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들이 지위]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강원 춘천시 C에서 시공하는 ‘춘천시 D 근생 및 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신축공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천 계양구 E에 사무실을 두고 건설업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발주자 F로부터 8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4. 13. 08:12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64세)과 피해자 H(남, 66세)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 약 4.8m 높이에 있는 옹벽 단부에서 미장 작업을 위하여 시멘트 포대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들이 작업하는 옹벽 단부는 지상으로부터 4.8m 높이에 있는 통로의 끝 부분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하게 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8:29경 피해자들이 시멘트 포대를 끌어올리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 G을 같은 날 18:00경 강원 춘천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업무상의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