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4구합5038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19.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1. 2. 26. 경사로 승진하였고 2022. 2. 27.부터 B경비단 C에서 근무하다가 2023. 7. 5. 태안해경서 D파출소로 전출되었다.

나.

피해자 E는 2016.경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며, 2022. 2.경부터 위 C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게 되면서 원고를 알게 되었다.

다.

피해자는 2023. 4.말경 F으로부터 원고가 평소 피해자를 비난·험담하고 다닌 다는 것을 들었으며, 2023. 5. 9. 소속 함정의 동료인 G[징계처분통지서(갑 제1호증의1), 별지1, 2의 각 비위일람표에는 H(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로부터, 2023. 5. 10. I[징계처분통지서(갑 제1호증의1), 별지1, 2의 각 비위일람표에는 J(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로부터 원고가 피해자에 대하여 하고 다녔던 비난·험담 및 성희롱 발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해 들었다. 피해자는 2023. 5. 24. C 행정팀장 K 경감에게 원고가 자신에 대하여 험담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렸으며, 2023. 6. 21. 피고의 감찰부서에 원고에 대한 성비위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의 감찰부서는 2023. 7. 내지 8.경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이하 ‘이 사건 감찰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성희롱, 내부결속 저해, 성희롱 관련 2차 피해 및 감찰조사와 같은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조치를 건의하였다.

마.

피고는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감찰조사 결과 밝혀진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태안해양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23. 9. 2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의결을 한 후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2023. 9. 27.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2. 12. 위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하자에 대한 주장

1)

이 사건 감찰조사를 진행한 감찰관은 원고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으며, 이 사건 감찰조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원고를 위하여 탄원서를 작성해준 경찰관들에게 탄원서 회수를 요구하였으며, 원고가 자신이 하지 않은 발언을 소명하기 위해 목격자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목격자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감찰관은 관련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해당 사실확인서를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감찰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피해자 사이의 통화기록을 임의로 편집·조작하는 등 이 사건 감찰조사 과정에서 행정기본법 제8조가 확인한 법치행정 원칙, 행정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권한남용금지 원칙의 위반이 있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전통지 및 처분사유 고지 당시 징계혐의사실 중 별지1 성희롱 비위일람표 연번 제3, 5 내지 11번, 별지2 내부결속 저해 비위일람표 연번 제2-2, 4, 6번 기재 혐의사실에 대해서 “단톡방”이라고만 기재하고, 해당 단체카톡방의 참여인원이 몇 명인지, 참여자 중 누가 있었는지 등 방어권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의 비위행위(2차 피해 및 감찰조사 방해행위)에 관해서도 구체적 행위의 대상이나 태양을 적시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구체적 징계사유가 기재된 사전통지 및 처분통지를 받지 못해 방어권을 침해당하였다.

3)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내지 출석통지서상 징계사유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을 뿐으로 스토킹행위는 징계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피고는 원고가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을 하였다는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역시 스토킹행위에 관련한 심리만 집중적으로 하였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 스토킹행위가 적시되지 않았으나, 원고가 스토킹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스토킹행위가 사실상의 징계사유로 고려되었다.

나.

실체적 하자에 대한 주장

1)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중 별지1 성희롱 비위일람표 연번 2-1, 2-2번 기재 발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교육 후 복귀를 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연번 2-3번 중 ‘뜨거운 사이이다’라고 발언한 사실만 있다. 위 일람표 연번 1-2번 기재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연번 7번 중 핫펜츠 및 고양이 자세 관련 발언을 한 사실, 연번 11번 중 ‘남자는 잘 꼬신다’는 발언 외 나머지 발언을 한 사실, 연번 12번 중 장어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일람표 연번 10번 기재와 같이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대화한 사실은 있으나 주요내용란 기재 발언은 I가 한 것이고, 연번 8번 기재 발언도 I가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연번 5번 기재 발언은 C 함교에서 다른 직원이 한 발언으로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원고가 한 발언이 아니다. 위 일람표 연번 3번 기재 행위는 I의 추측성 진술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원고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 외 별지1 비위일람표 연번 1-1, 4, 6, 8, 9번 기재 발언도 원고가 한 사실이 없다.

