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Y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Y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Y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Y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251
판결선고
2024. 11. 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Y은 2024.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22.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Y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로부터 전화를 통해 "BQ 회사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으로 고용노동청에서 내사가 진행되었는데 내가 본 건으로 처벌받으면 회계사 자격증이 문제 될 수 있으니 네가 중부지방노동청에 출석하여 BQ의 실제 운영자는 Y이고 EI, EJ, EK에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 11. 및 2021. 9. 8. 두 차례에 걸쳐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239에 위치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 조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고용노동청 소속 수사관 EL에게 마치 피고인이 BQ의 실업주이고 EI, EJ, EK에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 A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는 그와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Y은, 피고인이 2021.경 BQ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 있음을 기화로, BQ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들 명의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은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Y은 피의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사람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Y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I, EK, EJ가 BQ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들이 BQ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후 허위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각 제출하도록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K은 2021. 3. 9.경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EI은 2021. 3. 2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에 있는 서울서부 고용노동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에, EJ는 2021. 4. 14.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각 BQ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I은 2021. 4. 1.경부터 2021. 7. 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531,040원의 실업급여를, EK은 2021. 3. 16.경부터 2021. 4. 2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863,720원의 실업급여를, EJ는 2021. 4. 21.경부터 2021. 4. 28.경까지 1회에 걸쳐 480,9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Y은 공모하여 EK, EI, EJ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하였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7. 말에서 8. 초순경 사이 위 BQ 명의상 대표인 DN로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 조사과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 고용보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Y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만들어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장소 불상의 곳에서 Y과 통화하며 "BQ 회사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으로 고용노동청에서 내사가 진행되었는데 내가 본 건으로 처벌받으면 회계사 자격증이 문제 될 수 있으니 네가 중부지방노동청에 출석하여 BQ의 실제 운영자는 Y이고 네가 EI, EJ, EK에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Y은 피고인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2021. 8. 11. 및 2021. 9. 8. 두 차례에 걸쳐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에 위치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 조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고용노동청 소속 수사관 EL에게 "내가 BQ를 2020. 2.경부터 2021. 7. 말경까지 운영한 실업주이고, EK, EI, EJ에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받게 하였다"라고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법위반죄를 범한 자기를 도피하도록 Y을 교사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말경 BQ 명의상 대표자인 DN로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2의 가항 기재 고용보험법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출석 조사를 요구 받았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고, 이에 피고인이 마치 DN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27.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 조사과에 출석하여 위 고용노동청 소속 수사관 EL에게 자신을 DN로 소개하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의견진술서를 작성하며, '성명'란에 'DN',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거'란에 '경기도 광주시 EM 빌라 *동 ***호', '내용'란에 'BQ의 실제 운영자는 Y이고Y이 모든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각 기재하고 문서 하단 '의견진술인'란에 'DN'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N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수사관 E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의견진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N 명의로 된 의견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8. 11. 15:57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 조사과에서 마치 피고인이 BQ 명의상 대표자인 DN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고용노동청 소속 수사관 EL으로부터 제2의 가항 기재 고용보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위와 같이 작성한 진술조서를 열람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위 진술조서의 '진술자'란에 DN라고 자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N라고 서명한 뒤 피의자의 지문을 날인하고, 이어 수사과 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DN라고 자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N라고 서명한 뒤 위와 같이 작성한 DN 명의로 되어 있는 진술조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수사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N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말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위 제2의 가항 혐의로 BQ 명의상 대표인 DN에게 출석통보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DN 대신 출석하여 조사 받기로 마음먹었다.
2021.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DN의 주민등록증을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용노동청 소속 수사관에게 제시하며 피고인 스스로를 DN인 것처럼 소개하고,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의견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그 용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DN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기재하였다.
2021.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1. 13:30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위 제2의 가항 범행 조사를 위한 참고인 자격으로 재차 출석하여 조사 전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DN인 것처럼 행세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DN의 주민등록증을 위 고용노동청 소속 수사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E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증인 E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증인 D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증인 E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0)
각 진술문답서(참고인)(증거목록 순번 95, 97)
의견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2), 각 주민등록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93, 96)
각 개인별급여내역 조회(증거목록 순번 74, 100, 106), 사업장 상세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각 실업인정신청서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위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각 1부, 검사가 제출한 2024. 10. 31.자 참고자료컫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Y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수급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 제10호(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Y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Y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고용 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공적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Y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한편,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Y의 사기죄와 피고인 A의 사기죄 등은 각각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박종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