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6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800
판결선고
2024. 10. 1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4.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E점과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D G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경 위 D E점에서, H를 통해 피해자 I에게 '4,235,000원을 결제하면 헬스장 개인 트레이닝(PT) 100회를 그 이용기한 2021. 9. 23.부터 2022. 12. 22.까지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D E점과 D G점의 임대료등을 전혀 납부하지 못하던 상태였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도 세무서 등에서 압류 등이 설정되기 시작하였으며, D 근로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헬스장경영 악화로 인해 헬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그 계약기간동안 헬스장을 이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헬스장 이용권 명목으로 423,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0명으로부터 총 61회에 걸쳐 합계36,50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I, AA, AB, AC, AD, AE, B,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AU, AV, AW, AX, AY, AZ, BA, BB, BC)
진정서(V, BD, BE)
각 회원가입 신청서, 결제내역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고소인 제출 자료, 각 계약서, 결제내역 등, 회원가입 신청서, 결제내역, 문자내역 등, 문자내역, 수사보고서(입출금거래내역 첨부), 입출금거래내역, 결제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각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약 3,600만 원에 이르는 점,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사 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