나)

별지1 비위일람표 연번 1-2번 기재 발언은 원고가 배우자와 싸우고 난 뒤 피해자에게 신세를 한탄하며 한 말에 불과하며, 피해자와 친한 관계였고 그동안 피해자에게 이혼 위기에 대하여 수차례 말한 바 있으므로, 해당 발언이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의 별지2 내부결속저해 비위일람표 기재 발언 중 연번 1, 3, 4, 5, 6번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연번 1-3번 기재 발언<1> 중 동료 G에게 하였다는 발언은 별지1 비위일람표 연번 7번 발언과 동일한 기회에 발언한 것이며, 원고는 당시 피해자가 남직원들과 더 친하나 이성적인 친밀감은 아니라는 취지로 옹호한 것이고, 이에 G가 ‘작년에 있던 여경들이랑 싸웠다던데?’라고 말하자 소극적으로 답한 것에 불과하다. 위 일람표 연번 2번 기재 발언은 한 사실이 없다.

3)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동료들에게 진술서 작성을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징계절차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방어권 행사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2023. 7. 6. I에게 원고와 I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에 관한 양해를 얻기 위해 전화 연락하였으나, I가 전화를 받지 않자 그 배우자 T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던 것이다. 당시 원고는 위 카카오톡 내역을 제출할 경우 I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리며 제출에 대한 양해를 구했을 뿐, I나 그 배우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한 사실은 없다.

다)

원고가 U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으나, 기억안나면 안 난다고 하고, 기억이 나는 건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하였을 뿐, ‘조사받게 되면 모른다고 해라‘고 말 한 사실이 없다.

다.

징계양정에 대한 주장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표창을 받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존부 판단

1)

이 사건 감찰조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존부 판단

가)

징계사건과 형사사건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조사 과정에 형사소송법상 수사에 관한 규정이나 피의자신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경찰공무원 징계령과 같은 령 시행규칙에는 징계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내용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8조에서 감찰관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찰 방법과 대상, 순서, 조사기법 등에 관하여는 감찰관에게 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감찰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지정한 자에 대한 참고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등의 사정만으로 징계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렇게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나아가, 을 제2, 6, 23 내지 27,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감찰관이 원고가 동료들에게 얼마나 어느 정도 전화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 거주 아파트 동의 맞은편 아파트 동에 거주하는 동료가 원고가 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진술이 있었기에 원고에게 그런 사실이 있는지 질의하였던 것에 불과한바, 이 사건 감찰조사에서 원고 측에 대한 스토킹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제2호증), 원고가 이 사건 감찰조사 과정에서 감찰관이 원고에 대하여 스토킹행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폭행을 하였으며, 원고가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문답서를 작성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를 하였다며 해당 감찰관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청에서 감찰관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을 제32호증), V이 원고의 부탁을 받고 원고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이후 자신이 작성해준 탄원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탄원서 회수 의견이 기재된 진술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밝힌 점(을 제6호증),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감찰조사 당시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대부분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을 제24호증), 이 사건 감찰조사 이후에도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받았으며, 해당 자료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게 대부분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25호증), 원고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의견서 및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추가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았던 점(을 제26호증), 원고와 피해자 사이의 통화기록은 이 사건 감찰조사의 결과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던 것으로 이 사건 감찰조사에서 비위혐의로 삼았던 스토킹혐의에 대한 것일 뿐,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증거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감찰관이 통화기록의 정렬 순서를 조정하거나 글씨체를 강조한 것을 증거조작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감찰조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스토킹행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협박 등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 등으로 징계절차에 있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불특정으로 인한 하자 존부 판단 갑 제2, 7호증, 을 제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서 원고의 방어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되었다거나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2023. 