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정직처분 무효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피고 C, D, E, F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1. 7. 28. 설립되어 전기, 가스 및 수도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피고 C는 피고 회사 소속 안전환경팀의 기술본부장이고, 피고 D<1>는 같은 팀의 팀장이며, 피고 E은 피고 회사 소속 경영기획본부의 본부장이고,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위 안전환경팀의 부장으로 근무<2>하였고, 2024. 6. 1.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관련 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은 '할당대상업체<3>'에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하여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보고 의무를 두고 있다. 이에 할당대상업체인 피고 회사와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그 보고 의무를 부담한다.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누락 및 검증기관의 검증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이하 '배출권거래제 관련 지침'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누락되었거나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해서 14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을 위한 적합성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할당대상업체로부터 보고된 내용에 대해 적합성을 평가(명세서 상 배출계수 및 활동자료의 적절성, 검증보고서의 검증의견 등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 보고해야 하며(배출권거래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배출권거래제 관련 지침 제34조, 제35조), 환경부는 배출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종 인증한다(배출권거래법 제25조).
원고의 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 제출 및 피고 C, D의 수정 지시
피고 회사는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를 2023. 11. 15.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2023. 12. 29.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위 계획서를 바탕으로 피고 회사의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고, 2024. 3. 20. 재단법인 I(이하 'I'이라 한다)에 피고 회사의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다.
위 배출량 명세서에는 피고 회사가 인천광역시 J자원환경센터(이하 'J자원환경센터'라 한다)로부터 소각장의 열(이하 'K 소각열'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이를 G에 판매하는 부분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갑 제4호증 28쪽)의 '7-2 에너지 이동 등'에서 6번 항목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D(팀장)는 2024. 3. 21.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G에 판매한K 소각열의 '에너지양(위 표의 7번)'과 '열 간접 배출계수<4>(위 표의 9번)'를 수정하도록 지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수정 지시'라 한다), 원고는 피고 D의 지시에 따를 경우 허위보고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였다. 이에 피고 C는 피고 D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에너지양과 관련하여 피고 D의 지시에 의할 경우 무엇이 허위인지 정리해서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원고는 2024. 3. 25. I으로부터 위 명세서 작성이 적합하다는 내용의 검증보고서를 받자, 같은 날 피고 D의 지시에 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기존 작성한 내용대로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제출 기한: 2024. 3. 31.)와 위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의 연가 사용 반려 및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
피고 D의 연가 등 반려
한편, 원고는 팀장인 피고 D에게 2024. 3. 22. 및 2024. 3. 25. 연차 사용을 사전 승인 요청하였으나, 피고 D는 이를 모두 반려하였다.
원고는 2024. 3. 26. 동종 업체와 네트워크 협의체 모임 참석을 이유로, 피고 D에게 외근과 연차 사용을 사전 승인 요청하였으나, 피고 D는 이를 모두 반려하였다.
원고는 피고 D에게 2024. 4. 8., 2024. 4. 9. 및 2024. 4. 12. 연차 사용을 사전 승인 요청하였으나, 피고 D는 이를 모두 반려하였다.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
피고 회사는 2024. 4. 4. 원고에게 2개월(2024. 4. 4.부터 2024. 6. 3.까지)의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다.
본부장인 피고 E은 2024. 4. 4. 피고 회사의 전사원들이 볼 수 있도록'2024년 인사발령 공지의 건'을 게시하며 대기발령 조치로 원고가 직무에서 배제되었음을 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 게시'라 한다).
원고의 사직서 제출
원고는 2024. 4. 7. 피고 회사에 '안전환경팀 D 팀장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움'을 사유로 하여 사직서(1차)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었다.
원고는 2024. 4. 11. 피고 회사에 '안전환경팀 D 팀장과 업무스타일이 맞지않음'을 이유로 사직서(2차)를 재차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었다.
원고에 대한 1개월 정직처분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2024. 4. 24.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고, 2024. 5. 2.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해 정직 1개월(2024. 5. 3.부터 2024. 5. 31.까지)을 의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징계위원으로는 위원장 피고 F(대표이사)과 위원 피고 E 및 피고 C가 참석하였다.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 결과 게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F은 2024. 5. 2. 피고 회사의 전사원들이 볼 수 있도록 '2024년 인사위원회 징계심의 결과'를 게시하며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심의되었음을 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심의 결과 게시'라 한다).
피고의 취업규칙 규정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10, 11, 13 내지 16, 19, 22,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3,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25. 11. 10. 자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직무효 확인의 소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징계처분이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23791 판결).
