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4가단24874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71,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9.부터 2026.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2. 7. 27.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피고가 수급한 양주시 C 지상 건물 2층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2. 7. 29. 13: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사다리 최상단 위에 올라가 건물 지붕 물받이 보수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몸의 균형을 잃고약 3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종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2022. 7. 29.부터 2023. 10. 2.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는 한편, 2022. 8. 3. 우측 종골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고정술을, 2023. 5. 30. 금속제거술을 각 시행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15,202,770원, 휴업급여로 66,468,370원, 장해급여로 50,796,17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 및 E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발생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 · 개구부 등을 제외한다)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원고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공간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작업발판 내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이 곤란하다면 적어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다음 원고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와 안전대를 연결하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며, 원고 단독이 아닌 2인 1조로 작업하게 하는 등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되는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물받이 관련 공사는 피고가 F에게 하도급한 것으로 2022. 7. 12.경 이미 종료되었고, 그 이후 원고가 수행한 물받이 보수작업은 원고 내지 F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부터 직접 수급한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직접 원고를 고용하여 2022. 7. 27.부터 2022. 7. 29.까지 위 물받이 보수작업 등을 수행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도 약 20년 동안 건설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이동식사다리 사용 작업 중 추락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작업에 나아가기에 앞서 사다리의 고정 여부를 확인하고, 사다리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다른 작업자로 하여금 사다리를 잡고 있도록 요청하며, 피고에게 그 밖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로 하여금 손해의 전부를 부담하게 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금액은 버리고,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되 호프만 지수의 소숫점 이하 4번째 자리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 및 E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향후치료비 : 3,531,252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각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족부에 발생한 약 14cm 길이 반흔의 개선을 위하여 반흔 성형술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비용으로 412만 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12. 17. 이를 모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531,252원(= 412만 원 × 0.8571)이 된다.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 책임비율 : 70%

2)

계산 : 2,471,876원(= 3,531,252원 × 70%)

다.

위자료 : 700만 원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모습, 원고가 입은 상해 및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장애의 부위, 정도 및 그로 인한 증상, 치료기간, 피고의 책임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471,876원(= 향후 치료비 2,471,876원 + 위자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2. 7.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