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8,633,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3. 11. 1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3. 10. 20. 퇴직한 사실, ② 피고는 2023. 5.분 임금부터 퇴직할 때까지 5개월 20일분의 임금 30,681,121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③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107,952,416원(퇴직연금 제외)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④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위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의 대표는 위 사건에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실을 전부 인정한 사실, ⑤ 원고는 2023. 11. 3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128,633,537원(= 30,681,121원 + 107,952,416원 - 1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합계 128,633,4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