구체적 판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 기간이 2024. 5. 31.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정직처분에 따른 원고의 정직기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원고는 정직기간 동안 보수가 미지급 되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정직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행의 소와 별도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가리켜 정직 기간의 미지급 입금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원고가 2024. 6. 1. 퇴사하였다는 점 등에서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영향을 미치고 있다거나,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별도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정직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에 대한 부분
징계 사유의 부존재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무효이다.
제1 징계 사유(지시 불이행)와 관련하여, 원고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는 객관적 자료(원고는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은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 및 I의 적합 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정당하고, 그중 K 소각열의 열 이동량과 열 간접배출계수를 임의로 수정하라는 피고 C, D의 지시는 부당하다.
제2 징계 사유(업무방해)와 관련하여, 원고는 같은 팀 직원인 L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충실히 하였고, 피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제3 징계 사유(근무지 무단이탈)와 관련하여, 원고는 업무상 필요한 네트워크 협의체 모임 참석을 이유로 외근을 사전 신청하였으나 피고 D가 부당하게 이를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외근한 것을 근무지 무단이탈로 볼 수 없다.
제4 징계 사유(무단결근)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보장하고 있고, 원고는 연차 사용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D가 부당하게 이를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연차 사용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
제5 징계 사유(명예훼손)와 관련하여, 원고는 다른 기관의 직원들에게 피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제6 징계 사유(손해 발생)와 관련하여, 피고 C, D의 수정 지시는 부당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불이행하였더라도 잘못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부당한 수정 지시를 따랐더라면 피고 회사가 환경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위험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행위를 하지 않았다.
징계 절차의 위법성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제65조 제3항)은 '위원회의 위원이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 그 위원은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C는 원고에게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임의 수정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고, 원고의 불이행 이후 원고에게 불이익을 준 당사자임에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위원회 의결에 관여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징계양정의 부당성 설령 원고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공로 및 포상 이력 등을 고려하면 1개월의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피고 회사, C,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피고 C, D는 원고가 자신들의 수정 요구를 따르지 않자, 상급자 지위를 이용하여 수정 지시와 업무 보고를 반복적으로 시켰고, 연차 사용 및 사직서 제출을 부당하게 반려하며 원고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 피고 C, D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불법행위를 가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회사는 피고 C, D의 사무집행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 회사, C,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5>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E, F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본부장 피고 E은 이 사건 대기발령 게시를 통해, 대표이사 피고 F은 이 사건 징계심의 결과 게시를 통해, 원고의 실명과 함께 원고가 받은 대기발령 처분과 정직처분을 공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 E, F은 원고에게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통해 불법행위를 가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회사는 피고 E, F의 사무집행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 회사, E,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
제1 징계 사유(지시 불이행)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수정 지시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피고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정 지시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 행하지 않은 사실,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취업규칙 제63조 제2호, 제10조 제3호)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D의 이 사건 수정 지시가 정당한 업무지시였는지 살펴본다.
갑 제61호증, 을 제7, 21, 22,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25.11. 10. 자 및 2026. 1. 8. 자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한국환경공단은 2022. 2.경 피고 회사가 J자원환경센터로부터 K 소각열을 공급받아 G에 이를 재판매하고, G가 사용한 K 소각열에 관하여, G 배출계수 산정시 0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내부 검토(을 제7호증)를 마쳤다.
한국환경공단은 피고 회사에 대한 위 검토 의견 통지(2022. 2.) 이후 기간에 대해 피고 회사가 G로 판매한 K 소각열의 간접 배출계수를 '0'으로 보고 적합성 평가에 적용하고 있다.
G의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의하면, G가 피고 회사로부터 구매한 K 소각열의 간접 배출계수는 '0'으로 적용되었다.