7. 27.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고의 감찰부서로부터 문답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원고와 W, I 3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이하 ’이 사건 3인 대화방‘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에 대해 성희롱적 발언, 업무적 비난을 한 사실,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화면을 캡쳐해 올린 사실 등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3인 대화방의 대화내역 중 일부를 제출하였으므로(갑 제2호증의1I와의 카카오톡, 갑 제7호증 혐의자 문답서 29, 46, 48면<2>), 원고는 이 사건 감찰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에 기재되어 있는 ‘SNS(카톡) 단톡방’이 이 사건 3인 대화방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더구나,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별지1 비위일람표 연번 11번, 별지2 비위일람표 연번 2-2, 6번에는 이 사건 3인 대화방에 누가 참여하였는지 기재되어 있으므로, 징계사유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에 기재되어 있는 ‘SNS(카톡)단톡방’이 이 사건 3인 대화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원고는 2023. 7. 27. 문답조사 과정에서 감찰관으로부터 원고가 주변동료들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했던 발언과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질문을 받고 이를 인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는지 진술하였는바(갑 제7호증 혐의자 문답서 59, 60면), 원고는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중 2차 피해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라)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중 감찰조사 방해는 징계사유 자체에 원고가 어떠한 방법으로 감찰조사 방해를 하였는지 행위태양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징계사유가 불특정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을 제26호증 원고의견서), 그 의견서에는 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에 기재된 ‘SNS(카톡)단톡방’이 대부분 이 사건 3인 대화방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별지1 비위일람표 연번 10번에서 행위일시장소가 ‘SNS(카톡) 단톡방’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원고와 I 사이의 개인 카카오톡에서 이와 같은 발언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의 성희롱 관련 ‘2차 피해’에 관한 변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다소 개괄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들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있다는 등 그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가 징계사유로 고려되었는지 여부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감찰부서가 이 사건 감찰조사 당시 스토킹 혐의 역시 비위행위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으나, 피해자가 원고의 스토킹혐의에 대하여 고소를 할 예정이기에,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한 징계절차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결과를 반영하여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서 스토킹혐의는 징계대상인 비위사실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비위사실에 대해서만 징계처분 조치할 것을 건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스토킹혐의가 제외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더구나,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에게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파면’에 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아울러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원고의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촉시도 내용 등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경위와 관련성이 있는바, 설령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배경 내지 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러한 질의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사실상의 징계사유로 고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실체적 하자 존부 판단

