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3.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52,470원,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155,51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11. 7. 김포시장으로부터 김포시 B 소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라 한다)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고, 다음과 같이 각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그 등록을 마쳤으며, 이 사건 사업장은 2023. 4. 26. 직권 폐업되었다.
피고는 원고와 공동사업자들을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관련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2021년 2기 및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를 하였다.
<1>
원고는 2023. 3. 27.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했을 뿐이고 실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D이며, 자신은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부가가 치세를 부과․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처분을 경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는 2023. 4. 27. 이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3. 5.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2024. 2.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D(2022. 6. 13. 사망)이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그 부지와 충전소 건물 및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한 것으로서, 원고는 충전사업 허가를 득하여 D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 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에서 든 증거 및 갑 제5, 6, 8, 13,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인 김포시 B 전 2,930㎡(이후 2021. 3. 23. 주유소 용지로 지목 변경되었다, 이하 지목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5. 1. 23. 주식회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9. 7. 1.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65억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후 위 토지 지상에는 액화충전가스충전소 시설 4개동이 준공되었으며(‘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21. 5. 6.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F는 위 건물 4개동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 하였다.
주식회사 F는 2019. 7.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확인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주식회사 G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2021. 8.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D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D, A로 하여 각 채권최고액 8억 4천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21. 11. 2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이 사건 사업장에 또 다른 투자자 H는 2019. 10. 18. 원고에게 ‘H는 D에게 농지전용부담금 1억 4,65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 A에게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A에는 어떠한 법적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위 금액의 상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주었다.
H는 D과 사이에 2020. 3. 5.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작성 등부 2020년 제153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약정서를 인증받았다.
D의 채권자 J는 2021. 9.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21. 9. 10. 채무자 D, 채권최고액 6억 원, 근저당권자 J로 하는 근저당권등기를 마쳤고, D은 위 J 명의 근저당권과 관련하여서 2022. 3. 17.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등기는 J로부터 본인이 임의로 빌려 사용한 것으로서 A씨와는 무관한 채무이고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는 D 1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D과 함께 실제로 위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을 피고가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D은 이 사건 사업장을 개설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자금과 건물의 신축자금과 이 사건 사업장을 위한 사업자금 대부분을 주식회사 F로부터 차용하였는데, 주식회사 F는 해당 사업자금의 채무자를 D 1인으로 삼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추후 이 사건 사업장을 타에 양도할 시 별다른 조건 없이 원고의 사업허가 명의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 명의를 자신이 지정하는 자의 이름으로 이전받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자금은 원고와 무관하게 조달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D은 이후 H와 사이에 합의약정서를 인증 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할 경우 그 지분을 상호 1:1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는바, 사업자등록 당시 기재된 지분과는 달리 실제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아무런 지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마쳐졌다고는 하나 이후 D의 채권자들 명의로 수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주요 물적 자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F를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근저당권자이자 채권자들인 주식회사 K, H는 모두 자신의 대여금 내지 투자금의 상환의무가 채무자인 D에게 있고, 원고에는 아무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작성해 주었는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주요채권자들 내지 투자자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 내지 실사업주를 원고가 아닌 D 1인으로 여겼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허가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 해 주는 대가로 D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수익 내지 정산금을 배분받기로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종전에 다른 허가건 관련하여 D으로부터 위로금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있어, 이 사건 사업장에도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명의를 대여하고 받은 대가에 관하여는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액화충전가스 사업 허가를 받음으로써 단순히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와는 다르고, 위 사업허가를 득하게 도움을 준 행위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자산이나 노무를 투입한 것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허가를 받게 된 경위는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인 김포시 L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선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는 고시를 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김포시 고시 M),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개설 전후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원주민이라는 점 외에는 특별히 해당 액화충전가스 사업 허가와 관련한 전문성이나 다른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에 투입된 물적 인적 자원은 모두 D이 조달한 점(최초 주식회사 F의 사업자금 조달 외에도 액화중전가스 사업 허가 당시 원고가 부담한 농지전용부담금 146,500,000원도 D이 조달하였고, 가스안전관리기사 자격증이 있는 E을 채용한 것 역시 D으로 보인다), 액화가스 충전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 투입할 부지나 설비 등 그 물적 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와 관련하여 원주민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명의를 대여 받거나 인허가 명의대여를 위한 청탁을 하는 사례가 원고 외에도 다수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모두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원주민의 지위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허가를 득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해당 사업을 위하여 출자하거나 사업 개시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자신만의 전문성 및 노하우 등을 이용한 노무를 투입한 것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N 등 9명의 직원들은 원고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이유로 고발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은 2022. 7. 15. 해당 사건을 내사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자는 D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는 ‘위반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하였고, 또 다른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던 E도 원고를 알지 못한 채 D에게 고용되어 월급 등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개설 이후 실제 해당 사업의 운영과 영업에 관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 외 이 사건 사업장 계좌변경, 납세증명확인, 공동사업자확인 등과 같은 업무가 원고 명의로 처리된 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일부 근저당권 등기가 마쳐진 점은 모두 원고가 D에게 명의를 대여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된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통장 등을 관리하거나 사업 계속 중 그 영업이익을 수익하거나 배분받았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O 주식회사는 2022. 10. 7.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을 D 및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해당 매출대금에 관하여 자신에게는 권리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계설한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D에게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D 등과 함께 실제로 운영한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호성호(재판장) 신창용 임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