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9326
판결선고
2025. 5. 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5.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받고 2025.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인천 서구 D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고철, 비철, 파지도소매업 및 판매,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C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위 C 소속 근로자로 건설기계인 굴착기 조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E, 남, 39세, 파키스탄 국적)는 위 C 소속 근로자로 비철 분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및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해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B에게 굴착기(차량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비철이 담긴 약 50~100kg 상당의 중량물인 포대자루(일명 ‘톤백’)의 인양고리를 굴착기 집게에 걸어 톤백을 인양한 다음 톤백을 흔들어 비철의 부피를 줄이는 톤백 정리 작업을, 피해자에게는 위 인양고리를 굴착기 집게에 거는 등 B의 톤백 정리 작업을 보조할 것을 지시하고, B와 피해자는 이에 따라 2024. 1. 16. 15:40경 위 C 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톤백 정리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이자 중량물 취급 작업인 위 톤백 정리 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아니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등 접촉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안전조치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아니하고, 유도자 배치 등 접촉 방지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B에게 위와 같은 톤백 정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B로 하여금 굴착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굴착기 집게를 작동시킬 때 굴착기에 근접하여 작업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굴착기 집게로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4. 1. 16. 17:38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무면허 굴착기 조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고용주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조종할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B로 하여금 굴착기를 조종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24. 1. 16. 15:40경 위 C 작업장에서 굴착기를 조종하여 톤백 정리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굴착기를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고 굴착기 작업 반경 내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굴착기와 다른 근로자가 충격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착기를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굴착기 집게를 작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굴착기에 인접하여 작업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굴착기 집게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4. 1. 16. 17:38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굴착기를 조종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B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자격)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외국인등록표, 개인별 출입국현황
건설기계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재해원인조사의견서
수사협조의뢰회신,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여부 회신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각 현장사진, 굴착기 차대번호 등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상황(후단 경합범 검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 작업금지의무 위반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7호, 제27조의2 제2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 지시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 지시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 작업금지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①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무면허 근로자 작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와 별도로 유족들에게 2,000만 원을 3회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약속한대로 합의금 중 1,000만 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였다. 그 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당시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업주의 대표로서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소속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 2명으로 하여금 비철이 담긴 중량물을 굴착기 집게에 걸어 들어 올린 후 공중에서 흔들어 중량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그 중 중량물의 고리를 굴착기 집게에 거는 작업을 하는 피해자의 경우 누가 보더라도 자칫하면 굴착기 집게발 등에 충격되어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큰데도 유도수를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전혀 강구하지 않고 해당 근로자가 평소 안전모가 답답하다며 잘 쓰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였으며 심지어 면허도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굴착기를 조종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작업 도중 굴착기 집게발에 머리를 충격 당해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타국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 피고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이행한 안전조치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사업체 규모가 크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를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유도수 등의 도움 없이 피해자와 단둘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착각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산재급여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최근 2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면허도 없이 함부로 굴착기를 조종하여 집게발로 비철이 든 중량물을 들어 올려 흔들어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의 고리를 집게발에 걸어주던 피해자가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충분히 물러났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집게발을 작동시켜 그에 충격된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앞서 본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업종 및 규모,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