공사계약 내역 중 "도급인(피해자)"란 및 "공사 개요"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은 각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하되, 개별 공사계약을 지칭할 때는 별지 각 공사계약 내역의 '순번'란 기재에 따라 '이 사건 1 공사계약' 내지 '이 사건 4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중 "피해금(원)"란 기재 각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이라 하되, 이 사건 각 공사계약별 공사대금을 지칭할 때는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공사대금' 내지 '이 사건 4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그 당시 별지 각 공사계약 내역 중 "공사 개요"란 기재 각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하되, 개별 공사를 지칭할 때는 별지 각 공사계약 내역의 '순번'란 기재에 따라 '이 사건 1 공사' 내지 '이 사건 4 공사'라 한다)를 시공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인상이 이루어지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변경 요청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이 지연된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 발생의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7313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내용 및 나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체결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각 진술한 점, 2 위 각 진술의 주요 내용은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처분문서인 각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하되, 이 사건 각 공사계약별로 각 계약서를 지칭할 때는 별지 각 공사계약 내역의 '순번'란 기재에 따라 '이 사건 1 계약서' 내지 '이 사건 4 계약서'라 한다)의 각 기재 및 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각 문자메시지의 각 기재와 부합하는 점, 3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위 1항의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가.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의 교부 당시 이 사건 각 공사를 별지 각 공사계약 내역 중 '완공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 정상적으로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마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라 약정한 대로 이 사건 각 공사를 위 각 해당 일자까지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내용과 그 체결 경위 등
피고인은 수급인으로서 2021. 2.경부터 2021. 5.경까지 도급인인 피해자들과 사이에 별지 각 공사계약 내역의 "계약체결일"란, "공사대금"란, "공사 개요"란, "공사기간"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별지 각 공사계약 내역 중 "공사기간"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은 각 공사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는데,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별지 각 공사계약 내역 중 "완공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이하 '이 사건 각 약정 완공일'이라 한다)까지는 이 사건 각 공사가 완공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 말을 신뢰하여, 별지 각 공사계약 내역 중 '공사 개요'란에 기재된 1 'F, 2 'M', 3 'N', 4 'O'의 각 개업 일자를 이 사건 각 약정 완공일 직후로 결정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도 알려주었다(위 'F', 'M', 'N', 'O'를 이하 '이 사건 각 매장'이라 하되, 이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위 1항 내지 4항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1 매장' 내지 '이 사건 4 매장'이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G", "H"이라는 상호의 업체의 "실장" 또는 "CEO"로 기재된 명함 등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1 피해자 D에게는 자신을 "G"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하였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2 피해자 C 및 그의 배우자인 J에게는 자신이 "G"라는 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위 업체의 사무실은 "인천 중구 P"에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2-2권 118쪽), 3 피해자 K에게는 자신이 "G"라는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공사 시공을 목적으로 한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말하였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2-2권 163쪽), 4 피해자 B에게는 자신을 인테리어 시공업체인 'G', 'H'의 실장인 것처럼 소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급인'란에, 가 "G(H), A 실장", "G(구 Q), A 실장"이라고 기재하였고, 나 위 'G'라는 상호의 사업체 등의 주소지를 "인천 중구 P"이라고 기재하였으며, 다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위 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체결 당시, 위 'G'라는 상호의 사업체의 운영자 또는 실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나항의 주소지는 물품 창고로서 위 사업체의 사무실 주소지가 아니었고, 위 다항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였다(수사기록 2-2권 60쪽, 2-1권 20쪽). 또한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공사 시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을 신뢰하여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전문적인 시공업체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위 'G'라는 상호의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기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였다. 또한 피해자 K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겠다' 등의 변명을 하면서 위 요청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수사기록 2-2권 31쪽, 309, 310쪽).