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C생)가 2005. 4. 6.부터 2024. 3. 31.까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에서 임원으로 있으면서 고객(거래처) 유치 및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할 당시 직함은 위와 같이 이사, 부사장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8,772,400원(= 212,408,110원 - 153,881,0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2022. 4. 6.자 연차휴가 22일, 2023. 4. 6.자 연차휴가 23일<1>) 17,578,800원 합계 86,351,2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청구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상시근로자 수 약 90명 규모의 회사인데, 원고는 취업규칙이 정한 직원채용절차가 아닌 대표이사의 지인 소개로 처음부터 임원(영업이사)으로서 피고에서 영업(고객유치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이후 상무이사(2007년), 전무이사(2014년), 부사장(2020년)으로 승진하였다],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을 정한 처분문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21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08:30~17:30이고, 피고는 지문인식기를 통해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았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준 사실도 없다.
원고에 대한 보수와 성과급은 직원에 대한 급여결정 방식과 달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정해졌고, 원고는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153,881,000원)을 받았다.
원고는 앞서 본 것처럼 피고에서 고객유치 등의 영업업무를 총괄해왔는데, 그 업무 방식 등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 등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는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이 정한 정년(60세)을 적용받지 않고 정년이 지나서도 계속하여 피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이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지방고용노동청에 위 주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4. 9. 5.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분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지희
각주1) 원고는 소장 등에서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정근거를 진술하지 않고 있는데, 갑 제10호증(진정서)의 기재에 따라 위와 같이 구하 는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