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135,080원 및 그 중 30,512,200원에 대하여는 2024. 4. 4.부터, 1,622,880원에 대하여는 2024. 4.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동법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동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B 등 근로자 26명은 피고의 배우자 'C'이 사업주로 등록된 'D편의점 E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이다.
원고는 2023. 5. 11.부터 2024. 4. 4.까지 사이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합계 32,135,08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대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1>, 제27조<2>,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 2호<3>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대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금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135,080을 대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으로 위 대지급금 상당액인 32,135,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2,135,080원 및 그 중 30,512,200원<4>에 대하여는 대지급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4. 4.부터, 1,622,880원에 대하여는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4. 4.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런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지급금 지급 당일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대지급금 지급 다음 날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1,622,880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일 당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배우자 C이 운영하는 이 사건 편의점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다.
판단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주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건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고용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편의점의 명의상 대표는 C이지만, 실질 대표는 피고로서 면접을 보거나 근로조건을 정한 것은 피고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 역시 위 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이 사건 편의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은 피고라고 진술하였다.
고용노동청 역시 이 사건 편의점의 명의상 대표자는 C이지만, 실제 대표자는 피고임을 전제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엽
각주1)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각주2)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각주3)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각주4)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각주5)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각주6) 2.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끝.
각주7) 2024. 4. 4.자 대지급금 1,622,88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