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체결할 때부터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공사계약상 각 약정 공사대금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사대금의 지급이 필요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이 이 사건 각 약정 완공일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의 착공 전에 미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공사계약상 각 약정 공사대금의 증액 가능성을 고지하거나,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어 이 사건 각 약정 완공일까지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1 피해자 D은 이 사건 1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1 공사의 완료 예정일은 2021. 3. 20.이지만, 그 공사기간이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에 위 지연 가능성이 있는 기간까지 고려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늦어도 이 사건 1 공사를 2021. 3. 25.까지 완공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1 계약서에 "공사완료 : 2021년 03월 25일"이라고 명확하게 기재한 점(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2 피해자 C도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2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적인 공사기간을 14일(2주)로 예상하면서도 그 예상 기간보다는 여유롭게 약정 공사기간을 19일 동안으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2 공사의 완공일을 2021. 3. 29.로 약정한 점, 3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별지 각 공사계약 내역 중 '공사대금'란 기재 각 약정 공사대금액은, 다른 업체의 견적 등과 비교해 할 때 평균적인 수준으로 보이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B, K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각 약정 공사대금액이 지나치게 저렴하다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는 점, 4 설령 위 각 약정 공사대금액이 시세보다 저렴한 편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자의로 결정한 금액이므로, 피고인은 당연히 자신이 약정한 대로 위 각 약정 공사대금액을 대가로 하여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을 이 사건 각 약정 완공일까지 완료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점, 5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제16조는, "공사금액은 어떠한 이유로도 증액, 차감되지 아니한다. 단, 도급인과 수급인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약서 제16조에 따라 별도의 예외적인 합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상 각 약정 공사대금액을 증액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6 특히 피해자들로서는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한 후 이 사건 각 매장을 개업할 예정이었는바,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 일정에 맞춰서 이 사건 각 매장의 개업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결국 '수급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약정 완공일을 준수할 수 있는 시공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었던 점, 7 피고인도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매장의 개업 일정 등을 전해들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약정 완공일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8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합의하에 이 사건 각 약정 완공일을 특정 날짜로 명확하게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공사계약상 각 약정공사기간이 3주 이내로 비교적 단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약정 완공일을 준수하도록 지체상금까지 약정하였던 점을 종합해 보면,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공사계약상 각 약정 공사대금의 증액 가능성 또는 이 사건 각 약정 완공일의 지연 가능성을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들은 당초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서의 각 기재 내용과 같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이행 과정 및 그 시공 결과 등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약정 완공일까지 이 사건 각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약정 완공일 이후 한 달가량이 경과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여 조만간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이 아예 이 사건 각 공사의 현장에 나오지 않는 등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날짜에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 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피고인은 2021. 3. 20.경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피해자 D의 연락 및 시공 독촉에 대하여 제대로 응답을 하지 않았고, 당초 약정한 완공일인 2021. 3. 25.까지 이 사건 1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약정 완공일이 도과되자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1 공사의 시공을 2021. 4. 10.경까지 완료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2021. 4. 15.경까지도 피해자 D에게 약속한 공사 일정을 지키지 못하였고, 이 사건 1 공사 중 상당 부분을 시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기시공한 부분에도 다수의 하자가 존재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은 이 사건 1 매장의 개업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2021. 4. 16. 새로운 수급인과 사이에, '이 사건 1 매장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430만 원, 공사기간 2021. 4. 20.부터 2021. 4. 24.까지로 정하여 시공한다'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사계약에 따라 위 새로운 수급인으로 하여금 위 기시공 부분의 하자에 대한 보수 공사를 긴급하게 시공하게 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2-2권 109, 255쪽).
