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16. 3. 1. 교육공무원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22. 3. 1.부터 2023. 8. 31.까지 B초등학교(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초등학교 교사 C, D(이하 각 ‘신고교사 1, 2’라 한다)과 함께 근무하였다.
신고교사들은 2023. 6. 3.경 원고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신고하였고, 인천광역시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원고의 각 행위를 심의한 결과 아래 각 행위 중 신고교사 1에 대한 행위를 ‘성폭력·성희롱’ 및 신고교사 2에 대한 행위 중 ②, ③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2023. 7. 11.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의결과’라 하고, 원고가 신고교사1, 2에 대하여 한 행위 중 ‘성희롱’으로 인정된 행위를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행위’라 하고, 이를 모두 통틀어서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
이 사건 학교장은 이 사건 심의결과를 이행하기 위하여 교내 인사자문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 7. 1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2023. 9. 1.자 관내 비정기 전보)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3. 7. 19. 원고에 대한 위 인사조치 신청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였으나, 위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다면 그 결과를 보고 추후 비정기전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안건을 부결하였다.
이 사건 학교장은 2023. 7. 2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인사조치 건에 관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23. 7. 25.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심의결과를 확인하고 원고에 대한 비정기 전보를 심의·의결한 다음 2023. 8. 21. 원고를 2023. 9. 1.자로 L초등학교로 비정기 전보하는 인사조치를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3. 11.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12. 6. 청구기각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원고에 대하여 사전 통지 내지 별도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실체적 하자
원고는 신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신고교사들은 서로 친한 사이로, 신고교사 2와 원고 사이에 2023. 6.경 학교 다면평가 회의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자 원고가 자신들을 성희롱하였다는 취지로 신고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행위일로부터도 상당기간이 경과한 시기에 허위 내지 과장된 신고를 한 것으로서, 위 신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심의결과는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된 성희롱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부적당하여 전보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행위의 사실관계나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의결과에만 기속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처분이자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에게 별도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졸속 처리되었다면서 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9호)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제3호)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4호에 따른 전보처분으로서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해당 법령에서는 전보 조치에 관하여는 별도로 인사 대상에 대한 의견진술기회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 전보 조치를 함에 있어 피고가 사전에 별도의 의견진술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조사 당시 이 사건 각 행위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별도로 존재하였고, 해당 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상세히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는 별도로 진행되었다).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관련 법리
교육공무원법 제21조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그 예외사유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 제1항 제7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당해 직위나 근무지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제1항은 ‘임용권자는 학교장의 전보요청 등의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전보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학교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전보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교원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제5호는 ‘기타 임용권자가 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인사관리 세부기준(초등)(이하 ‘이 사건 인사기준’이라 한다) 제11조 제13호는 비정기전보의 사유로 ‘교내 인사자문위원회와 교육청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전보가 불가피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인사대상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인사대상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는 등 위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인사권자는 위와 같은 법령의 제한 내에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바, 인사권자가 행한 전보인사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여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존중하고 기타 교육여건 및 제반사정 등을 참작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심의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의미를 오인한 채 잘못된 심의의결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 등에 근거하여 심의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성희롱 관련 전문기구이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 사건 심의위원회 개최 전인 2023. 6. 2.부터 2023. 6. 24.까지 신고교사들과 원고 및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 등을 모두 마친 다음 원고가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제1 행위 중 신고교사 1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몇 차례 한 사실, 신고교사 2에 대한 이 사건 제2, 3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심의결과와 같은 의결을 하였다.
이 사검 심의위원회가 성희롱 및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심의하는 전문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달리 위 심의결과를 존중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고로서는 신고교사들의 입장이나 원고와 신고교사들의 관계, 이 사건 학교의 규모, 학생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제5조 등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외에 그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제1항에서 임용권자는 학교장의 전보요청 등의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정기 전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인사기준 제11조 제13호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전보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학교장은 이 사건 심의결과의 내용이나 그에 따른 신고교사들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이행 외에 이 사건 심의결과 무렵 전후로 신고교사들이 원고와의 분리조치를 희망하면서 병가나 연가 등을 사용하고 출근 등을 거부하는 등으로 교육활동과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어 이 사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업무에 지장이 있던 점(원고와 신고교사들은 모두 학급 담임을 맡고 있었는데, 2023. 6. 2.경부터 약 한달 동안 수 회 보결수업과 시간강사가 각 해당반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을 근거로, 교내 인사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인사조치를 요청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징계처분과는 별도의 처분으로서 인사권자는 징계사유의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재량권 행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바, 피고의 처분 사유는 원고가 성폭력 또는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인사관리세부기준(초등) 제11조 제13호에서 규정한 “교내 인사자문위원회와 교육청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전보가 불가피한 자”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결정은 이 사건 학교의 규모나 학생 수, 원고와 신고교사들 사이의 갈등 정도와 업무내용, 보결수업 빈도 등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써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른 판단과 결정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인사기준을 위반하였다거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2024. 1. 21.경 이 사건 제1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추후 이루어진 징계절차에서도 ‘불문경고’<1>를 받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부적당하여 전보가 불가피하였다는 위 판단의 정당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받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부적당하여 전보가 불가피하였다는 위 판단의 정당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호성호(재판장) 신창용 임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