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4고단8995 판결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C을 금고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