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4가단20475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B의 ① C은행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09. 7. 16. 신용보증원금을 8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0. 7. 15.까지(그 후 2019. 1. 4.까지 연장, 이하 ‘1차 보증약정’이라 한다), ② D은행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5. 4. 23. 신용보증권금을 510,000,000, 보증기한을 2016. 4. 22.까지(그 후 2018. 7. 27.까지 연장, 이하 ‘2차 보증약정’이라 한다) 각 정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기간 연장 당시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B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2010. 7.경 C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 2015. 4.경 D은행으로부터 6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3)

B는 2018. 1. 22.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2018. 12. 28. D은행에 525,093,538원(= 보증 원금 510,000,000원 + 2018. 12. 27.까지의 이자 15,093,538원)을, 2019. 9. 20. C은행에 46,021,607원(= 43,900,700원 +2019. 1. 5.부터 2019. 9. 19.까지의 이자 2,120,90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B의 신용보증사고와 관련하여 법적절차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2,665,396원인데 그중 1,816,622원이 회수되어 변론종결일 현재 849,774원이 남아 있다. 1차 보증약정에 관한 위약금은 868,870원, 2차 보증약정에 관한 위약금은 5,985,860원이다(이하 위 대위변제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4)

한편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6. 2. 1.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2019. 4. 1.부터는 연 8%이다.

나.

B의 파산선고 및 피고의 면책결정

1)

B는 2020. 6. 4. 서울회생법원 2020하합100226호로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2020. 7. 9.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는데(이하 위 파산사건을 ‘B의 파산’이라 한다), 원고는 파산채권신고기간 내에 B에 대한 채권을 신고하지 못하였다가 2023. 11. 6. 추완신고하였다.

2)

피고는 2020. 6. 6. 인천지방법원 2020하단101001호, 2020하면101001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21. 7. 16. 파산선고결정이 있었는데, 2022. 3. 31. 위 파산신청은 폐지되었고, 면책(이하 ‘이 사건 면책’이라 한다)신청은 인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면책 신청 및 결정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을 기억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고의적으로 이를 누락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본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비록 그 채권이 피고가 파산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3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7. 4. 10. 이 사건 각 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B 부실정상화 계획 등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준사실, ② 원고는 2017. 6. 13. B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의한 사전구상금 채권 554,8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7카단101945호), 위 결정문이 2017. 7. 7.경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③ 원고는 2018. 12. 28. B에게 2차 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채무정리에 관한 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을 피고의 회사동료가 수령한 사실, ④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형사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2420)에서 원고가 2019. 5. 15.경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를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5, 6, 9 내지 11, 21,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이전에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면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2018. 9. 17.경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2020. 1. 9. 구속되었고, 2021. 6. 30. 가석방되었다. 피고는 구속 중이던 2020. 6. 4. B의 파산선고 신청을, 2020. 6. 6.경 이 사건 면책 신청을 하였다. B의 파산 사건에서 B의 채권자로 신고한 채권자들은 총 120명으로 원고와 유사한 업체인 경기신용보증재단 등도 있었고, 이 사건 면책 사건에서도 경기신용보증재단, D은행, E은행 등이 있었으며, 이 사건 채권의 성질상 위 채권의 존재로 인하여 피고의 면책이 곤란하게 될 것으로 염려될 만한 사정도 전혀 없었는바, 피고로서는 이 사건 면책 사건에서 이 사건 채권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②

1차 보증약정이 있은 후 10년이, 2차 보증약정이 있은 후 5년이 각 경과하여 이 사건 면책 신청이 있었는바, 구속되어 있던 피고로서는 B에 대한 많은 채권들 중 어느 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실정상화 계획 등에 관한 약정서를 받았고, B를 채무자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면책 신청이 있기 전으로부터 약 3년 전에 있었을 뿐 아니라 B의 정상화 및 B에 대한 채권에 관한 것이었다.

④

피고가 2018. 12. 28. B에게 보낸 우편은 피고의 회사동료가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B에 대한 채무정리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러한 우편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⑤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회신서는, B의 부실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답변으로 이러한 회신서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볼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소송비용은 이 사건의 경위, 소송의 경과, 형평 등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한다).

판사 정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