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4구단5016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소재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2019. 3. 2. C을 고용하고(고용기간 2019. 3. 2.부터 2021. 3. 1.까지), 2019. 8. 26. 피고에게 ‘근로자 D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7. 4.까지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으로 C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19. 3. 2.부터 2019. 7. 4.까지를 신청기간으로 하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4. 원고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2,758,060원[= 대체인력 인건비 2,458,060원 + 육아휴직 부여(간접노무비)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C의 고용 이전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였던 근로자 E, F(이하 ’이 사건 대상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20. 3. 1.<2> 퇴사하였다.

마.

피고는 2022. 7. 4.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1. 19. 원고에게 ‘원고가 대체인력인 C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의 기간(2018. 12. 3.부터 2020. 3. 1.까지) 내인 2020. 2. 29. 이 사건 대상근로자들로 하여금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 지급한 고용안정장려금 중 대체인력 인건비 2,458,060원(이하 ‘이 사건 고용안정장려금’이라 한다)을 회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2.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0.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7,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아 감소로 인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사정 상 당초 주간반 근무를 하였던 이 사건 대상근로자들에게 야간반 근무를 권유하였으나, 위 대상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근로조건 변동에 동의하지 않아 자진퇴사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감원방지기간 내 권고사직(고용조정으로 이직)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20. 3. 3. 이 사건 대상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그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상실코드 32)로 신고하였다가, 2020. 9. 8.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 파기 포함, 상실코드 23)로 정정하였고, 2020. 9. 14. 다시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자진퇴사(상실코드 12)로 정정하였다.

2)

피고는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의 의뢰에 따라 2020. 9.경 이 사건 대상근로자들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이하 ‘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대상근로자들과 원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상근로자들의 상실사유는 경영상 필요 및 인원감축으로 퇴사(상실코드 23)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상근로자들의 상실사유는 ‘경영상 필요 및 인원감축으로 퇴사(상실코드 23)’로 정정되고, 위 대상근로자들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퇴사하고 수령한 실업급여는 ‘정당 수급’으로 판정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 이후 2022. 7. 22. 다시 이 사건 대상근로자들의 상실사유를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자진퇴사(상실코드 12)로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의 의뢰에 따라 2022. 8.경 이 사건 대상근로자들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이하 ‘2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1차 조사와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대상근로자들의 상실사유는 ‘경영상 필요 및 인원감축으로 퇴사(상실코드 23)’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4)

피고는 위 각 조사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상근로자들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한 원고의 권유에 의한 퇴직을 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1, 2차 조사에서 이 사건 대상근로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원아의 감소로 반이 없어져 교사 인원조정이 필요하게 된 상황에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퇴사를 권유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대상근로자들과 원고가 주고받은 문사메시지의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위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상근로자들은 계속하여 원고에게 당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상황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F은 그 무렵 고용노동부에 이와 관련한 문의를 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상근로자들에게 야간반으로 근무를 변경할 것을 제안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야간반 교사의 결원이 없었고 새로이 충원할 필요도 없어 이 사건 대상근로자들이 야간반으로 변경하였다면 야간반에서 근무하고 있던 고령의 교사에 대한 인원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원고는 야간반으로의 변경을 동의한 F에게도 그럴 경우 다른 교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니 도와달라고 하면서 사실상 퇴사해 줄 것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역시 1차 조사에서 ’이 사건 대상근로자들이 퇴사한 결정적인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원아의 감소로 반이 없어져 정규직 교사의 인원조정이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었고, 다른 근로자들은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고령으로 퇴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지원금 지급요건 또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 등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대상근로자들의 상실사유를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원고는 원아의 감소로 인하여 교사의 인원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 대상이 아닌 이 사건 대상근로자들에게만 야간반으로의 변경을 제안하거나 실업급여의 수령에 대하여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대상근로자들은 실업급여 신청 당시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어린이집 새학기 반 배치로 인한 반구성이 안 돼 퇴사함‘ 또는 ’새학기 반이 줄어서 재계약을 하지 않음‘으로 기재하였고, 원고가 2020. 9. 8. 제출한 이 사건 대상근로자들에 대한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서<3>에도 그 정정내용으로 ‘정정 전: 계약만료, 정정 후: 경영상, 정정사유: 코로나로 반이 없어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2016. 3.경부터 2020. 9.경까지 40여 회에 걸쳐 여러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았는바, 그 지급요건이나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상근로자들의 상실사유를 최종적으로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자진퇴사(상실코드 12)로 변경한 것 역시 이 사건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3. 31. 대통령령 제30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호는 ‘고용조정’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고용보험법 제21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 등 경영상의 사유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상근로자들은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아닌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원고의 권유에 따라 퇴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대상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직할 것을 권고하거나 권고사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⑤

그렇다면, 원고는 감원방지기간 중 이 사건 대상근로자들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킴으써 그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