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4가단221454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532,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9.부터 2025.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가 제1,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2024. 11. 20.자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고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태국인으로서 2022. 6. 20.부터 폐자원 수거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서 근무한 사람인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사실, 원고는 2023. 5. 29. 14:50경 피고 B 공장 내에서 피고 C으로부터 작동 중인 컨베이어 벨트 내 이물질 제거를 지시 받고 해당 제거 작업 도중 컨베이어 벨트 회전축 부근에 옷이 끼어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6 경추 신경근 손상 등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지 상완신경총의 상환마비(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의 후유장해가 남게 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컨베이어 장치에는 회전축 부위에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 덮개 또는 울 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비상 정지장치 역시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고용주로서, 피고 C은 피고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390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컨베이어 벨트가 계속 작동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위 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던 점 기타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평의 원칙상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 치료비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따라, 1,405,670원을 인정한다.

나.

일실수입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일부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버린다(이하 같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1)

인적사항: E생, 사고 당시 연령 29세 4개월 27일

2)

소득: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2026. 5. 28.까지<1>)은 국내 도시일용노임[가 동일수 월 20일(대법원 2024. 4. 25. 2020다271650 판결 참조)]에 의하고, 그 후는 태국의 2023년 기준 제조업 근로자 월 평균 임금(갑 제6호증) 미화 465달러를 2024. 3.24. 기준으로 환산한 682,666원에 의한다.

3)

입원기간: 계산의 편의상 2023. 5. 29.부터 2023. 6. 29.까지 연속으로 입원하였다고 본다.

4)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라, 말초 신경 I. A. 1. a.의 18.5%를 인정한다. 이는 2024. 9. 12.부터 9.625년이 경과한 2034. 4. 26.까지의 한시장해이다.

5)

일실수입 계산 결과: 32,072,781원(별지 일실수입 내역 기재와 같다)

6)

휴업급여 공제에 따른 최종 일실수입액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567,360원의 휴업급여를, 17,353,600원의 장해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휴업급여를 2023. 5. 30.부터 2024. 6. 11.까지의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남는 돈은 없다. 다음으로 장해급여를 2024. 6. 12.부터 2034. 4. 26.까지의 일실수입22,095,371원[= 32,072,781원 - 3,223,563원 - 1,774,465원 - 4,732,914원 - 246,468원(= 2,331,972원 × 13/123)]에서 공제하면, 4,741,771원(= 22,095,371원 - 17,353,600원)이 남게 된다.

다.

책임 제한을 고려한 재산상 손해액

5,532,696원[= 6,147,441원(= 1,405,670원 + 4,741,771원) × 90%]이 된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들의 과실 내용과 그 정도, 원고가 입은 상해,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피고들이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15,532,696원(= 재산상 손해액 5,532,696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5.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