할당대상업체가 폐열이용 특례로 인정되는 시설에서 열을 회수하여 조직경계 외부로 열을 공급할 경우, 별표18의 열 공급에 따른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열을 사용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하고(배출권거래제 관련 지침 제20조 제1항), 폐기물 소각시설이 폐열이용 특례로 인정되는 대상시설일 경우 간접배출계수를 0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위 별표18), J자원환경센터는 위 폐열이용 특례로 인정되는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는 그다음 해에 2024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을 제22-1호증, 29쪽)를 제출하며, 피고 회사가 G에 판매한 K 소각열의 열 간접 배출계수를 모두 '0'으로 적용하여 보고하였고, 환경부는 이에 대해 적합 판정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들은 피고 D가 지시한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의 '에너지 량'과 관련하여, M자원순환센터가 G에 판매한 SRF 열은 피고 회사가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해야 하고, 이를 제외하면 피고 회사가 G에 판매한 K 소각열의 양은 63.282 TJ이므로, 위 에너지 량에 기입되어야 하는 수치 역시 63.282TJ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환경공단은 피고 회사가 G에 판매한 K 소각열의 열량은, 양사가 합의하여 정산한 열량을 그대로 보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고(2026. 1. 8. 자 위 사실조회 회신결과 3쪽 참조), G의 N는 2024. 3. 21. 원고에게 G가 피고 회사로부터 구매한 K 소각열의 열량은 63.282 TJ라고 말하며 관련 사항 확인을 요구한 사실이 있어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반면, 원고는 94.538 TJ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제 열 거래량(계측기 검침량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적합판단을 받은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와 I의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작성한 것임을 들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나 이 법원의2025. 11. 10. 자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제출된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적합, 부적합 여부를 최종판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점, 한국환경공단은 열 간접 배출계수의 적정성은 할당대상업체가 보고한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바탕으로 적합성 평가를 진행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및 외부 검증기관(I)의 검증보고서가 모두 적합판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수정 지시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G에 판매한 K 소각열의 '에너지양'을 수정하고, 열 간접 배출계수를 '0'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피고 D의 이 사건 수정 지시가 비정상적이거나 부당한 업무지시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수정 지시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고는 그 수정 지시를 불이행함으로써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2 징계 사유(업무방해)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2023. 10.경부터 2023. 12.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안전환경팀 소속 L 매니저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시스템(1 통합환경허가관리 시스템, 2 배출권 거래시스템, 3 온실가스 종합 관리 시스템 등)의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공유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2023. 12. 21. L에게 위 2 배출권 거래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공유하였을 뿐, 나머지 시스템의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공유하지 않아 안전환경팀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2024. 3.경 업무사이트 관련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사이트를 누락하고, 공인인증서 필요 여부를 허위로 보고하며 피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영기획팀에 자료를 제출하며, 환경관리시스템 사이트의 로그인 방식 중 공인인증서란에 'x'를 표시하고, 업무상 접속 필요한 사이트로 '온실가스 통합정보시스템'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의도나 고의를 가지고 허위 보고를 하여 업무를 방해하려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제3 징계 사유(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제12조 제2항)은 상급자의 사전 승인 없는 외근을 무단결근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데(제63조 제2호), 원고가 2024. 3. 26. 외근 신청을 반려받은 상황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해 원고는 사전에 외근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D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반려한 것이므로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8,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동종 업체와의 네트워크 협의체 모임' 참석을 이유로, 2024. 3. 26. 연차, 2024. 3. 26.14~18시 외근, 2024. 3. 26. 13~17시 외근, 2024. 3. 26. 오후 반차, 2024. 3. 26.13~17시 외근을 순차적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 D가 모두 반려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정 지시를 한 상태였고, 그 수정제출이 2024. 3. 31.까지 마쳐져야 했던 점, 피고 회사는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취업규칙 제35조 제2항),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상급자의 지시에 반하여 위 협의체 모임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할 합리적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D의 외근 및 연차 사용 등 반려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4 징계 사유(무단결근)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제12조 제2항)은 상급자의 사전 승인 없는 외근을 무단결근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데(제63조 제2호), 원고가 사전 연차 신청이 반려된 상태에서 1 2024. 3. 22., 2 2024. 3. 25., 3 2024. 4. 8., 4 2024. 4. 9. 및 5 2024. 4. 12.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해 원고는 사전에 연차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D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반려한 것이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제35조 제2항)은 업무상 차질이 예상될 경우 사원의 연차 신청일수 및 시기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D가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수정 지시를 한 상태였으며, 갑 제5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에게 수정 지시와 관련된 결과 보고를 마무리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지시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D가 원고의 1 2024. 3. 22. 및 2 2024. 3. 25. 연가 신청에 대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고 변경하게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면에, 위 기초사실과 갑 제7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는 이미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가 제출된 2024년 4월에도 계속하여 원고의 사전 연가 신청을 모두 반려한 사실, 2024년 4월은 원고의 대기발령 기간이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이유로 원고의 연가 사용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3 2024. 4. 8., 4 2024. 4. 9. 및 5 2024. 4. 12. 결근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제5 징계 사유(명예훼손)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외부 기관에 찾아가 피고 회사를 비난하며 대외적으로 피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4. 3. 21. 15:00경 O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1 피고 회사와 G 사이에 적용해야 할 열 간접 배출계수문의, 2 P기관 비상근 자격 여부 이의제기, 3 G 컨설팅 여부 이의제기를 한 사실, 피고 회사의 직원 L는 2024. 4. 9. 국립환경과학원 시스템운영팀 담당자로부터 국립환경과학원에 원고의 전화가 오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내용들 중 O과 관련된 부분은 원고의 문의 내지 의견제시로 보이고, 그 외에 원고가 국립환경과학원에 피고 회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언급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제6 징계 사유(손해 발생)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수정 지시를 불이행함으로써 환경부에 부적절한 내용의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가 제출 · 보고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과태료를 부과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여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2025. 11. 10. 자 및 2026. 1. 8. 자 한국환경공단의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즉, 온실가스배출량 명세서가 제출된 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완 · 수정 지시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점,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의 수정 · 보완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의 수정 지시를 불이행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피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제65조 제3항)은 징계심의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C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에 참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위 징계위원 제척규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임을 고려하여, '징계사건과 관계있는 자'는 구체적 징계 사유를 전체적으로 보아 징계권을 행사하려는 인사위원회 측과 관련이 있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관계자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의 취지 등 참조).
