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4가단2005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석면해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2. 7. 23.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석면조사 또는 해체용역을 하도급받아 공사(이하 별지 표 순번 7 공사는 ‘C 공사’, 순번 13 공사는 ‘D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석면공사’라고 한다)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 완료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였으며 2023. 10.경까지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수차례 요청하였다. 피고는 2023. 1. 20.경부터 2023. 4. 20.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23,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각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56,530,0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석면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석면공사의 미지급 대금 56,5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 및 D 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지 않아 원고에게 하도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사대금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C 및 D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각 석면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는 C 및 D 공사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던 점, ③ D 공사의 도급인인 주식회사 E는 피고에게 석면조사 및 해체공사도 포함하여 철거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에게 석면조사 및 해체공사만을 별도로 하도급하지 않았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C 및 D 공사를 하도급하여 원고가 위 공사를 완공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석면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56,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