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4고단8903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