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C을 금고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단8995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주식회사
3.다. C
검사
배관성(기소), 문영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오현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5. 10. 2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천 남동구 D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184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제품, 금속표면처리 약품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B 주식회사의 E(F) 개발팀 소속 연구원으로서 휴대폰 등 인쇄회로기판소재인 E 제품의 개발 및 양산과 관련한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22. 4. 22. 17:4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B 주식회사 2공장 2층 자재반입·반출구에서, 주식회사 H 소속 파견근로자인 피해자 I(남, 51세) 등 2명으로 하여금 E(1박스 당무게가 16.64kg으로 파레트 무게 10.88kg 위에 4박스가 한꺼번에 랩핑됨)을 위 자재 반입·반출구에 인접한 같은 2층 연구실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2층 자재 반입·반출구는 안전난간이 내측에서 열리는 개폐식 구조로서 중량물인 E 등 자재가 반입되면 자재 위치 때문에 안전난간을 닫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자가 안전난간 쪽에 접근하여 자재를 운반하게 되어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및 위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은 관리감독자로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량물 취급에 따른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 I에게 안전모및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으며, 위 2층 자재 반입·반출구 주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I 등 2명으로 하여금 총 무게 77.44kg의 E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 I이 E을 두 손으로 들어 올리는 순간 중심을 잃고 약 3.9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피고인 C과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22. 5. 2.경 인천 남동구 J 소재 K병원에서 뇌부위 출혈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주식회사에는 매주 1회 이상 제1항 기재 2층 자재 반입·반출구로 중량물인 E 등원재료가 이송되면 위 2층 자재 반입·반출구의 구조상 안전난간이 개방된 채로 작업자가 중량물을 맨손으로 들어 같은 층 연구실 등으로 운반하는 작업이 주기적·계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러한 경우 작업자의 작업 위치와 개방된 안전난간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어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가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2022. 4. 22. 17:45경 종사자인 피해자 I이 2층 자재 반입·반출구에서 총 무게 77.44kg의 E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높이 약 3.9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뇌부위 출혈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영책임자로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종사자인 피해자 I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종사자인 피해자 I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 B 주식회사에 대하여)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중대재해 발생 장소 현장 검증 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망),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첨부),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22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등 15종 서류 각 1부
재해조사의견서
2020년 위험성 평가자료 1부
B㈜ 사건 쟁점에 대한 의견
정기안전관리상태보고서 등
피고인 A, B 주식회사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2층 자재 반입·반출구(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에서 총 무게 77.44kg의 E을 운반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중량물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안전대 등이 지급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작업의 일시성, 이례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또한 피고인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확보의무를 다하였고, 설령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동법 위반행위로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가 이례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반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점).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중량물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각주1> 안전대 등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고, 피고인 A은 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작업이 일시적이고 이례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 L,N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장소는 적어도 매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원재료 등 중량물이 운반되는 곳이었으므로, 설령 전에는 이 사건 작업과 동일한 형태(E
이 있는 파레트째 들어서 핸드자키가 아닌 끌차를 이용하여 운반)의 작업이 이루어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작업이 기존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던 중량물 운반 작업과는 명백히 다른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작업이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단 1회 이루어지는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중량물 취급 작업에 해당하는 이상 이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작업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가 필요했다는 점에는 영향이 없다. 그런데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작업은 물론이고 그동안 이 사건 장소에서 이루어진 중량물 운반 작업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작업은 구체적인 작업계획이나 작업지휘자, 보호구 등이 없는 상태에서 C이 임의로 정한 방식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피해자는 보호구 없이 이 사건 장소에서 중량물을 손으로 직접 들어 올리는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다가 약 4m 아래로 추락하여 뇌부위 손상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전부터 이 사건 장소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 행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그 결과 사건 당시에도 특별한 안전조치 없이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과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위반행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규정(증 제1호)은 제4조 제3, 8항에 일부 업무절차에 관한 기재가 있으나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작업과 같은 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중량물 취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안전·보건관리규정(증 제2호)도 2013년경 마련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매뉴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2020년경 이미 이 사건 장소에서의 근로자 추락 가능성을 파악하였고(위험성 평가자료, 증거목록 순번 63번), 2021. 2.경부터 2022. 1.경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장소에서의 추락 위험성을 지적받았음에도(제일산업안전연구소의 정기안전관리상태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71번), 이를 개선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절차나 위험성을 대비한 매뉴얼 마련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재해조사의견서에는 '이 사건 장소에 설치된 안전난간 시건 장치는 고장나 누구나 개폐 가능한 상태였고, 현장 관리책임자 표지판에는 퇴사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C은 관리책임자를 알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내용은 C, M, N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이렇듯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몇 년 전부터 이 사건 장소의 추락 위험성을 파악하고도 업무 편의나 효율성을 이유로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나 실질적인 관리없이 위 장소를 중량물 운반 작업장으로 이용하였고,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 장소에 리프트를 설치하고 작업금지구역 설정, 시건장치, 안전보호구 비치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위반행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작업이 일시적이고 이례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C, O 등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작업은 피해자가 아닌 C의 책임과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개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반행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과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사건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유족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피고인 A은 1996년경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책임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C은 초범이다.
판사 김샛별
각주1) 피고인들이 제출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증 제6호)는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계획서라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