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4가단21511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58,3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 본관 4층 D호에 있는 E건축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위 사무소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에서 2013. 4. 10.부터 2023. 10. 5.까지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에서 건축 착공신고 후 현장관리에서 건축감리자와 협의 및 건축사용승인 접수 후 특별검사원과 협의 후 건축허가권자에게 요청하여 사용승인을 완료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근무기간 중 일부인 2018. 1. 18.부터 2020. 2. 10.경까지 이 사건 사무소 소속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가입되었고, 2018. 1. 18. 이 사건 사무소 소속으로 F협회 건축사보신고가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 근무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월급쟁이인데 월급을 지급받지 못해 너무 힘들며 월급의 지급을 부탁한다'며 금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마.

피고는 2025.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 운영의 이 사건 사무소의 근로자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15,5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 2013. 4. 10.부터 2023. 10. 5.까지 이 사건 사무소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금 27,722,835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24고정560,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4. 10.부터 2023. 10. 5.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835,483원 및 퇴직금 27,722,835원 합계42,558,31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에서 프리랜서로서 설계용역 업무 등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피고가 수주한 건축설계 또는 감리용역 업무를 원고는 피고의 업무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무소 또는 공사현장에서 수행하고 수시로 그 상황을 피고에게 보고한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무소 또는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근무하였고, 원고의 근태를 피고에게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 지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매월 급여로 보일 뿐, 원고가 수행한 용역업무에 따라 지급한 대가로 판단되지 않는 점, ④ 원고는 피고에게 월급쟁이가 월급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해있으니 월급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지급을 요청하기도 했고, 이에 피고는 그 지급을 약속하였던 점, ⑤ 원고가 피고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품,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위험을 감수하였던 사정은 없었던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일부 기간 동안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건축사보로 신고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4,835,483원 및 퇴직금 27,722,835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558,318원(=임금 14,835,483원 + 퇴직금 27,722,8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3.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