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4. 3. 선고 2024가단274694 판결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C의 D사업부 대표자이며, 피고는 C의 보험설계사(GFP)로서 D사업부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23. 8. 28. 보험설계사 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23. 9. 27.부터 2024. 2. 3.까지 사이에 합계90,000,000원을 지원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24. 5. 31.경까지 D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2024. 6. 3. C에 '세금 계산의 상이, 수수료 지급 및 규정의 미안내, 직장 내 갑질로 인한 사유로 귀사에 해촉처리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보험설계사 해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계약당사자에 관한 판단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2024. 8. 16.자 답변서에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작성한 계약서는 원고가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고가 원고와 사이의 위촉계약이 종료하게 된 사정에는 원고의 책임이 있는 것이며'라고, 2024. 9. 26.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는 C회사 D사업부에 소속되어 일해 온 보험설계사이다.', 'C는 하부에 경인지사 등 수개의 지사를 두고 있고, 각 지사는 하부에 다시 각 사업부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부의 대표들은 피고와 같은 보험설계사들을 채용하고 관리하면서 보험을 모집하는 일을 진행한다.'라고 각 주장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신청서, 답변서 및 준비서면이 제1회 기일에 진술되었는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자백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피고는 이후 이 사건 약정의 계약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C라는 주장을 하였을 뿐 위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고, 제8회 기일에서 원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추가 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지원금 반환 의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 8 내지 20, 25,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해촉신청에 따른 임의퇴사에 의해 이 사건 약정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계약체결일인 2023. 8. 28.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24. 6. 3.경 해촉신청서를 제출하여 해지가 이루어졌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인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각종 수수료는 C에서 원고를 거쳐 피고에게 지급되는데, 이 사건 약정에서는 피고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은 D사업부의 수수료 및 근무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위 수수료 규정 내용에 따라서는 C에서 과세관청에 신고한 피고의 소득내역(원고에게 지급한 내역)과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를 비롯한 보험설계사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가 그 내용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보험설계사들이 모여 있는 조회시간에 피고 등을 앞으로 나오도록 하거나(2024. 5. 27.경) E을 상대로 퇴사를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정(2024. 5. 29.경)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데에는 E이 주도적으로 D사업부 내 다른 보험설계사들인 피고 등과 함께 C 본사에 원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E 등이 D사업부 명의로 모집한 보험계약들이 청약철회된 후 특정 대리점을 통하여 다시 계약이 체결되는 등 E 등이 퇴사를 계획하여 온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피고가 해촉신청서에 기재한 사유는 이 사건 약정이 규정하고 있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세금 계산의 상이, 수수료 지급 및 규정의 미안내만으로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계약당사자가 원고가 C'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임에 대하여 자백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피고의 퇴사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강제해고 내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지원금 반환 의무가 없다. 피고의 퇴사가 '임의퇴사'가 아닌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이상, '임의퇴사'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지원금 반환 약정은 그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아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정면으로 위반되어 그 자체로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의 해촉신청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원인으로 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설령 피고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피고의 퇴사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강제해촉'이므로 지원금 반환 의무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임의퇴사에 따라 해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중 환수약정(이하 '이 사건 환수약정')은 약관이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의 약관에 해당하고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자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이 명백하다. 또한 원고는 설명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환수약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약정은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7조 제2호에 따라 불공정하여 무효이거나, 설령 무효가 아니더라도 원고가 약관법 제3조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용하는 갑 제8호증의 1, 2(각 계약서)의 기재는 환수약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약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 위 각 계약서만으로 이 사건 약정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도록 여러 차례 석명하였으나 피고는 다른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음). 나아가 설령 약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환수약정이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7조 제2호에 따라 불공정하여 무효라거나 위 약정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환수약정은 그 성질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며,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 사용관계 형성 전 별다른 반대급부없이 '약정기간 미만 근무'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돈으로서 이 사건 환수약정에 따른 위 지원금 반환은 그 실질이 부당이득반환이라 할 것이고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는 2024. 5. 27. 아침 조회시간에 여러 직원이 보는 앞에서 피고를 앞으로 나오게 하여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2024. 5. 29. E을 일으켜 세워 피고가 포함된 '4인'을 명확하게 지목한 채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고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폭언을 하며 퇴사를 종용하고 강제하였으며, 원고는 다른 직원들에게 피고와 어울리지 말라고 종용하는 등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여 피고를 고립시켰고, 원고는 피고의 동료이자 함께 문제제기를 하였던 E의 목에 볼펜을 들이대며 위협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바로 곁에서 이를 경험하는 피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가했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들은 단순히 직장 상사의 직무상 질책 범위를 넘어, 피고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불법행위의 내용과 기간, 그로 인해 피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이 사건 약정 파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최소30,000,000원 이상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자료 채권30,0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지원금 반환 채권과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