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4가단235910 판결

체불임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행정사이고, 피고는 숙박업과 유흥주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6. 1. C으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 및 F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월 차임 1,2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사무소 개소를 준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G 행정사사무소' 및 'H 직업소개소'라는 상호의 각 사무소를 개소하고 관할관청에 관련 신고 및 등록을 마쳤으며, 2023. 10.경까지 그곳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6.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변호사를 채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운영할 예정이던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되 피고로부터 월 급여로 1,200,000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고용되었다.

1)

주위적 청구원인

그럼에도 피고는 2017. 3.경부터 원고가 근무를 중단한 2023. 10.경까지 79개월분 임금 합계 94,800,000원(= 1,200,000원 × 79개월)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변호사를 채용하여 원고를 법률사무소 사무원으로 근무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2017. 3.경부터 2023. 10.경까지 원고로 하여금 각종 사건들을 처리하게 하였다.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통계자료에 따라 계산한 위 기간 일실수입 합계 312,800,000원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월 급여로 1,500,000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7.3.경부터 2022. 3.경까지 원고가 운영한 행정사사무소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90,000,000원(=1,500,000원 × 60개월)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본소 주위적 청구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 2, 27호증, 을 제1, 12, 13, 14, 15, 33,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형태로든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또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3. 7.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등이 제시하고 있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원고의 본소 주위적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계약서 내지 약정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들은 수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상대방을 위하여 근무하였다는 것인데, 원고는 3년 이상 임금이 체불된 2020. 8. 3.에야 비로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심지어 피고의 경우이 사건 반소장 제출 이전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

원고는 그 주장 임금체불기간 동안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행정사사무소<2> 및 유료직업소개소<3>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전기료와 관리비를 부담하였다. 피고 또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간헐적으로 원고에게 사건을 주선하여 주었을 뿐 계속적·전속적으로 원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

원고와 피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장기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특히 을 제13호증)에 의하더라도, 서로 간에 어떠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문자메시지 상으로는 피고가 행정사인 원고에게 사건을 주선하여 주고 원고가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드러날 뿐이다.

○

원고는 피고가 2016. 10. 4.부터 2017. 2. 28.까지 6회에 걸쳐 원고에게 송금한 합계 7,280,000원이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

원고는 2022. 9. 21. 피고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24. 3.경 위 진정사건을 행정종결(법위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하였다.

나.

본소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더욱이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312,800,000원의 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예비적 청구는 여러 모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1원고(반소피고)가 제출한 2025. 9.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라 기재하였으나,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가 불분명하여 그 부분은 2024. 4. 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따른다.

22022. 10. 30.부터 2023. 12. 30.까지는 휴업신고가 수리되었다.

32018. 1. 30. 폐업신고가 수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