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996,205원 및 그 중 53,996,205원에 대하여는 202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1. 6.부터 2025.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3,733,8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7.부터 2025.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02. 5. 10.부터 2020. 9. 30.까지 원고의 형인 피고가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유리가공기계 등 도매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8. 1.부터 2020. 9. 30.까지의 임금 1,000만 원, 2000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966,130원 및 퇴직금 43,030,0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0. 5. 30.경 피고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이하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이라 한다)을, 2017. 10. 30.경 피고가 렌트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이하 '이 사건 카니발 차량'이라 하고, 위 그랜저 차량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을 각 제공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데, 위 카니발 차량은 2022. 11. 4.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차량번호가 (차량번호 3 생략)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퇴직 후에도 계속하여 위 각 차량을 점유 ·사용하다가, 2024. 12.30. 피고에게 위 각 차량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5, 18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임금, 퇴직금 등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53,996,205원(= 임금 1,000만 원 + 연말정산 환급금 966,130원 + 퇴직금 43,030,0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20. 9.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거주할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114,538,823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으로 원고의 임금, 퇴직금 등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 등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대법원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69조 제1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참조).
판단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4, 6, 7,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2020. 8. 13. 피고의 E에 대한 5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2020. 8. 22. 피고의 F 주식회사에 대한 2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각 변제한 사실, 원고가 2021. 11. 4. 피고에게 위변제금 지급에 관한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위 내용증명우편이 2021. 11. 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직원으로서 유효하게 피고가 부담하는 위 각 채무를 변제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500만 원 +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가 2021. 1. 21. 피고가 매년 고객들에게 보내오던 구정 명절선물 구입대금 1,367,000원을 결제 · 변제함으로써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1,367,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청구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구정 명절 선물 구입을 위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거나, 위 대금 결제가 피고를 위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 지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996,205원(= 임금 등 53,996,205원 + 구상금 700만 원) 및 그 중 53,996,205원에 대하여는 202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7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이행청구일 다음 날인 2021. 1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7.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9. 30. 퇴직하여 피고에게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각 차량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계속하여 권한 없이 위 각 차량을 점유하였고, 이는 위 각 차량을 사용 · 수익할 권리가 있는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차량 사용기간이 매우 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로서는 피고가 위 각 차량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는바,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권리를 갖는 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기에 이르러 그 후 새삼스럽게 이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234 판결 참조),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재직 기간, 위 각 차량이 원고에게 제공된 이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차량 반환 요청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위 각 차량에 관한 사용 · 수익권 등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기에 이르러 피고의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부득이 이 사건 각 차량을 계속 점유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가 원고의 퇴직 당시 일부라도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려는 성의를 보이며 원고에게 위 각 차량 인도를 요청하였다면, 원고도 곧바로 위 각 차량을 인도하였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하거나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퇴직 후 위 각 차량 점유 ·사용 경위 및 기간, 피고의 임금, 퇴직금 등 지급과 원고의 위 각 차량 반환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과실상계 사유나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차량 불법점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통상 손해액은 위 각 차량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을 제10호증의 1, 2,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그랜저 차량에 대한 2020. 9. 30.부터 2024. 9. 30.까지의 월 렌트료는548,000원인 사실, 이 사건 카니발 차량에 대한 월 렌트료는 2020. 10. 1.부터 2022. 11. 3.까지는 715,700원, 피고의 위 카니발 차량 소유권 취득일인 2022. 11. 4.부터 2024. 9. 30.까지는 738,4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각 렌트료도 같은 액수일것으로 추인되며, 원고가 2024. 12. 30. 피고에게 위 각 차량을 인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퇴직일 다음 날인 2020. 10. 1.부터 원고의 위 각 차량 인도일인 2024. 12. 30.까지의 렌트료 합계 63,733,814원{= 그랜저 차량 렌트료 27,382,322원(=548,000원 × 49개월 + 548,000원 × 30일/31일) + 카니발 차량 렌트료 36,351,492원(=715,700원 × 24개월 + 715,700원 × 3일/30일 + 738,400원 × 25개월 + 738,400원 ×27일/31일), 원 미만 버림}을 위 기간 중 위 각 차량의 사용이익 상당액인 피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피고는, 피고가 부담한 이 사건 각 차량의 보험료,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도 피고의 손해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는 원고가 위 각 차량을 소유하거나 렌트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일 뿐, 원고의 위 각 차량 점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63,733,814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5. 3. 5.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3. 7.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7.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