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4. 17. 선고 2024구단5074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항공수출입, 운송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0. 8. 10. 소속 근로자인 B 등 4인에 대하여 2020. 7. 2.부터 2020. 8.1.까지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2020. 8. 18. 고용유지지원금 6,573,6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과 같이 12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8. 18.부터 2021. 7. 19.까지 12차례에 걸쳐 합계 63,167,2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23. 1. 2. 원고에게 "휴업/근로시간단축/훈련 등의 실시,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대상자 등의 허위신고, 허위근로자(D)및 휴직기간 중 근로한 자(B, C, E) 대상으로 지원금 수급"을 사유로 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63,167,200원에 대한 반환명령, 164,982,850원<1>에 대한 추가징수명령 및 반환명령일로

부터 12개월간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9.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F의 부친인 G는 2025.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5. 12. 10. 확정되었다. 한편 F은 2024. 11. 20.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동일한 고용보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과 A의 명의상 대표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F은 2020. 6.경 A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B, C, E으로 하어금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들에 대하여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D가 실제로는 A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A에서 근무하던 중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10.경 B으로 하어여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B, C, E, D가 2020. 7. 2.경부터 2020. 8. 1.경까지 휴직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게 함으로서 2020. 8. 18.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6,573,67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63,167,2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호증, 을 제1, 2, 20, 25,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D는 원고의 본점 사무실과 다른 사무실(인천 중구 H건물, I호)로 출근하여 다른 직원들과 별도로 근무하면서 메일 확인, 서류 출력, 팩스 전송, 카탈로그 시안 제작, 마케팅 및 영업, 선물세트 판매 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 B은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2020. 7.부터 실제로 휴직하였고 이후에 회사에 출퇴근을 한 사실이 없고 경리직원으로서 집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송금 등과 같은 경리 업무를 가끔씩 도와주었을 뿐이고 다른 업무를 보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소규모의 회사인 원고가 B으로부터 시간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4~5시간도 되지 않는 정도의 도움을 받은 행위를 B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E은 2020. 7.부터 2021. 6.까지 실제로 휴직하였고 휴직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D, B, E에 대한 부분 전부 또는 일부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하여 이익을 본 사실이 없고 추가징수 처분으로 회사의 존족이 어려운 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큰 점, B, E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더라도 B, E이 실제 근로에 투입한 시간 및 업무량 등이 매우 작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결정 및 지급제한 부분<2>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자 사내 이사 F이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 G가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아가 G는 위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G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판결을 한 점, 그 밖에 갑 제3, 19호증, 을 제3 내지 11, 13 내지 16, 19, 21 내지 23, 28, 3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가 이 사건의 조사에 착수한 경위 및 조사의 진행경과, B이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 및 제출한 자료, F이 여러 차례의 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한 세 부적인 진술, 수사기관이 압수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의 내용, 원고가 행정심판 보충서면 및 이 사건 2026. 3. 5.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는 일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유죄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12차례에 걸쳐 합계 63,167,2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내지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결정 및 지급제한 부분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것이다. 위와 같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그에 따른 처분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경위,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신청 당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부정하게 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액수가 크고 그 횟수도 많은바, 위반행위의 정도 및 비난가능성 역시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③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 추가징수 금액이나 지급제한 기간을 감경해 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고 휴직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과 아울러 사회안정 등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 고용안정 사업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가 징수되므로 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공익상 이익도 크다. 이러한 지원금제도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의 제재조치와 함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징수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