피고인은 이 사건 2 공사계약상 약정한 공사대금 지급 일정과는 다르게, 1 2021. 3. 20.경 이 사건 2 공사 중 목공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C 및 그의 배우자인 J에게 이 사건 2 공사계약상 중도금 36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2 2021. 3. 29. 이후에는 이 사건 2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2 공사계약상 잔금 36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수사기록 2-2권 162, 163쪽). 이에 피해자 C는 이 사건 2 공사계약상 약정된 중도금의 지급 시기 즉, '목공 공사의 완료 후'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2021. 3. 20. 이 사건 2 공사계약상 중도금 360만 원을 선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2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2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1 피고인이 당초 약정한 이 사건 2 공사계약상 공사기간은 2021. 3. 11.부터 2021. 3. 29.까지 19일 동안이었는데, 그 기간 중 실제로 피고인이 고용한 노무자들이 이 사건 2 공사를 시공한 기간은 약 5일 내지 6일에 불과했고, 위 2021. 3. 29.경 당시 이 사건 2 공사의 공정은 30% 내지 40%가량만 진행된 상태였다(수사기록 2-2권 161쪽). 2 특히 피고인은 2021. 4. 24. 피해자 C에게, "당사는 이 사건 2 공사에 대하여 당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시공이 불가능하여 계약 이행을 지속할 수 없어 공사를 포기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해 주었는데, 이 사건 포기각서에는 피고인이 시공하지 못한 "공사미비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미시공 부분이 상당히 다수였다(수사기록 2-2권 123, 124쪽). 3 피해자 C 및 그의 배우자 J는 피고인이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한 이후 다른 인부들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2 공사를 완료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10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소요되었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이 사건 3 공사계약상 약정한 공사기간인 2021. 4. 21.이 도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3 공사의 시공을 계속 지체하였고, 이에 피해자 K는 2021. 5. 8.경부터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정말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며칠 만에 이 사건 3 공사의 시공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마치 단기간 내에 이 사건 3 공사의 시공을 완료할 수 있을 것처럼 반복적으로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2021. 4. 21.로부터 한 달가량이 경과한 2021. 5. 말경까지도 이 사건 3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1. 5. 26.경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3 공사계약상 잔금을 지급받지 않을 테니 금요일(2021. 5. 28.)까지만 시간을 주면, 이 사건 3 공사의 시공을 완료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위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수사기록 2-2권 312 내지 325쪽).
피해자 K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3 공사의 시공에 관한 약속을 수차례 이행하지 않자, 2021. 5. 29.경 새로운 인테리어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그 때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상태에서 추가로 시공되어야 할 부분에 관한 견적서를 교부받았다. 위 견적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5. 29.경까지 당초 약정한 이 사건 3 공사 중 약 25%만을 시공하였고, 그 상태에서 이 사건 3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는 공사대금 약 940만 원 상당의 추가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2-2권 138쪽). 피해자 K는 피고인에게 위 견적서를 보내주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 제기 또는 반박을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2-2권 161쪽). 그 후 피해자 K는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위 추가 공사 중 일부만을 시공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2021. 6.경 새로운 수급인에게 추가 공사대금 약 558만 원을 대가로 위 일부 공사를 도급하였다. 위 새로운 수급인이 이 사건 3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종전에 시공했던 부분 중 마감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페인트 도색이 일부분만 되어 있는 부분, 당초 약정한 디자인이 아닌 다른 디자인의 타일이 부착되어 있는 부분 등 다수의 미시공, 하자 부분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선의 코일을 수도관에 감아 놓아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도 확인되었다(수사기록 2-2권 132 내지 137, 333쪽).
1 피고인은 2021. 5. 10.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4 공사의 시공 일정에 관하여, '2021. 5. 10. 설비 전기 시공, 2021. 5. 11. 목공, 2021. 5. 12. 목공 완료, 2021. 5. 13. 페인트 및 타일시공, 2021. 5. 14. 상판 시공 및 몰딩, 2021. 5. 15. 간판 및 시트 시공 등을 진행하겠다'라고 고지하면서, "늦어도 2021. 5. 17. 전에는 이 사건 4 공사의 시공을 끝내겠다"라고 장담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일정대로 이 사건 4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2 또한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2021. 5. 2. 및 2021. 5. 6. 이 사건 4 공사계약상 계약금 및 착수금으로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2021. 5. 13.경 피해자 B에게 위 500만 원에 관하여, "우드슬랩테이블 철거, 타일자재 및 목자재 구입, 인건비로 거의 지출되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을 이 사건 4 공사의 철거 비용 및 자재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4 공사에 필요한 화장실 칸막이, 간판, 우드 슬랩테이블 등을 주문만 해 놓은 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를 설치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2권 12, 29, 32쪽).
