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4고단4251 판결

주문

피고인 Y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Y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Y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Y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