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041,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2024.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