1)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인정 여부 판단

가)

관련 법리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ᆞ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면서 성적인 언동 중 언어적 행위의 하나로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들고 있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ᆞ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성적 언동 등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2, 7호증, 을 제7, 8, 10, 11,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전부 인정되며, 그 비위행위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회유하는 행위, 피해자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혹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등으로 그 발언 내지 행위의 경위, 내용, 장소, 반복·계속성, 전파가능성, 원고와 피해자 내지 발언상대방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업무관련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감찰조사 과정에서 ‘2022. 2.말경 원고가 피해자 집 앞으로 찾아와서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하여, 원고와 같이 술을 마신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원고가 배우자와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였으며, N 경사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배우자한테 거짓말을 할 테니 피해자 집에서 자겠다고 말하였다.’고 원고가 문제성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내지 상황에 대하여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을 제7호증의1-1 피해자 문답서 22 내지 24면), G도 이 사건 감찰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을 제10호증의1 G 문답서 19면). 원고도 2022. 2.경 ‘배우자와 싸우고 동료들에게 술을 마실 수 있냐고 물어보던 차에 피해자에게도 연락하였고, 피해자 집 아래 M이라는 바에서 만나서 피해자와 술을 마셨으며, 배우자와 싸운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다.’며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진술하였다(갑 제7호증 원고 문답서 20면). 더구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6. 9. 원고가 피해자에게 별지1 비위일람표 연번 1-2번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으로 ‘나좀 재워줘 ᄏᄏᄏᄏᄏ’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피해자에게 별지1 비위일람표 연번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집에서 자고 가면 안되냐’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해자는 2022. 2.경 B경비단 C에서 근무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던 직장 동료에 불과하였으며, 원고는 기혼 남성이고 피해자는 미혼 여성인바, 원고가 피해자에게 이혼상담을 하였으며, 이혼위기에 대해서 수차례 말하였더라도, 원고로부터 ‘피해자 집에서 자고 가면 안되나’, ‘나좀 재워줘’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로서는 원고가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여긴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성적 불쾌감 혹은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별지1 비위일람표 연번 1-1, 1-2번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도 별지1 비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발언(‘피해자와 R 순경이 교육 종료 이후에도 모텔에서 퇴실하지 않고 둘다 방을 추가로 연장했다’, ‘피해자와 R 순경과 뜨거운 사이이다’)의 내용 그 자체로도 피해자가 동료 직원 R 순경과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원고도 이 사건 감사조사 과정에서 위 발언 자체가 두 사람의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말이며, 그런 뉘앙스로 말은 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갑 제7호중 혐의자 문답서 27 내지 30면). 원고의 위 발언은 피해자에 관하여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로 성희롱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바[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1의 나.(3)항],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해자와 R 순경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직접적으로 발언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I는 이 사건 감찰조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3인 대화방에 피해자가 속옷 정도의 의상을 입고 있는 바디프로필 사진을 올렸으며, 그 사진은 바디프로필 동영상을 한 장, 한 장 캡쳐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채팅방 참여자들이 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원고가 업로드 하였다는 피해자 사진의 형상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을 제8호증의1 I 문답서 28, 29면), 피해자도 이 사건 감찰조사에서 I로부터 그러한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을 제7호증의1-2 피해자 문답서 10면), 갑 제2호증의1(I와의 카카오톡 10면)의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더라도 I가 이 사건 3인 대화방에서 피해자에 대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달라고 하자 원고가 피해자의 바디프로필 사진이 포함된 인스타그램 화면을 공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까지 함께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1 비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I, 피해자의 진술 내용, 이 사건 3인 대화방의 대화 내용, 원고가 올린 피해자 사진의 출처 및 노출 정도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할 목적에서 피해자 사진을 이 사건 3인 대화방에 올렸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와 같은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 혹은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별지1 비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한다.

(4)

G는 이 사건 감찰조사 당시 2023. 4.경 야간 항해당직 도중 원고와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원고가 ‘제2 연돌사건[2022년경 다른 함정의 연돌실(함정 엔진배기 배출 구조물 내부)에서 남녀 경찰관이 성관계를 했다는 소문]이 우리 배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피해자와 F 순경이랑 제2의 연돌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 거 같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을 제10호증의1 G 문답서 8면), 2023. 5.말경 원고가 G를 찾아와서 이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G가 원고에게 ‘연돌 사건 얘기했잖 아. 우리 배에서도 제2의 연돌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 했잖아‘, ’근데 네가 그때 얘기했던 거 있잖아... 나한테 제2의 연돌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 F이 따라 다닌다나.. 이 얘기를 너는 나한테만 한게 아니더라? 다른 사람한테 듣고 나는 내가 깜짝 놀랐어‘라고 이야기하자 원고가 이를 인정하며 ’그런 얘기를 주로 X이 한테 많이 했었거든요.‘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을 제10호증의2 원고상담내용 1, 3면), 이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1 비위일람표 연번 5번 발언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해당 발언 역시 그 내용상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5)

