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금고 1년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8099
판결선고
2025. 4. 1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송파구 D에서 건설업 등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F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위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로서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행
피고인은 2023. 9. 14. 11:03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공사 현장 주변 1차로의 도로에서, 위 굴착기를 운전하여 지중에 매설된 전선, 통신선 등 지장물 확인을 위한 굴착 작업을 하던 중 위 도로를 I교회 쪽에서 J고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굴착기 주변에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남, 59세) 등이 지장물 확인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착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 후방 및 좌우를 확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이 굴착기 주변에서 작업을 하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굴착기 후방에 있던 피해자를 굴착기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굴착기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통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3. 9. 22. 23:46경 다발성외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K(남, 59세) 및 굴착기 운전사 C 등으로 하여금 지중에 매설된 전선, 통신선 등 지장물 확인을 위한 굴착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공사 현장에는 위와 같이 굴착기를 이용하여 굴착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기의 운행경로 및 굴착기에 의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을 출입시키지 아니하거나 굴착기 주변에 유도자를 배치하고 굴착기를 유도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굴착기의 운행경로 및 굴착기에 의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K의 출입을 막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C으로 하여금 굴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하던 중 피해자 K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굴착기에 역과되어 2023. 9. 22. 23:46경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22. 23:46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K(남, 59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L, M, N,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본건 굴착기 사진
중대재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C: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의무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 C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 A, 주식회사 B는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조치를 다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