한편, 피고인은 2021. 5. 13.경 피해자 B에게, 위 피해자의 요청으로 변경된 인테리어 디자인(화단)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5. 13.경에도 위 피해자에게, '위 변경된 인테리어를 반영하더라도 예정된 일정보다 단 하루만이 지연되고, 추가 비용은 지급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2-2권 5쪽).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4 공사를 일정대로 진행하려면, 중도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은 2021. 5. 14. 피고인에게 이 사건 4 공사계약상 중도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중도금 지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4 공사의 시공을 2021. 5. 18.까지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약속하였다(수사기록 2-2권 29쪽).
이 사건 4 공사계약상 공사기간은 2021. 5. 6.부터 2021. 5. 18.까지 13일 동안인데, 피고인은 위 2021. 5. 18.로부터 다시 약 20일 이상이 경과한 2021. 6. 10.경까지도 이 사건 4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까지도 이 사건 4 공사의 마감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2021. 5. 25.부터 2021. 5. 28.까지는 이 사건 4 공사의 시공 현장에 나오지도 않았다(수사기록 2-2권 30쪽). 이에 피해자 B은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이 사건 4 공사의 시공을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21. 6. 8.까지 이 사건 4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보상금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위 보상금 지급에 대한 확인을 구하자, 피고인은 2021. 6. 7.경 "자금을 마련했다. 내일까지 마감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2권 12쪽). 그러나 결국 피고인은 2021. 6. 10.경까지 이 사건 4 공사의 시공을 완료하지 못했는바, 그 때까지 피고인이 시공하지 못한 부분 중에는 약 120만 원 상당의 가구 미설치, 간판 미부착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기시공 부분에도 여러 하자가 존재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B과 그의 배우자가 한 달가량을 소요하여 이 사건 4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할 수 밖에 없었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상 공사기간 도중 및 그 이후에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자신의 건강이나 집안 문제, 자재조달 문제, 자금 문제 등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이 사건 각 공사를 당초 예정된 일정대로 시공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계속 자재 구매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1 공사의 시공을 지체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배우자 J로부터 "공사장에 왜 항상 일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처음 공사일정 늦어질 때 4월 5일까지 무조건 마무리해 주시겠다 하시고 3월 29일 마감 날짜 이후에도 현장을 비워두는 날이 더 많고. 정말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등 시공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들을 받고, "지금 스터코들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조명이랑 실링팬, 상부장 등 준비했습니다", "타일 샌딩 싹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자신이 약속한대로 이 사건 2 공사의 시공을 진행하지 않았다(수사기록 2-2권 120 내지 122쪽).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전기사장 내일 아침에 들어간대요. 오늘 천장 뚫는 연장 안 가지고 와서", "전문 인력들 붙여서 마감할 꺼니 너무 걱정마요. 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다 사람 붙여서 할 거에요"라는 문자메시지들을 보내면서, 이 사건 3 공사의 시공을 지체하였다(수사기록 2-2권 295 내지 313쪽).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 경황이 없었다', '타일 사장이 야간에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이 연락이 안 된다', '몸이 너무 안 좋다', '설비 사장이 내일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4 공사의 시공을 지체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4 공사의 약정 완공일인 2021. 5. 18.의 하루 전인 2021. 5. 17. 위 피해자에게 "일찍 좀 쉬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 마감 짓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2-2권 6 내지 18쪽),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시공능력 및 재정상태,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의 사용처 등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의 교부 무렵 R, 기술보증기금, S 등에 대하여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국세청에 대하여도 약 1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2021. 1.경부터 2021. 5.경까지 신용평점이 350점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수사기록 2-2권 191 내지 195쪽, 2-1권 17, 18쪽). 또한 피고인은 2021. 2.부터 2021. 5.경까지 사이에 다수의 노무자들에 대하여 임금 약 700만 원 내지 800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고, 위 임금 연체로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한 노무자도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2 공사 및 이 사건 3 공사의 각 시공 과정에 노무를 제공한 노무자들에 대한 임금조차 연체하고 있었다(수사기록 2-2권 163쪽, 2-1권 18쪽). 피고인은 2021. 5. 16.부터 2021. 5. 23.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 약 300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그에 따라 2022. 9.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1 피고인은 이미 다른 공사 현장에서 자금 문제가 발생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자금 조달 계획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이 사건 각 약정 완공일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2권 162쪽). 