G는 이 사건 감찰조사에서 원고가 G에게 위 (4)항의 제2 연돌사건 관련 발언뿐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R 순경과 그렇고 그런 사이이다. 뜨거운 사이이다‘(별지1 비위일람표 연번 2번 관련), ’피해자가 작년에 함정 내 여경들이랑 한번 씩 다 싸웠다. 얼굴에 똥휴지를 던지면서 싸웠다‘(별지2 비위일람표 연번 2번), ’피해자가 작년에 유부남 직원과 새벽까지 술마신 적도 있다. 왜 그렇겠냐. 평소 피해자가 정박기간에 유부남인 남자직원들한테 저녁에 술마시자 밥사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애다.‘(별지1 비위일람표 연번 6번), ’피해자 가슴을 봤냐. 가슴사이즈가 매일 다르다. 가슴에 양말을 집어넣고 다니는 건지, 맨날 가슴사이즈가 다르다. 올해는 얌전하게 입고 다닌다. 작년에는 가슴 다 보이게 입고 다녔다.‘(별지1 비위일람표 연번 5번), ’작년 같은 경우는 특기대 체력단련 시간에 참석해서 도끼자국 생겨나는 핫팬츠를 입고 운동 중인 직원들 앞에서 다리 벌려 스트레칭 하는 애다.‘(별지1 비위일람표 연번 7번), ’Y이라는 유부남 직원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별지1 비위일람표 연번 9번)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0호증의1 G 문답서 9 내지 14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23. 7. 10.경 원고가 G를 찾아와서 이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음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을 제10호증의2 원고상담내용), 원고도 이 사건 감찰조사 당시 ’G 경사와 조타실 옆에서 담배를 피다가 G 경사에게 피해자 복장 지적을 했고.. 작년에 체력단련실에서 레깅스 입고 다리벌리고 요가자세를 한다. 식당에서도 레깅스 입고 아저씨들도 다 있는데 그러고 돌아다닌다.‘, ’유부남인 B 직원이 있는데 어린이날 전날에 (피해자와) 둘이서 밤늦게인지 새벽까지인지 늦게까지 술먹었다고 G 경사에게 말을 해줬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G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갑 제7호증 혐의자 문답서 44, 51, 52면), G는 원고가 피해자의 가슴사이즈에 대하여 별지1 비위일람표 연번 5번과 같이 말하자 ’피해자가 가슴에 종양 같은 걸로 치료하는 수술을 했다고 알고 있어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슴에 압박붕대 같은 걸 부착한 거라고 원고에게 말해줬다. ‘(을 제10호증의2 G 문답서 12면)고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당시 나눴던 대화에 대하여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실제로 2022. 3.경 가슴에 선유종이 생겨 시술을 받았고 피가 고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즈를 대서 압박붕대를 하고 다녔던 사실이 있었던 점(을 제7호증의1-1 피해자 문답서 51면), I도 이 사건 감찰조사 당시 원고가 ’(피해자가)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다. 동시에 연락하는 7명에서 8명의 남자가 있다.‘, ’함내 헬스장에서 가슴 속이 훤히 다 보이는 가슴부분에 파여진 티셔츠를 입고 일부러 보여주려고 고양이 자세를 했다.‘, ’똥묻은 휴지를 여경 얼굴에 던졌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와 Y 경사가 불륜인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 피해자가 Y 경사와 카톡 하는 걸 봤는데 거기에 Y이 「누나, 오늘 좋았어」라는 식의 카톡을 나눈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을 제8호증의1 I 문답서 23 내지 25면), 이는 G의 위 진술과

(을 제7호증의1-1 피해자 문답서 51면), I도 이 사건 감찰조사 당시 원고가 ’(피해자가)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다. 동시에 연락하는 7명에서 8명의 남자가 있다.‘, ’함내 헬스장에서 가슴 속이 훤히 다 보이는 가슴부분에 파여진 티셔츠를 입고 일부러 보여주려고 고양이 자세를 했다.‘, ’똥묻은 휴지를 여경 얼굴에 던졌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와 Y 경사가 불륜인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 피해자가 Y 경사와 카톡 하는 걸 봤는데 거기에 Y이 「누나, 오늘 좋았어」라는 식의 카톡을 나눈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을 제8호증의1 I 문답서 23 내지 25면), 이는 G의 위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바, 원고가 별지1 비위일람표 연번 5 내지 7, 9번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별지1 비위일람표 연번 5번 발언은 G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3인 대화방에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비위행위가 제대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별지1 비위일람표 연번 4번의 행위일시장소에 “23. 4.월경 C 경비출동 중 조타실 밖(연번 4~7, 9)”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연번 5번 비위행위 역시 2023. 4.경 C 경비출동 중 조타실 밖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점, 비록 별지1 비위일람표 연번 5번의 행위일시장소에 “SNS(카톡)단톡방”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 3인 대화방의 참여자는 원고, I, W로 G[H(가명)]는 참여자가 아니므로, 해당 기재가 오기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지1 비위일람표 연번 5번 발언의 행위일시장소가 잘못표시 되었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6)

