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4가단24544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별지 표 기사일자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과 같은 금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다음날인 별지 표 기산일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