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4가단29201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서비스관리 운영업, 건물(시설) 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인천 연수구 C 소재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사용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의결기구이며, 피고 B 상가오피스텔 관리단(이하 '피고 상가관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위탁관리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21. 9.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을'은 원고임. 이하 '제①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 1. 1. 아파트 관리에 관한 도급금액을10,642,146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2023. 1. 1. 아파트 관리에 관한 도급금액을11,386,285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 상가관리단은 2022. 10. 5.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오피스텔의 관리에 관하여 제①위탁관리계약과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고, 단지 그 수수료 액수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②위탁관리계약'이라 하고, 위 각 위탁관리계약을 모두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업무와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이하 아래 근로자들을 모두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에게 단속적 근로 동의서 또는 감시적 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들은 2023. 5.경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원고의 직원들을 위한 휴게실을 설치하였다.

마.

이 사건 근로자들은 휴게시간 근무 및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한 추가 수당의 체불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고, 인천지방법원에 체불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4. 4. 18.경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합계 164,514,329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합의금을 지급받으면 원고에 대한 진정사건과 민사사건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그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가 1,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o 이 사건 근로자들은 경비 또는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실 설치가 필수적이다.

o피고들은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 제12조에 따라 휴게실을 원고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휴게실 제공의무를 2023. 7.경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o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의 적용 제외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 이로써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휴게시간 근무 및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추가수당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휴게실 제공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시설직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고용한 자는 피고들이므로, 시설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피고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시설직 근로자에게 추가수당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위 합의금 상당의 구상금 내지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들의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

가)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 제12조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업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휴게실을 제공할 것을 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들은 2023. 5.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건물에 원고의 직원들을 위한 휴게실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에서 정한 휴게실 설치의무의 이행을2023. 5.경까지 지체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상가관리단은 원고로부터 휴게실을 설치할 것을 요청받은 바 없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의 직원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부터 2023. 3.경 휴게실 설치를 요청받은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2023. 5.경 휴게실을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들이 휴게실 설치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2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①위탁관리계약은 그 계약기간을 2021. 9. 16.부터 2023. 9.15.까지로, 제②위탁관리계약은 그 계약기간을 2022. 10. 5.부터 2023. 9. 15.까지로 정하고 있는바, 위 각 계약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에 관하여 그 이행시기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의무는 위 각 계약기간이 개시되면 바로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 제12조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업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리사무실, 숙직실, 휴게실, 자재창고 등 계약금액 세부항목 이외의 부분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의 계약기간이 개시됨과 동시에 시작하는 원고의 계약업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위 각 시설물 역시 계약기간이 개시됨과 동시에 제공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요청이 있어야만 피고들의 휴게실 설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가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가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위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상 휴게실 설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휴게실 설치의무의 이행지체 기간 동안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에 관하여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등 참조).

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의 적용 제외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휴게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을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휴게시간 근무 및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추가수당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대법원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에서 휴게실 설치의무를 정한 것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 제12조는 '계약업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휴게실을 제공할 것을 정하고 있는 점, ④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 제8조는 원고가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기타 종업원에 대한 법령상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⑤ 근로자들의 휴식을 위한 휴게실의 설치를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의 지급을 면하는 수단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휴게실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가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지 못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게 된 법정수당 상당의 손해는 원고의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따른 손해로서 특별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들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따라서 이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갑 2, 3호증, 을가 1, 8 내지 14,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증인 K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가)

이 사건 건물에서 경비업무와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은 모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이 위 근로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직원들과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피고들에게 알렸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나)

원고는 원고 소속의 관리소장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휴게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임금 체불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K의 일부 증언, 갑 18호증의 일부 기재는,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휴게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임금 체불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는 증언과 달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는 그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관리소장인 K은 2023. 5. 26. 휴게실 설치의 건을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제안이유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에 따라 2023. 8. 18.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라고만 기재하였고, 휴게시설 설치를 규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 안내, 시행 시기, 위반시의 과태료, 필요 비품 및 환경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회의 자료로 제공하였을 뿐,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적용 제외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승인을 받기 위하여 휴게실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을 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 측이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위 직원들에 대한 법정수당은 당연히 고용주인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관리위탁계약 제8조는 '원고는 종업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타 종업원에 대한 법령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정한 이상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휴게실 설치는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사업주로 하여금 법정수당의 지급을 회피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4)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그러한 원고의 특별손해에 관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이 사건 건물에서 근로한 시설직 근로자들과 피고들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8,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인 K은 관리소장 K, 경리대리 L, 시설대리 M, 시설주임 G, 시설주임 E, 기전주임 F, 시설주임 D등 7명에 대한 2022. 9.분 급여 합계 19,203,800원에 관하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J의 결재를 받고 그 급여를 피고들의 각 관리비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시설직 근로자들은 모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은 원고가 일반관리업무, 시설관리업무, 경비관련업무, 미화관리업무, 기타 업무를 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 원고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원고를 대리한 현장책임자(소장)을 선임하고,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원고의 종업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 감독, 원고의 종업원에 대한 복무 규율의 유지를 담당하게 하고(제6조 가.항), ⓑ현장책임자 또는 종업원이 전항의 자격, 능력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합법적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제6조 라.항), 원고는 종업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타 종업원에 대한 법령상의 책임을 부담하고(제8조 가.항), 원고는 종업원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을 지고 복무 규율을 유지하며 질서있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제9조), 원고는 본 계약 업무의 이행에 대하여 원고의 종업원 이외의 제3자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고들과 협의하여 진행한다(제11조)'는 등 위 업무들을 모두 원고가 고용한 원고의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달리 피고들이 시설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원고는 그 업무 관리만을 담당할 것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외에 직원 채용, 관리, 급여 지급 등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바 없는 점, ④ 시설직 근로자들의 채용, 임금 결정, 복무 등에 관하여 피고들이 관여한 바 없는 점, ⑤ 이 사건 시설직 근로자들은 원고를 사용자로 인식하고 원고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관련 진정을 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역시 사용자로서 위 근로자들과 체불임금에 관한 합의를 한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9. 피고들의 자금 인출승인서에는 급여 항목에 19,203,800원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오히려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에서 정한 월 도급액 16,425,685원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위 급여액이월 도급액과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 제4조에서 정한 근로자 관련 실비로서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시설직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시설직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