갑 제7, 22, 24, 2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D의 지시에 따를 경우 허위 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피고 C는 2024. 3. 21. 무엇이 허위 보고에 해당하는지 정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갑 제7호증)하였고, 팀장인 피고 D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제9호증)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 C는 안전환경팀 본부장의 지위에서 팀장인 피고 D와 팀원인 원고 사이에 존재하는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그 분쟁을 조율하기 위해 업무상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정 지시를 한 직접 관계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 C가 위 제척규정에서 규정한 '그 징계사건과 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참조),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8, 14, 38호증, 을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는 2024. 3. 21. 상사인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수정 지시를 받고 의견 대립이 발생하자, 그 직후부터 2024. 3. 21. 오후 반차, 2024. 3. 22.(금요일) 연차,2024. 3. 25.(월요일) 연차, 2024. 3. 26.(화요일) 오전 반차 및 연차를 신청하였던 점에서, 상사의 지시를 회피할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부서 내 협업체계를 저해하는 요소로 평가할 수 있는 점,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서면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C, D의 반복적으로 부당한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조직 내 갈등을 완화하거나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3 원고는 과거에도 다른 팀과 업무 협조가 필요한 관계에서 비협조하고,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거나 상급자의 사무실 문을 여러 번 세게 닫아 다른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저해하였음을 이유로 징계(각 감봉 3개월)를 받았던 점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유효하므로,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고 회사, C,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써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피고 C,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고 회사, C,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써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구체적 판단
갑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가 이 사건 수정 지시를 받고 반차, 연차, 외근, 교육 참석 등을 신청하자 모두 반려한 사실, 이후 원고의 사직서 제출도 반려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기초사실과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정 지시가 부당한 업무지시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제35조 제2항)은, 사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신청일수 및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의 제출 기한이 2024. 3. 31.(일요일)였으므로, 피고 D사 원고에게 수정 지시를 한 2024. 3. 21. 기준으로 제출 만기까지 근무일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원고가 피고 C, D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의 위 진정을 행정종결(위반 없음)로 처리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수정 지시 이후 원고에 대한 피고 D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업무상 차질을 이유로 원고에게 연차 사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D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 C 역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C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구체적 판단 피고 C, D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고 회사, E, F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구체적 판단 을 제2,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및 징계 결정이 공개되는 것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 E, F의 위 각 게시행위는 공익을 위한 행위이거나 피고 내부의 통상적인 절차 또는 결의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E, F의 각 게시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E, F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피고 E이 게시한 원고의 대기발령 사실 및 피고 F이 게시한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결과는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위 게시글에는 각 결과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내 직원들만 위 사실을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업무배제 사실과 대직 업무자를 알림으로써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하려는 피고 회사의 공공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게시가 피고 내부의 통상적 절차가 아닌 원고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는 피고 E, F을 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2025형제53612)은 2025. 9. 11.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에 항고하였으나, 위 항고(서울고등검찰청 2025고불항6365) 역시 기각되었다.
한편, 원고는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을 근거로, 위 피고들의 각 게시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회사에서 징계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확정되기 전 징계회부 사실을 공개한 사안으로, 피고 E이 본부장 지위에서, 피고 F이 대표이사 지위에서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사실 및 징계 절차에 따라 결정된 징계결과만을 게재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구체적 판단 피고 E, F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써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사에 대한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은(재판장) 전선주 성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