2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과 달리, 'G' 또는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전문적인 시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는바,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본인 1인의 노동력 외에 이 사건 각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물적 및 인적 설비, 사업자금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가 수사기관에서는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긴 것은 자금 문제 때문이었고,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권 19쪽), 나 이 법정에서는 '잠을 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서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의 현장마다 그 시공을 관리·책임질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피해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현장대리인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하도급업체를 관할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며,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할 수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감독원'을 임명하지 않은 채 자기 혼자서 이 사건 각 공사의 현장을 포함한 다수의 공사 현장을 관리할 계획이었고, 실제로도 현장대리인이나, 위 각 공사 현장을 개별적으로 전담할 실무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였다(수사기록 2-1권 19쪽).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상 각 공사기간 동안 충실하게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 현장을 찾아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공사에 투입해야 할 인력, 자재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고 사업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을 위한 자재비 및 노무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 사건 각 약정 완공일까지 이 사건 각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위 자재비 및 노무비 등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각 공사기간 동안 충실하게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 현장을 찾아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공사에 투입해야 할 인력, 자재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고 사업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을 위한 자재비 및 노무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 사건 각 약정 완공일까지 이 사건 각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위 자재비 및 노무비 등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수사기록 2-2권 203 내지 246쪽).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서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2-1권 18, 32쪽).
편취의 고의 존부 1 위 가), 나), 다)항에서 살펴본 객관적인 사정들, 즉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중요 내용, 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한 구체적인 언행, 다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 현황, 라 피고인의 시공능력 및 경제적 자력과 이에 더하여 2 아래와 같은 마 피고인이 고지한 허위사실의 내용과 그 행위 태양, 바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능력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시공능력 및 지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이를 기초로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의 교부 당시 자신이 이 사건 각 약정 완공일까지 제대로 이 사건 각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성을 감수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교부받아 그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각 공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체결 당시 'G'라는 상호의 사업체가 이미 폐업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가)의 (1), (2)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위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 또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자신의 시공능력 및 전문성을 과장하여 허위로 고지하였다(수사기록 2-1권 20쪽).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충분한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갖춘 시공업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약정 완공일까지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을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신뢰하였고, 그 신뢰를 기초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이를 위 가.의 2)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자신의 시공능력 및 전문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체결 여부 및 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사실을 속인 것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시공능력 및 자력 등이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2021. 2.경부터 2021. 5.경까지 이 사건 각 공사계약 등 다수의 공사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체결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상 각 약정 공사기간은 13일 내지 21일 동안으로 비교적 단기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1 공사계약상 약정 공사기간과 이 사건 2 공사계약상 약정 공사기간은 그 일부가 중복되어 있었는바, 당초 약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1 공사와 이 사건 2 공사를 함께 시공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피고인은 2021. 3. 말경 이미 이 사건 1 공사 및 이 사건 2 공사를 당초 약정한 각 완공일까지 각 완성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 D, C에게 여러 가지 변명만을 하면서 이 사건 1 공사 및 이 사건 2 공사의 각 시공을 지체하던 중이었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2021. 3. 30.경 다시 피해자 K와 사이에 이 사건 3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사건 1 공사 및 이 사건 2 공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 사건 3 공사까지 모두 동시에 진행할 경우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건 1, 2, 3, 각 공사를 각 시공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이 사건 3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3 공사의 시공도 당초 약정한 완공일인 2021. 4. 21.까지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1, 2, 3 각 공사의 각 시공이 모두 지체된 상태에서 2021. 5. 6. 