I는 이 사건 감찰조사에서 원고가 ’함내 주방에서 엉밑살이 보이는 속옷을 입고 다닌다‘, ’그걸 입고 남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조리를 한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I가 ’그 정도면 똥꼬팬티 아니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을 제8호증의1 I 문답서 24면), 피해자도 2023. 5. 10. I와 점심식사를 하던 중 I로부터 그러한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7호증의1-2 피해자 문답서 2면).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평소 피해자의 복장, 외모 등에 대하여 성희롱적인 발언을 자주 하고 다녔으며, 원고도 I에게 ’피해자가 레깅스 입고 취사지원한다 X나 보기 싫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갑 제7호증 혐의자 문답서 32면), 이 사건 3인 대화방에서 원고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에서 레깅스 입고 다님 일과 끝나고, 존나 부담스러움‘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갑 제2호증의1 I와의 카카오톡 7면), 이러한 사정까지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해자에 대하여 별지1 비위일람표 연번 8번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7)

원고는 별지1 비위일람표 연번 10 내지 12번 기재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복장에 대한 발언을 한 장소가 ’SNS단톡방‘이 아닌 개인채팅방이거나, 일부 발언 ’남자는 잘꼬신다‘, ’피해자가 키가 큰 순경을 맘에 들어 한다‘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그 발언 내용과 맥락상 피해자의 외모, 복장에 대하여 평가하거나, 피해자가 음란 내지 문란하다는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별지1 비위일람표 연번 10 내지 12번 기재의 각 비위행위는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바,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인정 여부 판단 원고도 별지2 비위일람표 기재 발언을 하였음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2 비위일람표 연번 2-1 기재 발언을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다수의 직장동료들에게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업무능력, 직장내 대인관계 등에 대하여 비하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직장 내 동료들이 피해자의 품성, 업무능력, 대인관계 등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동료 간의 화합과 내부 결속이 저해하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인정 여부 판단

가)