또 다시 이 사건 4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때에는 이미 피고인이 이 사건 1 공사 및 이 사건 2 공사의 각 시공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은, 1 피해자들이 당초 약정한 이 사건 각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를 요청하면서도 그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피해자 D은 화장실 페인트칠, 파티션 전면부 조명 설치 등을, 피해자 C는 새로운 조명 설치 등을, 피해자 K는 바닥 타일 공사 등을, 피해자 B은 화단 설치 등을 각 요청하였다), 2 피해자들이 기시공한 공사부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수정을 요청한 점, 3 그 밖에 이 사건 1 공사 현장 및 이 사건 2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 또는 이 사건 4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누전의 수리, 주변 거주자들의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이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수급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약정 완공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시공 계획 및 그 시공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구체적인 조달 계획을 수립하였어야 하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계획 없이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무리하게 연속하여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피고인이 현실적인 시공능력 및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한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은, 이 사건 각 약정 완공일까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더하여 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이 지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나 오히려 이 사건 1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무료로 시공해 주기로 약정한 '서비스 내역'으로 "남자 화장실 벽체 도색"이 포함되어 있는 점, 다 피고인이 당초 약속한 이 사건 1 공사의 시공 일정과 달리, 밤에 이 사건 1 공사를 시공하였기 때문에, 주변 거주자의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라 피해자 C 및 그의 배우자는 피고인이 당초 약정한 도면대로 이 사건 2 공사의 시공을 하지 않자, 아래 (4)항과 같은 이 사건 각 계약서 제6조에 따라 그 잘못된 시공부분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것에 불과한바, 위 피해자 및 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2 공사계약상 약정한 공사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당한 요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마 이 사건 포기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2 공사 중 전기 조명 설치공사의 약 30%를 미시공한 것으로 보이고, 위 조명 설치공사의 미시공에 피해자 C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바 피해자 K는 2021. 5. 14. 이 사건 3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자재대금을 자재판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도 한 점, 사 피고인은 위 나)의 (5)(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위 화단 등에 관한 공사를 추가로 시공하더라도, 2021. 5. 18.까지 이 사건 4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처럼 고지한 점 및 아래 (4)항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제6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급인 또한 도급인의 계약 이외의 무리한 요구 혹은 별도의 공사로 인해 작업의 진행이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 또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제16조의 규정 내용은 위 가)의 (3)5항에서 본 바와 같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위 각 조항에 따라, 가 피해자 D에게 요청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 공사와 관련된 전신거울 및 후광간판 등 비용 2,05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나 피해자 C와 사이에, 이 사건 2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외에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2 계약서에 "추가 비용 30만 원"을 명확하게 기재하였으며, 다 피해자 K와 사이에, 이 사건 3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외에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3 계약서에 "별도 견적 내부 입선 및 분전함(일금 삼십만 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계약서의 내용 및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한 추가 공사대금 내역 등에 비추어 보건대, 위 (3)의 1, 2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장대로, 만약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공사계약상 약정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를 무리하게 요청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1 이 사건 각 계약서 제6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그 요청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2 위 추가 공사를 시공할 경우 이 사건 각 공사의 진행이 지연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또는 3 이 사건 각 계약서 제16조 단서에 따라 위 가, 나, 다항과 같은 방식으로 미리 추가 공사대금 지금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의 지연 사유로 주장하는 각 추가 공사 요청에 관하여 위 1, 2, 3항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약정 완공일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빨리 완성해 달라는 독촉을 받았는데, 그 독촉에 대하여 위 나)의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자신의 시공능력 및 자력 부족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핑계로 삼았을 뿐이고, 무리한 추가 공사 요청 등 피해자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 사건 각 공사의 지연사유로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각 공사 중 일부를 시공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합계 약 4,6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9. 1.경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공사를 제대로 완료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피고인을 신뢰했던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상 피해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판사 성인혜
별지
각주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기하여 배상신청인의 성명 일부 및 주소의 기재를 생략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