2차 피해를 가한 행위에 관하여 갑 제7호증, 을 제6, 15,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V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뒤에서 욕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신고하여 태안으로 전출되었는데, 탄원서를 작성해달라’, ‘(탄원서 작성인이) 100명이 넘었네’라고 말한 사실, 원고가 U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내(원고)가 I와 개인톡에서 피해자 욕을 몇 번을 했는데, 태안으로 징계발령 났다’, ‘(원고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가슴사이즈가 맨날 바뀐다, 도끼자국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런적 있나?’, ‘I한테 여기 일자리고 배에 아저씨들도 있는데 배에서 레깅스 입고 돌아다니는게 이게 맞냐?라는 말을 하였다.‘고 말한 사실, 원고도 이 사건 감찰조사가 개시된 이후 주변동료들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했던 발언과 행동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고 인정한 사실(갑 제7호증 혐의자 문답서 59면)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감찰조사 시작 이후 동료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비위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뒷담화를 조금 한 행위에 불과한데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여 억울하게 징계를 당할 위기에 있다며 사건을 축소하거나, 문제되는 성희롱 발언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동료직원들에게 피해자를 별일이 아닌 것으로 동료 직원을 신고하여 분란을 일으키는 동료의식이 부족한 직원으로 인식시키거나, 평소 행실이 부적절한 직원으로 보이게 하는 행위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감찰조사 방해행위에 관하여 갑 제7, 21호증, 을 제9,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3. 7. 6.경 I의 남편 T에게 전화하여 ’I도 저(원고)랑 같이 욕을 했다. 제(원고)가 조사를 받으면서 자료를 공개하게 되면 (I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한 사실(갑 제7호증 혐의자 문답서 60면), 당시 통화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T에게 ’가장 큰 전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 감찰 입장에서는 I한테 들었다고 다그런 카톡이 제출돼 있는데 그럼 I가 불려갈 거 아니야?‘, ’(감찰에서) 원고가 뭐 이상한 도끼자국이니 뭐니 이런 말 했냐 물어볼 때 I가 안 했다고 말해도, (감찰에서) 왜 여기서(카톡) 했다 그랬어요. 이러면 I가 뭘 할 건지 그게 궁금한거지. (I가) 원고가 그런 말 안했는데 내(I)가 피해자랑 다투고 이러다가 좀 과장해서 말하고 했다. 그러면 나(원고)한테 조사를 들어오겠지 그러면 (감찰에서) 너(원고) 도끼자국 말했어? (원고 가) 아니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I랑 카톡한 거 보여줄 수 있어? 아니 보여주기 싫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카톡을 들고 있는데 나는 혹시 모르니까 들고는 있지 내가 뭐 제출하겠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내가 뭐 같이 죽자고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한게 있어‘, ’근데 이제 I가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동조했어‘, ’이게 성(性)으로 들어가면은 곤란하잖아.‘라고 말한 사실(갑 제21호증의4 7 내지 9면), 원고가 2023. 7. 10. U에게 전화해서 ’나 지금 만약에 성적인 게 있었다 그러면 나 진짜 잘려. 그리고 우리 애는 지 아빠가 성범죄자가 되는 거지‘, ’내가 뭐 업무적으로 욕하고 이런 걸로 하면은 솔직히 막 그렇게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아‘, ’너도 만약에 혹시나 재수 없어서 조사받게 되면 그건(성적인 발언) 모른다 기억 안난다 이렇게만 하면 돼.‘, ’그냥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면 좀 상세하게 (지금) 얘기해 봐라. 이렇게 해서 한 장씩 봤겠지 그게 사실이다.‘, ’나는 그냥 성비위만 피하자 이 주의야.‘라고 말한 사실(을 제15호증의2 원고-U 통화내역 3, 5면)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I의 남편 T에게 I가 감찰조사를 받더라도 원고가 도끼자국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도록 종용하였고, 원고가 I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있고, 이를 제출하면 I에게도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를 암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가 U에게 원고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수차례에 걸쳐 확인한 후 U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답하자 원고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인정되면 해임되고 원고의 아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면서 성희롱 발언만은 모른다고 말해달라고 종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바, 이는 원고가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정당한 범위를 넘어 관련자들의 진술을 왜곡하거나 영향을 끼치려 시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결국 원고가 감찰조사를 방해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 과다여부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3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 유형 중 ’2.「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데, 위 별표3에서는 위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 등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동료직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다수 하였고, 동일한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여러 기회에 반복적으로 한 사실도 있으며, 그 성희롱 발언 중 상당 부분이 허위였는바, 원고는 동료직원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원고가 한 성희롱 발언은 피해자가 유부남과 불륜관계에 있다거나, 젊은 순경들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등으로 그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며, 원고는 이와 같은 발언을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에게 수차례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동료 사이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와 평판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은 명백하고, 폐쇄적인 공간인 C에서 주로 근무·생활하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역시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표면적으로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피해자를 위하는 듯 행동하면서도 동료들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인 측면, 그리고 품성과 업무능력, 대인관계 측면에서 근거없는 악의적인 비방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여 피해자의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시킴과 동시에 피해자를 다른 동료들로부터 고립시켰고,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인 언동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징계양정기준에 의할 때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만으로도 원고를 파면에 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징계양정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다.

나)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3항 제2호에서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받은 공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감경을 하지 않은 것 역시 위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양정기준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원고는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고, 모범적인 자세와 행동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러한 직무 특수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비위행위와 같은 성희롱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당히 손상시킨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제2, 3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도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며, 이 사건 감찰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그 비위행위의 내용, 경위, 의도성,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직의 위신과 신용을 손상시키기에 충분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보이고, 원고가 같은 C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희롱, 비난·험담 등을 한 것은 단순히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해양경찰 조직 내부의 근무기강과 동료 간의 신뢰, 나아가 해양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으로서, 개인적인 법익만을 침해한 사건보다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해양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관련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이나 충분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근무기강과 동료 간의 신뢰 훼손, 공직의 신용 손상 등 부정적 결과는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호성호(재판장) 신창용 임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